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이해" 中
매몰비용에 대한 변호사 자문 내용과 판례입니다.
조합은 "법인"이라는 주체고 모든 계약은 법인이 한 것이고 조합원이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조합과 조합원은 별개의 주체입니다.
1. 돈을 낸분(시공사,정비회사,건설사)들은 당연히 책임을 진다
2 돈을 안낸분은 3부류로 나뉜다
첫째. 돈을 조달하는데 연대보증을 한분(조합장과 조합 임원들)
둘째. 연대보증 안하고 단지 동의서만 낸 분
셋째. 연대보증 안하고 동의서도 안낸 분
첫번째 연대보증을 한분(조합장과 조합임원들)들은 당연히 책임을 집니다
둘째나 셋째 연대보증 안한 조합원들은 동의서를 냈든 안냈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총회를 소집하여 조합의 채무를 모든 조합원들이 같이 분담하자는 결의를 한다면
그 순간부터 연대보증을 안한 조합원들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인천지방법원 2007가압12926호 판결(2008년4월25일선고)
추진위원회라는 단체외에 추진위원이라는 개인에는 부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대법원 2004다3864호 판결(2005년6월23일선고)
재건축조합과 채결한 계약의 효력이 직접 조합원들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압8296호 판결(2010년12월17일선고)
조합이 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는데 사전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연대보증 안한 조합원)들은 소회 조합의 규약에 따라 부담금의 결의가 있을 경우
소회 조합원에게 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그런 결의가 없으면 부담할 의무가 없다
4 대법원 95다28991 판결(1997년11월14일 선고)
조합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분담하게 하는가는 전적으로 조합의
조합원총회등의 결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합원들이 총회를 열어서 별도로 우리가 분담을 해주자라고 결의를 하지 않는 한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