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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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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3>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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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 마다 소기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그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원계획 및 실적을 통합하여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기업종합지원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원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기타 지원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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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①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개정 2002.12.30>
②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2.12.30, 2005.7.21, 2005.12.23, 2007.4.6, 2007.4.11>
1. 삭제 <2005.12.23>
2.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전문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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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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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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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용보증지원시책의 수립) 정부는 이 법에 의한 소기업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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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소기업중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에게 투자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1, 2000.12.29, 2007.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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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등) ①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소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88조 및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 발기인, 자본 5천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고자 하거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희망하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 경영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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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 (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기업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사업
2. 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사업
4. 기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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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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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개정 2003.7.29>) ①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②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 대한 출연금, 보험료등 수입과 운용·관리 및 보험계약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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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07.12.27> [시행일:2008.3.28]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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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소상공인육성시책)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공동사업·사업전환·사업장 이전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창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인력·기술·판매·수출 등의 지원시책(이하 "소상공인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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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실태조사) ①중소기업청장은 3년 마다 소상공인의 창업·경영실적·사업전환 현황 등 소상공인육성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3][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5로 이동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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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 (소상공인진흥원) ①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조사·개발
2.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3. 소상공인 창업 및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5. 소상공인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보급 및 점포 개선
6. 소상공인의 기술개발 지원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정부는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⑥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이 아니면 소상공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5.12.23][종전 제10조의4는 제10조의6로 이동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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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 (소상공인지원센터) ①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상담사(이하 "상담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12.23>
③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및 상담사의 자격,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9][제10조의3에서 이동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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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 (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29][제10조의4에서 이동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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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의 장, 「신용보증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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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상담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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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과태료) ①제10조의4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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