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100~85%
노인장기요양보험 알아보기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환, 거동불편자(척추협착증, 퇴행성관절등),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치매, 중풍, 퇴행성관절,척추협착증, 노환 등으로 인해 거동의 불편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인정(등급)신청서를 보낸 후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가정방문심사와 장기요양의사소견서제출 후
1~5등급. 등급외 로 등급판정심사위원회의 등급판정을 받게 된 후
1~5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의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1~4등급은 가정으로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목욕서비스, 주간보호이용 서비스가 가능하고
1~2등급은 요양원입소가능
5등급은 치매 특별등급으로 판정받아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치매특별등급에의하므로 일반 방문요양과는 다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사회보장보험제도이며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를 전 국민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수발을 직접적으로 도와 드리고 ,
가족의 어르신 부양의 어려움을 경감 시켜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림과 가족의 부양을 덜어주어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바.
가족중에 또는 주변에 장기요양을 이용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부모님의 부양~!
연세가 높아지면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사회보장보험제도(장기요양)를 이용하세요.
지금 소명재가노인복지센터 와 상의 하세요.
상담 : 053-568-6860
상담복지사 : 010-3819-7921
장기요양보험의 신청은 치매나 중풍 어르신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신청 가능하니 궁금사항 있으시면 상담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