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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수입허가서(APIT)변경안내
자카르타 추천 0 조회 38 10.10.06 10:4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수입허가서 변경안내

 

 

 

수입허가서(APIT)가 변경이 됩니다.
기존의 수입허가서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PMA 공장이나 무역업체등이 투자청의 수입허가서를 일괄적으로 사용을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제조공장과 무역업체의 수입허가서가 분리가 됩니다.

즉 PMA 제조공장은(APIP)을 사용하고 무역회사는 현지 업체가 사용하는(apiu)를 사용 합니다.
무역회사의 수입허가서는 발급도 투자청이 아닌 상공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무역업체의 경우 APIT을 통하여 통관시 세금 혜택을 주던것을 폐지하고 현지 업체와 같이 수입통관업무를
하게 됩니다.
일반 무역이므로 세금 혜택을 줄수 없다는 것 입니다.

제조공장은 기존의 발급청인 투자청을 통하여 APIP를 새로이 만들고 거의같은 혜택을 받고 진행이 됩니다.

지속적인 수입을 하는 업체들은 상기 절차로 인해 혼선이 예상이 됩니다.
기간은 금년말 까지 유예를 한다고 합니다.
즉 금년 까지는 기존의 한시적 수입허가서 APIT 사용이 가능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로 인해 서류를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중 중요한 것이 세관등록증(SRP)인데 새로운 서류번호등을 수정 기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상공부에서 진행 하는 APIU가 현재 최대 2달 정도 소요 되므로 미리 확인 하시고 진행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직원들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하시고 차후 수입절차나 생산일정에 지장없길 바랍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도 여러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절차나 궁금하신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병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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