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더 퍼스트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오니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합원 창립 총회
일시 : 2017년 2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 함안문화원 대강당
참석자 : 조합원이나 조합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
서면결의시 유의사항
서면 결의시는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또는 자필서명(사인) 하여야만 유효한 것으로 하며, 조합규약 제24조(총회의 의결방법) ④항에 의거 총회 전일(2016년 2월 15일) 18시까지 홍보관에 도착하도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합원 참석시 본인이 참석할 경우 신분증, 총회 회의자료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조합원 인감날인), 조합원 인감증명서 1통 (용도: 총회참석 및 의결권 위임용),대리인 자격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의 자격 1) 위임인(조합원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 성년자 2)해외거주자인 위임인(조합원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 총회 회의자료
서면 결의서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 총회 전일(2017년 2월 15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직접 방문하시어 제출해 주십시요. 함안 더 퍼스트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우편발송 제출-총회 전일(2017년 2월 15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장소 (우)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1045-3 (함안더퍼스트지역주택조합 홍보관)
홍보요원 방문시 제출
홍보요원 방문시, 신분증 확인 후 서면결의서 작성 및 제출
총회 참석 시 유의사항
총회 회의자료는 총회 참석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총회 시작 30분전까지 도착하시어 총회 입장절차를 마치시고, 총회장 질서 유지를 위해 어린이 동반을 자제하여 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함안 더 퍼스트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 창립총회|작성자 함안현진에버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