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카페 매니저 Debt Collector입니다.
채권추심계약서 및 의뢰서를 첨부하오니 채권추심계약체결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첨부파일 2개를 모두 다운받아 인쇄, 작성하신 후 이메일(bleupeuple@naver.com) 또는 팩스(0303-3139-0336)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승소판결문/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문/화해/조정결정문/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가진 분들에 한합니다. 상사채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전화나 우편을 통해 독촉하는 정도만으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없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조회를 필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채권을 추심하는데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권추심은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을 전제로 합니다.
강제집행 없는 채무자와의 만남은 무의미합니다. 강제집행실시와 동시에 채무자를 만나 협상을 진행합니다. 가령 유체동산강제집행을 실시하며, 무작위적인 채권압류를 진행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를 만나 협상을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를 최대한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와 협상에 임합니다.
전액변제가 어려운 경우라면 일부변제를 받고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통해 약속을 받은 후 압류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압류합니다. 압류와 동시에 다시 또 채무자를 만납니다. 채무자를 수차례 만나며 채무자에게 가장 심리적 압박이 될 강제집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합니다.
이로써 채권을 추심합니다.
채권추심 의뢰 : 010-5199-8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