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공지 ◀
최근 삼성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식카페에 올라간 ‘카페 회원규정’에 많은 관심을 주셨고, 많은 조합원 분들이 게시된 기간 내에 저희 회원 규정대로 이행해주셨습니다.
조회수만큼 깊은 관심에 힘입어 저희는 앞으로 조합원 분들께 정확한 정보 전달과 보장을 위해 지금보다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회원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소수의 조합원분들이 계시다보니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분들과의 구분이 명확히 어려워 저희 조합의 소중한 정보 보호와 원활한 카페 활동을 보장드리기 위해 회원규정 실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래 기간까지 바꾸지 않을 경우, 안타깝지만 공식카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카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변경 부탁드립니다.
1. 변경기간 : ~ 2024. 3. 31 (일) 까지 * 약 1주 연장
★ 기간 내 미 이행 시, 카페 게시물 열람 불가. (‘신규회원(신원확인불가)’로 강등 예정)
※단, 닉네임 혹은 카페가입 시 질문에 어느정도 신원이 확인된 자는 ‘준회원’으로 전환 예정.
2. 회원규정 안내
1) 조합원이 아닌 자는 가입이 불가하다. (준회원, 정회원 전환 불가)
※단, 조합원 외 조합 업무에 필요한 협력업체는 제외되며, 협력업체는 반드시 닉네임에 '협력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은 가입 후 카페규정을 제대로 이행한 자는 관리자 확인 후 정회원으로 전환한다.
① 조합원으로 확인되나 규정대로 이행한 자와 이행하지 않은 자를 각각 준회원,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준회원은 게시물 열람만 가능하며, 정회원은 게시물 열람 및 작성, 댓글작성이 가능하다.
- 준회원 : 게시물 열람'만' 가능 (글, 댓글 작성 불가)
- 정회원 : 게시물 열람 및 글쓰기, 댓글 작성 등 자유롭게 이용 가능
※단, 정회원은 글쓰기 및 댓글 등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확인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 등) 카페활동으로 확인 될 경우, "활동제한" 또는 "강제퇴장" 조치한다.
3) 활동제한 3회 이상 시, 강제퇴장 조치한다.
※강제퇴장 된 조합원은 신분이 확인되어도 조합원분들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보장을 위해 정회원으로 전환 불가하다.
★ 카페 가입규정에 대한 문의사항은 조합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042-622-6806, 월-금 09:00~18:00 (주말, 공휴일 제외)) ★
앞으로 조합원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진정하고 올바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조규호 올림
첫댓글 등업부탁드립니다
25일에 등업 진행되었습니다. :)
등업해 주세요. 30년동안 사용한 사업자 메일입니다. 실명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남상채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메일이더라도 카페 내에서 닉네임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된 닉네임은 이 카페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으니 저희 카페 죄측 메뉴 상단에 '내정보 > 프로필 사진 안 연필모양 클릭 > 닉네임 변경' 진행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