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에 개원한 어린이집
98년에 부산시 우수어린이집 선정되었고, 07년 부산시장상 수상하였으며, 14년 3번의 평가인증을 받았으며, 15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되었고, 16년 부산시 모범어린이집 선정을 받으며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열정과 정성으로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유아틱한 사고를 가진 교사들이 아동학대의 위험에 대하여 심적 부담이 없는 처신이나 또 문제가 생겨도 원장이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안일한 생각에 항상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어 매스컴을 통하여 알려지는 교사들의 아동학대 사례들을 수집하여 발생원인등을 분석하고 예방책을 교육하고, 차량을 탑승하거나, 회의 시간 회식자리 등에서 자연스런 대화를 통하여 학대상황 발생 전과 후에 예측되는 결과를 주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이 교육하였습니다.
1. 교사가 평정심을 잃게 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욱’ 하고 올라오는 마음이 생긴다면 즉시 보육활동을 멈추고 현장을 벗어나라.
2. 또한 정상적인 보육활동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으면 당일 즉시 부모님에게 사실대 로 말씀드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
3. 그래도 못 알아듣는 것을 우려하여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고도 부모님과 원장에게 거짓을 말하거나 은폐하다 발각되면 일고의 여지도 없이 고발조치하고 그로인하여 발생된 손해는 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강하고 엄한
원장의 방침을 주지시켰습니다.
4. 특히 일부 정상적인 보육활동을 벗어나는 아동의 보육 방향에 대하여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보육지침을 주어
교사가 아동에게 거친 훈육을 하는 행위를 예방하여 왔 습니다.
그러던 2017년 5월 9일 대통령선거로 인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 긴급보육을 실시하던 중 만2세 아동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다가 여러 차례 뱉어내자 평소 자신의 행동 수정지도 능력을 과신하던 교사는 원장이 해당 아동에 대한 행정 수정지도를 엄하게 금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동에게 행동 수정지도를 한다며 밥을 먹이고 턱을 잡아 뱉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 때 발현된 이 아동의 돌발행동으로 인하여 학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아동은 2015년 10월 입소한 만 2세 남아(12개월에 입소하여 32개월 된 아동)....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교사 주변에 있으려 하고, 언어발달이 늦지만 대체로 말썽 없는 착하고 귀여운 아동이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 정도의 예쁜 아동입니다만 간혹 밥을 몇 수저 뜨고 멍하니 있거나 때론 뱉어내는 경우도 있고, 불특정 주기로 특별한 이유 없이 괴성을 지르고 울면서 뒷머리를 바닥에 찍는 돌발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 담임교사가 감당하기 아주 어려워했고, 부모도 아침에 아동을 깨우면 감당 못한다고 자는 아동을 등원차량에 탑승시키곤 하였습니다.
교사는 55세의 10년 경력자이며 애살이 많고 평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교사
어린이집에서는 이 아동에 대한 교사의 어설픈 행동 수정지도는 이 아동의 돌발행동과 부딪혀 아동학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교사 교육 시간에 해당 아동에 대한 행동 수정지도를 금지하여 모든 교사가 이에 동의하고 이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매우 조심스러워 하였는데 유독 이 교사만이 자신은 이 아동에 대한 행동 수정을 지도 할 수 있다고 자신하므로 이 교사에게 언어이해도가 떨어지는 어린 영아의 행동지도는 억압하거나 강제하는 방법 밖에 없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교육하였으며, 만약 원장의 허락 없이 이 아동에 대한 행동 수정지도를 하는 일이 있다면 지시사항 위반으로 퇴사 조치시킬 것이라고 전체 교사가 참석한 회의 자리에서 고지한 사실도 있습니다.
원장은 사건이 발생한 임시공휴일에 이 아동과 교사가 당일 등원과 출근을 하는 것이 염려되었는데 마침 이 교사가 감기약을 먹고 있으므로 교실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감염될 수도 있으니 교실에 들어가지 말고 전화만 받으면서 당직 역할만 수행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 지시 사항을 잘 지키다가 점심시간에 밥을 들고 이 교실로 들어갔는데 이 교실에서 보육을 책임지고 있던 교사가 이 아동이 여러 차례 밥을 뱉어 내므로 이럴 때 어떻게 지도하면 좋은가 하고 물어오자 자신이 유능한 교사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 직접 밥을 떠먹이며 행동 수정지도를 시도하자 아동이 격렬하게 몸부림치므로 앉은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돌발행동이 발현되자 당황한 교사가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여 학대로 발전한 것입니다.
아동의 엄마가 5월 10일 알림장으로 턱에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다쳤는지를 물어와 원장이 CCTV영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대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당일 모든 교사에게 CCTV영상을 공개하고 내일(5월 11일) 부모에게 영상을 보여준 후 아동의 상태부터 상담하고 신고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5월 11일 CCTV영상을 확인한 아동의 아빠는 원장에게 “어린이집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두 번이나 약속했으나 학대교사가 부모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피해부모의 화를 돋우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하자 화가 난 아빠가 인터넷매체(네이트판)에 글을 게시하였지만 글 내용에 학대와 관련된 내용만 있었고,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잘못을 지적하는 글은 없었습니다.
5월 12일 원장은 재원학부모님(문자 발송)과 구청(유선 보고)에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는 2개월분의 영상이 녹화된 CCTV하드디스크 원본을 자발적으로 제출(압수영장이 없었으므로 경찰이 임의로 가져갈 수 없는 상황)하면서 원장은 물론 나머지 교사들의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다면 모두 처벌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후 경찰에서 5월 9일 해당 사건 외엔 문제가 없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원장이 평소에 아동학대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였다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며 사건 발생이후 재원생들은 대부분 초등학교에 갈 때까지 재원을 하였고, 피해부모와 원장은 단 한 번의 다툼도 없었습니다.
2018년 국회에 제출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누적 아동학대 발생건수 226건의 평가인증점수가 평균 92.9점이었다는 사실로 볼 때 제도적 문제가 큰 것으로 사료되지만 힘 있는 자들은 어린이집과 교사집단에 모든 책임을 지우니 자기 방어를 위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다들 쉬쉬하고 부모랑 사바사바하여 은폐하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이익보다 아동학대를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바르게 처리한 용기 있는 원장이 비난 받았고, 관련 없는 교사들도 이직을 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 근무하는 교사들은 더더욱 관련이 없는 교사들입니다.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원장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어린이집은 아동복지법 양벌규정(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벌금형-경찰→검찰→법원)과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 폐쇄 또는 운영정지 또는 과징금-지자체 권한)에 의한 중복처벌과 부모에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저희 어린이집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처벌은 경찰에서 면책을 받았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처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동학대를 행한 교사는 어린이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도 모르는 분들이 인터넷으로 유포된 과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 정보를 유출(X둥이 맘, X지혜 등등)하였고, 어린이집에 전화(010-7749-474X 등등)하여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신 모든 분들의 정보를 확보(일부는 사진도)하였으므로 이들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할 수 있었지만 모두 제 맘속에서 용서하고 덮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난 아직도 소문을 유포시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이들은 “저희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어린이집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도 저 개인의 이익보다 이러한 불행이 근절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건의 전모를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공개하였으며 지금도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로 더 이상 원장과 교사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원 운영에도 방해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작성하고 1989년 개원이래 많은 학부모님들의 사랑으로 언제나 아이들이 넘쳐났던 한빛어린이집의 명예와 졸업생들의 자부심이 계속 유지되도록 원장은 어린이집을 끝까지 지킬 것이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