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유 형 |
세대수 |
공급면적 (분양면적) |
기타공용 면적 |
주차장 면적 |
계약 면적 |
전용 면적 ① |
주거공용 면적 ② |
소계 ①+② |
공동주택 (조합원 및 일반분양) |
97(A)㎡ |
44 |
71.987 |
25.136 |
97.123 |
2.247 |
40.840 |
140.210 |
97(B)㎡ |
64 |
71.942 |
25.596 |
97.538 |
2.246 |
40.814 |
140.598 |
98㎡ |
86 |
71.940 |
26.474 |
98.414 |
2.246 |
40.813 |
141.473 |
110㎡ |
220 |
71.940 |
25.271 |
110.249 |
2.653 |
48.210 |
161.112 |
111㎡ |
217 |
71.940 |
26.699 |
111.676 |
2.653 |
48.209 |
162.538 |
125(A)㎡ |
86 |
71.940 |
25.881 |
125.780 |
3.118 |
56.675 |
185.573 |
125(B)㎡ |
110 |
71.940 |
26.489 |
125.846 |
3.102 |
56.367 |
185.315 |
145㎡ |
164 |
71.940 |
29.046 |
145.037 |
3.621 |
65.804 |
214.462 |
근린생활시설 |
(일반분양) 1,133.823㎡ (지하층 1,133.823㎡) |
※ 상기면적은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면적입니다. |
7. |
분양신청의 자격 : 일산아파트 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
8. |
분양신청방법 : 일산아파트 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 |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서에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분양신청을 우편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신청서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
3) |
조합원들께서는 분양신청서에 분양희망 유형을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같은 유형에 분양세대보다 분양신청자가 많은 경우 추첨으로 결정하며 탈락조합원은 남은 유형으로 재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 |
9. |
토지 등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 :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저당권자, 기타의 권리자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및 기타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양신청기간 내(우편신고포함)에 조합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10. |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의거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은 그 해당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며, 청산금액은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11. |
이주 및 철거 예정일 : 2008년 7월말 예정, 2008년 12월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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