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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2016. 7. 6.>
[전문개정 2011. 10. 10.]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개정 2016. 7. 6., 2017. 3. 29., 2020. 1. 7.>
1.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
가. 지하도
나. 철도역
다. 지하철역
라. 공항
마. 항만
바. 고속국도
2.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이하 “도시철도차량”이라 한다)
다.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이하 “선박”이라 한다)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덤프트럭(이하 “덤프트럭”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목개정 2016. 7. 6.]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4. 12. 9., 2016. 7. 6., 2018. 5. 28., 2019. 4. 30.>
1. 벽면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ㆍ설치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나.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다.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ㆍ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차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ㆍ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삭제 <2016. 7. 6.>
3. 돌출간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4. 공연간판: 공연ㆍ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ㆍ그림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ㆍ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ㆍ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지주(支柱)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나. 문자ㆍ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ㆍ사각기둥ㆍ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다.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6의2. 입간판: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애드벌룬: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9. 벽보: 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ㆍ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10. 전단: 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교통시설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ㆍ도형 등을 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4. 선전탑: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5. 아치광고물: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ㆍ설치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나.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17. 특정광고물: 그 밖에 이 조 각 호의 분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광고물로서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전문개정 2011. 10. 10.]
제2장 허가 및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개정 2016. 7. 6., 2017. 12. 29., 2018. 5. 28.>
1.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벽면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가. 의료기관ㆍ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공연간판”이라 한다)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옥상간판”이라 한다)
5.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지주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6.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이하 “애드벌룬”이라 한다)
7. 제3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한다)
다. 항공기등 중 비행선(이하 “비행선”이라 한다)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
10.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이하 “선전탑”이라 한다)
11. 제3조제15호에 따른 아치광고물(이하 “아치광고물”이라 한다)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가.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ㆍ네온ㆍ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다.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ㆍ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13. 제3조제17호에 따른 특정광고물(이하 “특정광고물”이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2.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전문개정 2011. 10. 10.]
① 법 제3조제1항<개정 2014. 12. 9., 2016. 7. 6.>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 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2. 삭제 <2016. 7. 6.>
3.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4.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5.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7.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벽보
9. 전단
[전문개정 2011. 10. 10.]
②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란 제2조제2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전문개정 2011. 10. 10.]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개정 2016. 7. 6.>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조례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10. 10.]
① 법 제3조제1항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개정 2016. 7. 6.>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개정 2015. 12. 31.>
③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④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한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7조제2항
⑥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2. 7. 9., 2015. 12. 31., 2016. 7. 6.>
1.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
1.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2.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표시기간은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10. 10.]
[종전 제10조는 제24조로 이동 <2011. 10. 10.>]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
[전문개정 2011. 10. 10.]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신설 2011. 10. 10.>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은 상품ㆍ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개정 2014. 12. 9.>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제3조제6호의2<개정 2014. 12. 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
[전문개정 2011. 10. 10.]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25조로 이동 <2011. 10. 10.>]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6.>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
② 광고물등에 백열등ㆍ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ㆍ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2017. 12. 29.>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ㆍ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ㆍ도 조례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 제2호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11. 10. 10.>]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19. 4. 30., 2021. 1. 5.>
1. 다음 각 목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및 같은 법
나.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다. 나목에 따른 건물의 부지와 잇닿은 지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라.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 외의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다.
가.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3. 옥상간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에 하나의 층을 4미터로 적용하여 계산한 높이를 충족하는 건물에도 표시할 수 있다.
가. 특별시의 경우: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나.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 4층 또는 5층 중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층수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다. 시(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라. 군(시의 읍ㆍ면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없는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가. 16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나. 제3호에 따른 지역별 최하 허용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일 것
2) 간판의 높이는 180센티미터 이하일 것
3)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
4)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라.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옥상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공 모양 등 평면이 없는 간판만 해당한다)의 최대 길이는 30미터 이내여야 하고, 간판 각 면의 면적합계는 1천5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나. 간판의 높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15미터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되, 제4호나목에 따라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옥상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20센티미터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한다.
3) 옥상구조물 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거나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해당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바로 위 수직면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으면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간판 높이에 산입(算入)하고 건물 높이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다.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ㆍ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나목2) 및 3)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7.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
가. 자기 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다. 특별시 및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라. 시 및 군 지역에 있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10. 옥상간판은 「건축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사법」
가. 높이가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등의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
[전문개정 2011. 10. 10.]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 <2011. 10. 10.>]
①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가스충전소,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표시등(表示燈)을 포함한다]만 표시할 수 있다.
