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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교부 전의 매입세액공제 방법 |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매입세액공제와 등록 전 매입세액
매입세액이라 함은 사업자가 전(前)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므로 이러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공제)하여 사업자의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면세사업에 관련되거나 사업과 무관한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발생했는지 여부 또는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 등에 따라 공제해주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이다.
즉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비록 과세사업과 관련 있는 것이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그 필수적 기재사항 중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올바른 세금계산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등록이라 함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등록신청일은 곧 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
▩ 절세대책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사업과 관련된 준비과정에서 자산의 매입이나,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단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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