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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고 발 인 1. 자율교육학부모연대
피고발인 1. 서울특별시 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5
2. 서울시특별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48번지 서울특별시교육청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제123조(직권남용),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빈민족행위진상규명법) 제23조1항(조사대상자의 보호) 위반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당사자들의 관계
고발인은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상임대표를 맡고있으며, 피고발인들은 각각 선출직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및 서울시교육감직을 수행하고 있는자들로서,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에 대한 정책수행 견제와 감시활동을 해왔습니다. 그이외 고발인과 피고발인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2. 사건의 경위
피고발인 1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자로서, 2014년 12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친일청산교육활동지원사업’명목으로 학교회계전출금을 책정하면서, 좌편향논란이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을 특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구입하여 비치하도록 서울시교육감인 피고발인 2에게 요청하였으며, 피고발인 2는 이같은 피고1의 특정예산 지출 요청에 대해 현행 법률인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제23조1항과 학교도서관진흥법,초중등교육법,지방재정법제3조,지방자치법제8조 등의 규정에 위배되고 있음을 알고있으면서도 이를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에 2016.2.24.일까지 의무적으로 구입하여 도서관에 비치하여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시 (증제1호 피고발인2가 각급학교에 발송한 ‘친일인명사전 구입 및 활용 지침’공문)함으로써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한 것은 물론 여타 저촉법률 위반에 대해 묵살함으로써 직무유기혐의가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제23조1항을 위반하였기에 이를 고발하기에 이른 것 입니다.
3. 피고발인 1, 2의 범죄 행위 소명
가.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제 23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6년의 장기간의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친일행위 규명에 대해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어오다가, 친일 행위를 규명하기 위해 2004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반민족진상규명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 제23조(조사대상자의 보호) ① 항에서는 "누구든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기관·군대·사법부·조직·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이 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또는 위원회가 제19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친일행위에 대한 법적 규정을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4조 1항에서는 위와같은 23조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일행위를 규명하여 친일 청산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방법적으로는 헌법적 가치를 법률에 담아 친일행위를 규정함에 있어 엄정한 법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자칫 친일청산이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이 최근 서울시내의 중고등학교에 구매,비치,교육자료 활용 지시를 내리고 예산을 집행한 '친일인명사전'은 구체적인 친일행위가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관급 이상 장교로 재직한 자와 판사와 검사로 재직한 자"를 친일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증제2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설정한 친일행위 규정), 이는 현행 반민족진상규명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와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를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한 것으로서, 반민족진상규명법 제23조 1항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의 계획대로 예산집행이 이뤄져 일개 좌편향 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이 서울시의 각급학교 도서관에 비치되고 이를 피고의 지침대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서울시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친일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현행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범주에 있는 인물마저 친일행위자로 인식함으로써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일개 시민단체의 <친일행위 규정>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우선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치국가의 기틀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특히 이 ‘친일인명사전’을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로 사용할 것을 지시한 피고발인들의 구체적인 지침이 있고,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의 ‘친일행위’규정과 ‘친일인명사전’의 ‘친일행위 기준’의 상이점이 무엇이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그 범의가 명확하다고 할 것 입니다.
나. 피고발인들의 ‘친일인명사전’ 학교 도서관 비치 및 교육자료 활용은 결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도 그 내용도 온전한 진실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제12조제1항의 적법한 절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제23조1항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피고발인들이 구입,비치,학생교육자료로 활용하려는 소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은 친일청산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보이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결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이 사건 관련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는 창립선언문에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세계 진보적 민중들의 도움으로 가혹한 압제의 사슬을 끊고 마침내 해방의 날을 맞았으나, 반민족범죄자들은 다시 외세와 결탁하여 그들의 기득권을 누림으로써 자주적 민족국가의 수립은 분단이라는 상처를 안고서 또 다른 시련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증제3호 민족문제연구소 창립선언문)
즉 민족문제연구소는 8.15 해방을 ‘세계진보적 민중들의 도움’으로 이뤄졌고, 반민족범죄자들 때문에 자주적 민족국가 수립이 실패하고 분단되었다는 관점을 지님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 주체세력의 정체성을 친일반민족 세력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친일행위 선정기준이 민족문제연구소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어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습하고 있는 어린 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이념편향성 시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 교육홍보실장은 2015년 11월12일 cbs김현정의 뉴스쑈 프로그램에서 앵커와의 대담과정에서
