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 시행 출입국관리법 주요내용
1. 개정경위
□ 현 출입국관리법은 2000년에 개정된 것으로 그간 베트남 투자법 및 출입국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부족
□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2014.6.16 제7차 국회 통과, 2015.1.1부 시행예정
2. 주요 개정내용
□ 개정안은 총 9장, 55조로 구성되어 외국인의 출입국, 통과, 거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 총칙(1장), 사증(2장), 입국(3장), 통과(4장), 출국(5장), 거주(6장), 권리의무(7장), 책임(8장), 집행(9장)
□ 복수국적자(다수의 여권을 갖고 있는 자)는 베트남 입국, 체류, 출국, 통과 시 하나의 여권만 사용(안 제4조제4항)
□ 사증의 용도(purpose)는 변경되어서는 안됨(안 제7조제1항)
□ 근무(work)목적 외국인은 노동허가(work permit)를 소지해야 함(안 제10조제4항c)
□ 투자 목적 외국인은 최대 5년 유효 사증 발급(안 제9조제4항)
□ 무사증(visa-free) 입국 외국인은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이전 출국일로부터 30일 이상 지나야 입국할 수 있음 (안 제20조제1항)
□ 숙박업소 관리인은 외국인이 도착한 후 12시간 이내(원거리의 경우 24시간) 지역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안 제33조제2항)
□ 호텔은 지역 경찰서에 연계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터넷 또는 컴퓨터 연결망을 갖추어야 하며(안 제33조제3항 전단), 인터넷 망이 있는 기타 숙박업소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메일로 신고할 수 있음(안 제33조3항 후단)
□ 임시거주증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상향(안 제38조)
□ 베트남 거주 과학자․전문가와 베트남에 2000년 이전 거주증을 소지하고 있는 무국적자도 영주권 대상 포함(안 제3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