2. 삭제 <2016. 7. 6.>
3. 그 밖에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
②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녹색ㆍ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ㆍ장소ㆍ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ㆍ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개정 2013. 6. 21., 2020. 12. 31.>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라목
1.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시공자ㆍ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신설 2016. 7. 6.>
1.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다.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2.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은 제14조
3.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 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4.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서 시ㆍ도 조례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20조에서 이동 <2011. 10. 10.>]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6. 7. 6., 2019. 4. 30., 2021. 1. 5.>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라목의 공공시설물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
가.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ㆍ조명탑ㆍ교통안내소ㆍ안내게시판ㆍ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나.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ㆍ시계탑ㆍ교통안내소ㆍ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다. 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노선버스안내표지판ㆍ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ㆍ도 조례제29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
2.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역 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ㆍ도 조례
[전문개정 2011. 10. 10.]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삭제 <2011. 10. 10.>]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은 이 영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ㆍ지하철역ㆍ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는 경우의 표시방법은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위해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의 관리청이 해당 지역의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27조에서 이동 <2011. 10. 10.>]
①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16. 7. 6., 2017. 12. 29.>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② 비행선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비행선의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2. 시장등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ㆍ비행시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차량 1량의 각 옆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12. 9.>
④ 선박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광고물이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흘수선 및 흘수의 치수 등 해사(海事)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그 식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1.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해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ㆍ명칭ㆍ주소ㆍ업소명ㆍ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5조로 이동 <2011. 10. 10.>]
①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개정 2017. 12. 29., 2019. 4. 30., 2019. 6. 25.>
② 제1항에 따라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를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역과 기간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표시방법, 규격 등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8. 6.]
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5. 28.]
제4장 표시방법의 완화 <신설 2011. 10. 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경관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제24조제1항제1호다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지구ㆍ지역 등은 제외한다)
5.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⑤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절차는 시ㆍ도 조례
1.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시기준
2. 제17조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전문개정 2011. 10. 10.]
[제32조에서 이동 <2011. 10. 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ㆍ도 조례<개정 2018. 2. 27.>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구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
② 물가안정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0. 10.]
[제32조의2에서 이동 <2011. 10. 10.>]
①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
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물주는 그 건물에 간판 및 게시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법 제3조제7항
③ 간판표시계획서에는 표시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표시 위치 또는 장소(건물 입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5장 광고물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신설 2011. 10. 10.>
① 법 제4조제1항<개정 2016. 7. 6., 2017. 12. 29.>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바.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자. 관공서ㆍ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ㆍ사찰ㆍ교회 및 그 부속시설
차. 화장장ㆍ장례식장 및 묘지
타. 다리ㆍ축대ㆍ육교ㆍ터널ㆍ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가.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ㆍ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나. 전봇대
다. 가로등 기둥
라. 가로수
마. 동상 및 기념비
바. 발전소ㆍ변전소ㆍ송신탑ㆍ송전탑ㆍ가스탱크ㆍ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사. 우편함ㆍ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아. 전망대 및 전망탑
자. 담장(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
차. 재배 중인 농작물
카.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② 법 제4조제1항<개정 2013. 3. 23., 2016. 7. 6., 2020. 4. 28.>
1. 자사광고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3.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4. 지정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5.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다. 국가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ㆍ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라.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ㆍ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해체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
가.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10조에서 이동 <2011. 10. 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절차와 강화되는 표시방법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ㆍ도 조례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개정 2016. 7. 6.>
1. 의료기관 또는 약국
2.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2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소(수소연료공급시설이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장
3. 은행
4.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장
[전문개정 2011. 10. 10.]
[제12조에서 이동 <2011. 10. 10.>]
제6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신설 2011. 10. 10.>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3조제1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장등에게 법 제4조의2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및 명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ㆍ수량 등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3.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성명 및 주소
4. 제2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ㆍ위원의 성명ㆍ주소
5.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6. 자율관리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
7. 그 밖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2. 자율관리협정의 주요 내용
⑤ 자율관리협정은 그 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⑥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원의 합의로 시장등에게 자율관리구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등으로서 자율관리협정 체결자가 아닌 자는 주민협의회에 의사를 표시하고 자율관리협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회는 그 가입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 10. 10.]
[종전 제2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 10. 10.>]
① 법 제4조의3제1항<개정 2017. 12. 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3.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4. 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외에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 시장등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개정 2016. 7. 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
[본조신설 2011. 10. 10.]
