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항상 미소가 가득한 “스마일 투어MTB"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자전거타기 운동으로 건강증진과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자격 및 회의
제3조(자격 및 회원 수)
1. 본회의 회원은 자전거를 탈수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를 대상으로 한다.
2. 본회의 회원 수는 총원 50명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임원회의 추천으로 최대 5명을 초과할 수 있다.
3. 자진탈퇴 또는 제명처리 된 자의 재가입 희망 시 허용여부에 대해 임원회에서 심의한다.
4. 신입회원 가입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시 가입 허용여부를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감사) 본회의 회원들이 1인을 선출하고, 감사는 본회의 재정에 대해 년 2회(6월, 12월) 성실히 감사하고, 정기총회 때 감사결과를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제5조(회원자격 심사 및 상실)
1. 본인 스스로 탈퇴 하거나 징계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2개월 이상) 불참 회원에 대해 임원회에서 자격심사 후 직권으로 제명처리 할 수 있다.
2. 위 “1항”과 같이 자격상실 된 자는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 및 자격을 상실한다.
(단, 자격상실 된 자는 기 납부한 회비에 대해 반환요구 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회의) 본회는 임시총회와 매년 12월 정기총회를 한다.
(단, 임시총회는 회장 및 회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하고, 참석인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성립한다)
제3장 운영 및 책임
제7조(운영) 본회의 운영 및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 수, 금요일 자전거타기를 한다.
(단, 월, 수, 금요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타 동호회 활동을 자제한다)
2. 필요시 지방 등 관광라이딩을 할 수 있다.
3. 본회의 회원이면 누구나 공개적인 번개모임을 할 수 있다.
4. 사정에 따라 산행, 관광, 여행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책임) 회원은 라이딩 및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라이딩 및 각종행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사고 당사자 외의 집행부나 다른 회원에게 민, 형사상등 어떠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4장 임원구성 및 임무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본회를 대표하고 관장한다)
2. 부회장 - 0(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3. 총무 - 1인(본회의 운영 및 재정을 담당한다)
4. 라이딩 대장 - 1인(본회의 라이딩 계획 및 진행을 담당한다)
5. 카페지기 - 1인(본회의 카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카페를 담당한다)
(단, 회장은 필요시 추가로 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선출)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추대 및 선거로 선출하고, 부회장 등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11조(임기 및 해임)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의 고의로 인하여 본회의 중대한 손해나 명예를 실추 시켰을 경우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2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비와 찬조금등 기타 수입으로 한다. (단,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회비) 회원은 년 2회 책정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14조(입회비) 신입회원은 본회에서 책정된 일정금액을 입회비로 납부해야 한다.
제15조(지출) 회비의 지출은 본회의 운영 및 각종 행사보조금, 기타 본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고 영수증 처리한다.
제16조(회기년도) 본회의 회기년도는 매년 12월1일 부터 11월30일로 한다.
제6장 벌칙
제17조(준수사항) 본회의 회원은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타인에게 본회를 비방 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회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일체의 사생활에 대해 관여, 폄하, 욕설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회원 간의 모욕, 폭행 등 일체의 위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본회 내에 라이딩 소모임 활동 및 편 가르기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징계의 종류)
1. 회원자격 정지 3개월
2. 회원자격 정지 6개월
3. 제명(회원자격 영구박탈)으로 한다.
제19조(징계위 구성 및 징계회부)
1. 징계위원장은 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회장이 회원(임원포함)중에서 지명한 4명으로 한다.
2. 징계회부는 위 준수사항 위반 및 사회통념상 중대한 반한 행위를 할 시 임원회의에서 판단 징계 요구한다.
제20조(결정) 징계 결정은 징계위원회의 만장일치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18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비는 전, 하반기 각 오만원(50,000원)으로 매년1월말, 7월 말까지 납부하고,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기존회원 1/N로 나눈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3조 회칙개정은 총회에서 참석인원의 과반이상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4조 회칙에 없는 사항은 사회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첫댓글 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멎진 가을 경치. 풍광속에 흠뻑 빠진 여인네들~~
넘 아름답습니다. ㅎㅎ
회장님. 잊지못할 멎진 추억 남겨주심. 진심으로
감가드림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