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닝포인터 윤재훈입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사"라는 직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되는 방법에
대해설명을 드리려고하는데요!
아뮈 공부는 끝이 없다지만
평생! 이라니!!! 하지만
평생교육사 분들이 하는
공부는 여러분들이 해왔던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런 공부는 아닌데요.
평생교육사는 평생교교육의 기획,진교수하는
평생교육 전문 인력인데요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부여자격증을 부여한답니다
평생교육사라는 명칭은 처음부터
평생교육사였던 것은 아닌데요.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 사회교육종사자
등으로 사회교육이라는
명칭을 반영해서 다양하게 불려왔었습니다.
이는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전에 사회교육이라는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쓰였기 때문인데요,
또한 과거에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기관에 근무하는 환경에서
성인교육자, 교육간사, 스태프, 교육실무자,
프로그래머, 트레이너
등으로 불려왔었어요.
사회교육전문요원사회교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평생교육은 그 영역이
광범위하고 종사하는 사람들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다양했기때문에
평생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전문적인 용어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었습니다. 점차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 인증도 필요해 졌습니다. 그
에 따라 평생교육 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
평생교육법이 1998년 8월에 제정되고, 2000년 3월에
시행령이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평생교육법 공포에 의한 가장 큰 변화는 종전의 교육자
중심의 사회교육보다는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으로 평생학습 시행전략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평생교육법은 그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했던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에 따라 평생교육 종사자 중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인력을 지징하는 명칭이
사회교육전문요원에서 평생교육사로 바뀌었습니다.
평생교육사의 직무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답니다.
구체적인 직무범위
평생교육사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생교육 프록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스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 교수
3. 그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려 사업계획 드 관련업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하고 등급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자격 요건 입니다.
시험과목
필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 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 실습(4주)
선택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중 1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상담심리학,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중 1
평생교육사의 배치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배치대상기관! 배치기준
배치대상기관! 배치기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시‧군‧구 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학교의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시‧군‧구 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학교의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사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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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시‧군‧구 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학교의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시‧군‧구 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학교의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사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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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시‧군‧구 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학교의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시‧군‧구 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학교의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평생교육사 자겨요건 |
1급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되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2급 |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15학점(필수5)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필수5/선택5)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필수5/선택5)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3급3급 |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필수5/선택2)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필수5/선택2)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나. 지정양성기관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가 되기위해 응시해야할
시험과목은 시험과목은 필수 와 선택
과목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필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중 1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상담심리학,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중 1
평생교육사의 배치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8]
배치대상기관 ! 배치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시‧군‧구 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학교의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필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중 1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상담심리학,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중 1
평생교육사의 배치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8]
배치대상기관 ! 배치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시‧군‧구 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학교의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위에서 보신 것 처럼
평생교육사의 중요도와
의무화가 늘어가고 있는데요.
별도의 은퇴나이가 지정되어있지
않고 급여 또한 연봉 3,000-3,500원
이라 꾀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어있는
평!생!교!육!사!!!!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현재
유망 직업으로 급 부상중인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저 터닝포인터 와
함께 준비해
보시는 것은
어떻실까요~^^
자세한 문의는
전화 : 010.5153.1547
카톡 : yjh0413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5l86Jsg
으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