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망보험금이 발생하는데 1억원 정도라네요. 그런데 부친이 2억원 정도 채무도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보험금도 받으면 안 되나요.
A.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보험계약에서 보통 추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상속인의 권리라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겠지요. 그런데, 현행 실무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다29463 판결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렇게 민사법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돌아가신 분의 것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고 관념할 때도, 상속세법에서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가산합니다. 즉 1억원의 상속재산이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1. 1.]
귀하의 경우 1억원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가산하겠습니다. 다만, 2억원은 기초공제금액이므로 아예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18조 제1항 참조.
원래 상속세는 1%의 국민이 내는 것으로 입법되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내는 국민이 많아진 것이 유감이기는 합니다만, 귀하의 경우에는 아예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보험금이 많이 나와서 세금을 내면 또 어떤가요. 세금 내는 걱정해 볼 정도로 수입이 많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