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찬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잔금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사를 자주 다니시거나 여럿가구 소유자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통상 이사를 자주 다니시 않는 분들은 연세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이삿날 잔금치루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1. 잔금(보증금)의 지불과 집열쇠(인도)가 동시에 이루어 집니다.
- 간혹 이사들어오시는 분들이 도배 및 인테리어를 하기위하여 하루전이나 먼저 집열쇠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도인 및 임대인에게 어차피 돈 지불할껀데 왜 열쇠를 미리 안주느냐 때를 쓰기도 합니다.
"나 그런사람 아니니깐 믿고 열쇠를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럴경우 잔금중 일부만 지불후 열쇠(인도)를 할 경우 큰문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입주후 나머지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명도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명도소송은 짧게는 6개월에서 3년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일이 설마 있겠나 하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입니다.
잔금(보증금)의 지불과 집열쇠(인도)는 동시이행관계로 법적으로 정해있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2. 잔금시간 맞추기
임차인(매수인은 기존주택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입주시 기존주택에서 잔금을 정리 하고 오셔야
새로운 주택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기존주택에서 잔금을 정해진 시간에 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빈번합니다.
원활한 잔금진행을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 약속을 재차 확인한다.
- 잔금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상의한다. 수표로 한장으로 준비해서 드려야 하는지 계좌이체 하여야 하는지 현찰로 준비해야 하는지 꼭 확인합니다.
- 이체한도 확인하기 : 잔금이 주말인 경우 이체한도가 안되어서 애를 먹는경우가 생깁니다.
꼭 잔금 몇일전에 일일이체한도 1회이체한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잔금(보증금)전달시
꼭 계약자에게 전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차인은 명의의 임대인에게~
임대인은 명의의 임차인에게~
부부나 친인척관계 동거하는 친구라 하여도 꼭 상대방에게 송금및 전달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세임차인~>임대인~>기존임차인 이렇게 돈이 넘어갈경우
임대인을 배재하고 세임차인~>기존임차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차피 기존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하니 번거롭지 않게 송금하라는 경우가...
그럴경우 임대인에게 잔금영수증을 필히 받으시고 넘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영수증은 꼼꼼히
잔금시 여럿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1), 잔금영수증(총액을 전달했다)
2) 공과금영수증
3) 중개보수영수증
잔금시 정신없는관계로 받았나 안받았다 라고 실갱이를 하기싫으시면 영수증을...^^
5. 공과금정산
공과금이란 통상 수도,가스,전기,관리비를 말하며
부동산에 부탁하여 정산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매도인이 직접 정산을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정산식으로 정산이 가능하며
완불했으면 영수증을 받아 복사해주시고
완불이 안되고 정산했을때에는 이월되는 정산금을 받아 합산하여 이월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6.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계약시와 잔금시까지 통상 1개월~ 2개월의 시간이 지나도록 재한물건의 금액변동이 있을수 있으므로
잔금시에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잔금시 근저당 상환,말소조건
잔금시에 근저당 및 기타 재한물건의 말소를 조건부로 계약시에는
잔금을 전달과 동시에 은행에 동행하여 말소,상환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융자상환조건"이라고 하면 통상 말소까지 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근저당은 말소 안하면 다시 대출이 가능하므로 상환 및 말소를 같이 해야합니다.
그에 대한 말소비용에 관하여 문재를 제기할경우 말소비용은 임대인 및 매도인이
상환하는것이 통상입니다.
말소비용은 10만원 내외이므로 참고 하시길 바래요~~
8. 특약사항관리
최초계약시 구두나 서면으로 도배,장판,싱크대.... 등을 갈아주기로 했을경우엔
잔금 몇일전 연락하여 누차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후 해주겠지 손놓고 있다가 이삿짐 들어오는데 안되있으면 당황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하셨더라도 잔금 몇일전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 입주후
계약시 집을 확인 할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잔금 지금후 입주 후 빠른 시간내에 임대인 또는 매도인에게 하자부분을 알려주고
수정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10. 그리고
입주전에 위와 같은 체크사항을 미리 몇일전 확인하시는것이
이삿날 즐거운 이사를 만들수 있습니다.
일잘하는 공인중개사무소라면 걱정없이 알아서 챙겨드리겠지만
공인중개사무소라도 너무많은 거래건이 많아 차마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직접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