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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일정 | 비고 |
1 | 동호인등록/ 회비납부 | 2018. 10. 1 ~ 2018. 12. 31 | 등록과 동시에 회비납부 진행 [2018년 한시적 시행] |
2 | 회원증 발급 | 2019. 01 ~ 02 | 회원증 발급 및 발송 |
3 | 동호인 추가 등록 | 2019. 매월 1일~10일 | 회원증은 7일 이내 발급 |
4 | 이적 가능 기간 | 2019. 매월 1일~10일 | 회원증은 7일 이내 발급 |
5. 체육동호인등록방법:
- 대한민국족구협회 홈페이지(www.jokgu.or.kr) 회원가입/로그인 -> 마이페이지-> 동호인등록-> 3단계까지 승인처리 확인(3번 인증절차 참고) -> 입회비 입금-> KJA승인(입회비 확인 후 승인처리)
6. 팀대표등록방법: 체육동호인 최종 등록 완료 후 신청 가능
- 대한민국족구협회 홈페이지(www.jokgu.or.kr) 로그인-> 마이페이지-> 팀대표신청
- 팀 대표는 소속선수 승인 및 관리, 이적관리, 대회신청 등의 업무를 팀을 대표해서 수행함으로 되도록 컴퓨터를 원활하게 사용 가능한
동호인이 하는 것을 추천
- 단계별로 승인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승인이 불가함으로 반드시! 소속 팀의 팀대표가 먼저 동호인등록을 완료함을 권장(2018년은 한시적으로 팀대표 승인절차 생략)
7. 입회비: 신한은행 100-032-311365 (예금주: (사)대한민국족구협회)
- 반드시 본인명의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에 입금하는 입회비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됩니다. (한시적 시행)
- 반드시 3단계 인증완료를 확인 후 입회비를 입금하시기 바랍니다!!(3번 인증절차 참고)
구분 | 설명 | 입회비 | 연회비 | 회원증 발급 | 총계 | 비고 |
신입회원 | 처음으로 동호인 등록하는 자 | 10,000 | X | X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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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회원 | 입회비를 납부하고 다음 년도에 다시 등록하는 자 | X | 10,000 | X | 10,000 | 회원증 재발급 시 발급 수수료 있음 [10,000] |
전입회원 | 다른 주소지로 이적한 자 | X | X | 10,000 | 10,000 | |
학생회원 | 현 나이 19세 이하 | 5,000 | X | X | 5,000 |
8. 기타사항
- 동호인 등록 중 팀 검색이 안나올 경우는 시.도 및 시.군.구에 팀 등록 요청[홈페이지-> 기록실-> 팀정보에서 등록된 팀 현황 확인 가능]
- 매년 연회비를 입금해야 동호인 등록 연장(학생회원 제외)
9. 문의: (사)대한민국족구협회 02)2202-55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