[종전 제2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1. 10. 10.>]
제7장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신설 2011. 10. 10.>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간판은 제외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ㆍ경고ㆍ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ㆍ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6조제2항<개정 2016. 7. 6., 2019. 4. 30.>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또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2호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4. 국가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5.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6. 기상특보ㆍ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국가안보ㆍ범죄신고 홍보를 위하여 청사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한 면의 면적이 12제곱미터 이내이고, 각 면의 합계면적이 24제곱미터 이내인 간판으로 한정한다)
9. 교통법규 위반 단속 또는 도로ㆍ교통시설의 정비ㆍ점검 업무를 수행 중인 차량에 해당 업무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전광판 및 표시 홍보물
④ 국가등은 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개정 2013. 6. 21., 2016. 7. 6., 2020. 1. 7.>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4. 삭제 <2020. 1. 7.>
5.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ㆍ철근ㆍ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는 제21조
⑦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 장소ㆍ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삭제 <2011. 10. 10.>]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란 별표 2<개정 2013. 6. 21.>
② 법 제6조제4항<개정 2013. 12. 27., 2016. 7. 6.>
1. 홍보탑(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구조물에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을 붙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2. 광고물등의 종류ㆍ규격 및 설치장소 등 표시방법은 제3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
4.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한국옥외광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5.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제4호에 따른 협의를 마친 광고물등의 규격ㆍ형태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면 시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며,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거나 광고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방식으로 옥외광고사업의 시행을 위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④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ㆍ방식 등은 한국옥외광고센터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6., 2017. 7. 26.>
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또는 옥외광고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부터 제4항<신설 2016. 7. 6.>
[전문개정 2011. 10. 10.]
[제3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삭제 <2011. 10. 10.>]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 등은 별표 2<개정 2013. 6. 21., 2016. 7. 6., 2020. 12. 15.>
②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한다.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 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전문개정 2011. 10. 10.]
[제3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1. 10. 10.>]
제8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신설 2011. 10. 10.>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개정 2016. 7. 6.>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
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
[전문개정 2011. 10. 10.]
[제목개정 2016. 7. 6.]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 10. 10.>]
①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6., 2017. 7. 26.>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5. 2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6. 21., 2014. 11. 19., 2017. 7. 26.>
⑥ 정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옥외광고와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3조로 이동 <2011. 10. 10.>]
제9장 안전점검 <신설 2011. 10. 10.>
법 제9조제1항<개정 2013. 6. 21., 2016. 7. 6., 2018. 5.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5.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7. 특정광고물 중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전문개정 2011. 10. 10.]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5조로 이동 <2011. 10. 10.>]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같은 법
2.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 7. 6.>
1. 제2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제2항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④ 시장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 7. 6.>
[전문개정 2011. 10. 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29조로 이동 <2011. 10. 10.>]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조례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ㆍ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
[전문개정 2011. 10. 10.]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6조로 이동 <2011. 10. 10.>]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신설 2011. 10. 10.>
①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의 정지를 요청한 시장등(법 제3조의2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의신청의 결과 및 이유 등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
[본조신설 2016. 7. 6.]
①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개정 2016. 7. 6.>
1.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②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
④ 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일반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광고물등의 재산적 가치가 아주 낮은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0. 10.]
[제4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38조로 이동 <2011. 10. 10.>]
① 시장등은 제40조<개정 2016. 7. 6.>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4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4조로 이동 <2011. 10. 10.>]
제11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등 <신설 2011. 10. 10., 2016. 7. 6.>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이란 별표 6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6. 7. 6.>
1.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2.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6<개정 2019. 4. 30.>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었으면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6. 7. 6.>
[전문개정 2011. 10. 10.]
[제목개정 2016. 7. 6.]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52조로 이동 <2011. 10. 10.>]
옥외광고사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6. 7. 6.>
[본조신설 2011. 10. 10.]
[종전 제46조는 제55조로 이동 <2011. 10. 10.>]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6. 7. 6., 2019. 4. 30.>
1.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등록증
2. 재개업의 경우: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신설 2017. 12. 29., 2021. 2. 17.>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신설 2017. 12. 29.>
④ 제1항에 따른 재개업 신고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개정 2017. 12. 29.>
[본조신설 2011. 10. 10.]
[종전 제47조는 제43조로 이동 <2011. 10. 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개정 2016. 7. 6.>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
[전문개정 2011. 10. 10.]
[제목개정 2016. 7. 6.]
[제42조에서 이동 <2011. 10. 10.>]
제12장 규제의 재검토 <신설 2011. 10. 10.>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9., 2015. 12. 31., 2016. 7. 6., 2017. 7. 26.>
1. 제4조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2015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2015년 1월 1일
3. 제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2015년 1월 1일
4. 제7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 2015년 1월 1일
4의2. 제8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2016년 1월 1일
5. 제9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2015년 1월 1일
6. 제12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2014년 1월 1일
7. 제14조에 따른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014년 1월 1일
8. 제15조에 따른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2014년 1월 1일
8의2. 제16조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2016년 1월 1일
9.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10. 제18조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11.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12. 제21조제6항에 따른 특정구역에서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완화의 제한 기준: 2015년 1월 1일
13. 제24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2015년 1월 1일
14. 제26조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2015년 1월 1일
15. 제2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운영: 2015년 1월 1일
16. 제28조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2015년 1월 1일
17. 제29조에 따른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18.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2014년 1월 1일
19.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20. 제44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3. 12. 30.]
제13장 과태료 <신설 201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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