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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teaboy
3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던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하 학교용지특별법)이 28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의 통과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전원에 대해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해 주게 되며 납부를 미루거나 거부해 온 사람 역시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특히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고 되돌려 받지 못한 25만가구가 4500억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가구당 평균 180만원 꼴이다. 이들은 관련 법의 위헌 판결(2005년 3월)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태워왔다. 2005년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위헌판결을 받을 때까지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분양자들은 분양가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왔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에 관한 모든 궁금증에 대해 알아봤다. -전원환급 특별법이란. ▶"국회는 28일 납부고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국가가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기한내 이의신청을 통해 환급받지 못한 경우는 전원 환급해주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위헌판결 직후인 2005년 4월 13일 열린우리당(대전 유성구) 이상민 의원을 중심으로 23명이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라는 의제로 최초 발의됐다. “ -이번 특별법 통과로 누가 부담금을 되돌려 받게 되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가 시작된 2001년부터 2005년 3월까지 부담금을 납부했으나 이의신청 등을 통해 되돌려 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환급대상이 된다. 이는 특별법 수정가결안 제1조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그 납부액을 환급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감사원심사청구 등을 통한 이의신청 중이거나, 소송 중인 경우, 혹은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하였다가 기각·각하 재결을 받은 경우에도 모두 되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시기 8월에서 다소 늦어질 수도 -언제 되돌려받나. ▶"특별법에는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종적으로 법이 통과되더라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환급재원 마련 및 세부절차 등을 준비할 시간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날 특별법 통과로 8월께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거뒀던 각 지자체를 통해 돌려준다. 그러나 2008년도 정부 예산에 이 부담금 환급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환급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떤 절차로 되돌려받나. ▶"특별법 수정가결안에 따르면 각 시·도지사는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 그 처분을 취소하고, 부담금의 납부자에게 부담금의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보내도록 돼 있다. 과거 환급절차의 사례를 미뤄 보면 지자체에서 환급 대상자들에게 환급을 통지하고, 환급 대상자는 입금계좌를 기재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급된다. “ 부담금 납부 영수증 없어도 환급 가능 -부담금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환급받나. ▶"수정안에는 해당 납부자는 환급신청을 직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시·도에서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되돌려줘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영수증이 없더라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의 이자도 받을 수 있나. ▶"특별법은 원금에 더해 이자까지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납부자들은 이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민단체가 추산한 환급이자는 587억원에 이른다." -미리 환급신청을 따로 해둬야 하나. ▶"특별법에는 '부담금의 환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구체적인 절차는 특별법 통과와 함께 정해질 세부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이 있은 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리 환급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환급금, 최초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게 원칙" -당초 공동 명의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계약한 경우는 누구에게 부담금이 환급되나. ▶"부부 등 공동명의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적지 않다. 미분양 물량을 계약할 때는 공동 명의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령 부부가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은 부부에게 각각에게 절반씩 부담금이 부과됐을 것이다. 따라서 환급금도 부부에게 50%씩 돌아간다." -매도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매수자는 환급받지 못하나. ▶"환급금은 최초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게 원칙이다. 문제는 주택 매수자가 매매 계약때 주택 가격 외에 매도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한 경우다. 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환급금 지급 원칙에 따르면 부담금은 최초 분양자가 돌려 받는다. 따라서 매수자는 최초 분양자와 합의를 통해 최초 분양자에게서 환급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분양권 매매 거래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거나, 영수증 등을 통해 그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민사상 지급명령신청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강제로 최초 분양자에게서 환급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르면 '부담금 납부자는 부담금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명확하지는 않으나 현재와는 달리 실제 부담한 매수자에게 환급이 가능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 등은 향후 관련 규정 제정때 최초 분양자를 거치지 않고 매수자가 직접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최종 부담금 납부자를 가리기가 쉽지 않아 원칙대로 최초 분양자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아파트단지 내 학교부지 구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학교용지 구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약 5년 간 조례안 마련 과정을 거친 뒤 2001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부담금 규모는 개별 단지별로 분양가의 0.8%에 달한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의무교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특정인에게서 징수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등이 환급 특별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상정했다.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32만7000여명 가운데 6만7000여명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1174억원을 이미 환급받았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나머지 25만가구가 4500억원 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
첫댓글 좋은정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도움이 많았던것 같습니다...궁굼증이 싹~~~~~~~없어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