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우형제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회는 상호친목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석우형제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목포시에 둔다
제2장 회원 및 조직
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칙 제1조에 동의한 자로서 창립회원과 그 배우자로 한다.
제5조(정원) 본 회의 정원은 10명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무)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회의 제반사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임무
제7조(임원) 본 회는 회장 1인과 총무 1인을 둔다
제8조(임원의 임무) 임원이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일체를 총괄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일체를 담당 처리하고 재정일체를 소정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또한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원 선출) 회장은 총회에서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첫째주 토요일에 한다.
제11조(임시총회) 본회의 임시총회는 6월, 12월 세 번째 토요일 개최한다.
제12조(정족수) 본 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는 매년 1년 단위로 하며, 매년 정기총회일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득한다.
제14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창립기금, 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1. 창립기금 : (삭제)
2. 회비 : 월5만원(2012.2.25)(2014.2.22)(2016.3.26개정)
3. (삭제)
4. 특별회비 : 회비 잔액을 초과하여 제6장의 규정에서 정한 지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입회비) (삭제)
제16조(회비납부) 본 회칙제14조 규정에서 정한 회비는 매월말까지 지정된 계좌로 자동이체하여야 한다.
제17조(재정관리) 회비는 회장명의로 시중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 참석인원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별도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지출
제18조(경조) 본 회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출한다.
1. 회원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1,000,000원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회원의 자녀 결혼시 1,000,000원은 회 재정에서 식대에 상당한 금액은 회원 개인 부담으로 한다.(2015.1.11일 개정)
6. 회원 및 회원의 배우자 사망시 2,000,000원
7. 회원 및 회원의 배우자가 4일이상 입원시 200,000원
제19조(불의의 사고) (삭제)
제20조(해산 및 청산) 본 회의 남자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가 7명이상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회를 해산한다. 이 때 회비 잔액은 안분하여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남자회원에게 배분한다.(2015.1.11.일 개정)
제21조(회원의 관리)
1. ~ 4 (삭제)
5. 본회 회칙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회비를 1년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한 경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본회의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그 가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2015.1.11. 개정)
제7장 부칙
제1조(경과규정)본 회칙 제18조제7항에서 정한 회원 및 회원의 배우자가 4일이상 입원할 경우 지원은 2010.3.20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경과규정) 본 회칙 제21조제6호에서 정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의 회비 반환 금지 규정의 효력은 2014.1.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