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 안내
관광통역안내원(관광통역안내사) 및 지배인(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 자격시험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 2003년 10월 6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자격시험 관련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응시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격시험 관련 개정사항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 합니다.
[자격시험 관련 주요 개정 사항]
변경 내용 |
이전 |
개정 |
1. 명칭변경 |
관광통역안내원 |
관광통역안내사 |
총지배인 |
호텔경영사 |
1,2급지배인 |
호텔관리사 |
2. 시험 시행 순서 |
① 듣기시험 및 면접시험 |
①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
② 필기시험 |
② 면접시험 |
3. 외국어시험의 대체 |
영어, 일어, 중국어 외국어시험의 경우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체 |
4. 필기시험 과목 변경 |
관광통역안내원 - 외국어 - 관광법규 - 관광사업개론 - 국사 - 한국지리 |
관광통역안내사 - 관광법규 - 관광학개론 - 국사 - 관광자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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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배인 - 영어 - 관광법규 - 관광사업개론 - 호텔관리개론 - 경영학개론 |
호텔경영사 - 관광법규 - 호텔회계론 -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 - 호텔마케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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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지배인 - 영어 - 관광법규 - 관광사업개론 - 호텔관리개론 |
호텔관리사 - 관광법규 - 관광학개론 - 호텔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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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일부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요건 변경 |
[ 다른 외국어시험의 시행기관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1. 다른외국어시험 성적 제출 시기 :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
2. 다른외국어시험의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점수
3. HSK의 경우 초·중등HSK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등HSK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광통역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중등HSK 시험 성적이 필요합니다.
[ 1차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대상 : 2003년도 듣기 및 면접시험에 합격한 후 필기시험에 불합격 한분(2003년 3월 시행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원 시험 응시자는 제외)
구 분 |
면제되는 시험 |
응시하여야 하는 시험 |
관광통역안내사 |
일반응시 |
-외국어시험중 듣기시험
-면접시험 |
-외국어시험중 필기시험
-필기시험 |
필기일부면제 (관광관련학과졸) |
-외국어시험중 듣기 시험
-필기시험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면접시험 |
-외국어시험중 필기시험
-필기시험중 국사, 관광자원해설 |
호텔경영사 |
-외국어시험중 듣기시험
-면접시험 |
-외국어시험중 필기시험
-필기시험 |
호텔관리사 |
-면접시험 |
-외국어시험
-필기시험 |
1. 외국어시험중 필기시험의 경우 다른외국어시험의 성적증명서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2. 호텔관리사 시험중 외국어시험은 다른외국어시험으로 대체됩니다.(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한 경우)
3. 외국어시험중 필기시험과 필기시험은 별도로 성적처리가 되며, 외국어시험중 필기시험 6할이상을 득점하고,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로 처리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되는 응시안내문 또는 개정 법률 원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인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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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자격시험 관련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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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중간에 비어있네요...................그리고 혹시 무슨 전문대 이상 외국어 수학했다는 증명서 같은거 있으면 외국어시험성적이 필요없다는 말을 들은것 같은데 사실일까요???^^;
검은 바탕에 검은 글자. 보이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