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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전압이 600V를 초과한 전압(고압이상)의 전기설비는 1㎾라도 자가용 전기설비이고 저압 수전전력 75㎾이상의 전력을 수전하여 동일구내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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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설비의설치장소와 동일구내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용량에 관계없이 자가용 전기설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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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 또는 인화성 물질이 있어 전기설비에 의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많은 용량 20㎾이상의 전기설비는 다음과 같다. ㈎ 화약류(장난감용 불꽃은 제외)를 제조하는 사업장 ㈏ 카바레, 나이트클럽, 댄스홀, 헬스클럽 기타 이에 분류되는 곳 ㈐ 도시가스 사업법, 액화 석유가스 사업의 저장, 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안전 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 저장장소 ㈑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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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20㎾이상의 전기설비는 다음과 같다. ㈎ 극장, 영화관, 관람장, 연예장 등 공연장, 집회장 또는 공공 회의장 ㈏ 카바레, 나이트클럽, 댄스홀, 헬스클럽 기타 이에 분류되는 곳 ㈐ 시장, 대규모 소매점(백화점), 도매센터, 상점가, 예식장, 병원 또는 호텔에 대한 관련법은 다음(표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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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발전설비를 제외한 30V 이상의 모든 발전설비로서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 일명 구내 발전설비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