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문자메시지, 음성 혹은 영상통화 서비스를 기본제공하는 요금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경우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기본제공 혜택의 제공 범위는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장문메시지서비스(LMS), 멀티메일서비스(MMS)에 적용됨. 아래의 경우에 해당 시,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하고 각 요금제의 메시지서비스 기본제공 혜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가입 이동전화 회선에 혜택 중단을 통지하며, 발송 제한, 정상 요금 부과(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 VAT포함) 또는 월정액 기준 유사 요금제로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회선당 1일 500건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회선당 1일 15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월 10회 초과 발송한 경우 문자메시지를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수신처가 월 3,000개 회선을 초과)
첫댓글 문자메시지, 음성 혹은 영상통화 서비스를 기본제공하는 요금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경우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기본제공 혜택의 제공 범위는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장문메시지서비스(LMS), 멀티메일서비스(MMS)에 적용됨. 아래의 경우에 해당 시,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하고 각 요금제의 메시지서비스 기본제공 혜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가입 이동전화 회선에 혜택 중단을 통지하며, 발송 제한, 정상 요금 부과(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 VAT포함) 또는 월정액 기준 유사 요금제로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회선당 1일 500건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회선당 1일 15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월 10회 초과 발송한 경우
문자메시지를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수신처가 월 3,000개 회선을 초과)
회선당 1일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를 월 3회 초과 발신한 경우
회선당 당월 음성 통화량이 10,000분을 초과할 경우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초과할 경우
※ 단, 영상통화는 1초 사용시 음성통화 대비 1.66배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