“.....여운형 같은 경우에는 1910년 당시에 강원도로 학교를 세우셨어요. 학교를 세워서 강원도로 가다가 이른바 한일합방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다가 망명을 준비합니다. 뉴라이트 그들의 주장대로 일제 말에 모두가 순직해서 친일을 선택했을 때, 유일하게 조선독립을 전망하고 건국동맹이라는 전국적 조직을 만들어서 독립을 지휘해 나갔던 사람이 바로 여운형 선생입니다. 시종일관 항일로 나갔던 분이고. 그냥 홍명희 씨가 왜 친일입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홍명희 씨 집안의 위에 선대 한 분이 친일을 했어요. 그래서 친일인명사전에 들어가 있고요. 직계로서요. 그리고 홍명희 씨는 전혀 무관한 분입니다. ”라고 여운형과 홍명희의 친일행위를 부정하고 오히려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증제4호 박한용 인터뷰기사보도문)
그러나 여운형과 홍명희는 객관적 사료에 의하여 친일행위를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민족문제연구소가 이들을 친일인명사전에서 누락시킴으로써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창립선언문에 나타나 있는 이념편향성을 정치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등, 즉 대한민국 건국세력을 친일세력으로 매도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불순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세간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외 강용석 변호사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놓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기 위하여 친일로 매도하고있다는 취지로 강연한 것을 문제삼아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주장이 일체의 의문없이 역사적 진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소인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수긍하지 못하는 견해도 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바 있고,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가 다시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서울 고법에서 이같은 검찰의 결정취지를 인용하여 2015초재3400결정으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증제5호 강용석 변호사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문 사본)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적법 절차 원칙의 적용 범위를 형사소송 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판단(1989.9.8. 선고, 88헌가6 결정; 1990.11.19. 선고, 90헌가48 결정 /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등, 판례집 20-2하, 960, 985 등 참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청 중의 하나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헌재 2010. 12. 28. 2008헌바57, 판례집 22-2하, 624, 645 등 참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이 구매를 강요하고 있는 '친일인명사전'은 사실상 '친일행위자'로 낙인찍으면서도 반민족진상규명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정한 위원회의 구성(5조)과 조사대상자의 보호(23조),의견진술기회부여(24조),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28조) 등과 같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음에도 이를 청소년들에게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친일행위를 일개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자의적 기준의 친일행위로 인식케함으로써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하여 사료를 편찬하고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 공개대상자는 국가권력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공시됩니다. 이는 비록 직접적인 처벌을 받지않으나 친일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명예형으로 처벌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즉 피고발인들이 지시한 민족문제연구소 발간 ‘친일인명사전’으로 청소년들에게 친일행위자들의 인적사항을 교육할 경우에는 이 서적에 친일행위자로 등재된 이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낙인찍히게 되며, 이는 사실상 유교적 문화와 정서를 간직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사실상 명예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일반민족행위’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국민들의 친일행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서가 실정법으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이라는 점에서 ‘친일행위’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이같은 현행 법률의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며, 친일행위의 범주에 대한 확대가 필요할 경우에도 이를 법률 제 개정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이같은 적법절차 준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저버리고, 일개 민간단체의 이념편향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친일인명사전’을 단순히 참고도서로 비치하는 수준을 넘어서 학생들과 교사들의 연구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의 으뜸 덕목인 준법성을 스스로 해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같은 피고발인들의 위법한 행위에 아무런 법적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률보다는 목소리 큰 좌편향이념 단체의 친일파 낙인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이 과잉침해될 우려가 있고, 이같은 위헌적 친일행위 규정 과정에서 친일행위자 색출을 묻는 수능시험이나 논술 지문에서 원고들의 자녀들이 오답을 하거나 이념편향적으로 가치관이 형성되어 궁극적으로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최고의 행복가치로 여기는 학부모로서의 원고들의 권리와 책임이 침해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지방재정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8조를 위반한 예산집행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8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습지자체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이 서울시내의 중고등학교에 의무적으로 구입 비치하도록 한 ‘친일인명사전’은 현재 ‘친일행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한 법적 규정인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제2조의 열거 기준과 상이할 뿐 아니라,전술한바와 같이 동법 제23조의 현행 법률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하고 있는 바, 이는 친일행위 규정과 관련하여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을 통해 친일행위를 사회적 합의로 정하고 있는 국가의 친일행위 진상규명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예산 집행이라 할 것입니다.
라. 피고발인1,2의 ‘친일인명사전’구입 강제 지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제10조, 초중둥교육법 제34조와 시행령 59조 2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한 것입니다.
피고발인1,2는 2016.2.24.일까지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에서 ‘친일인명사전’을 구입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에는 도서의 구입은 학교운영위 또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운영위의 심의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4조에 의하여 구성되며, 회의소집은 동법 시행령 59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의개최예정일 7일이전에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이같은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모두 무시한 채 예산 집행을 강요하였습니다
마.피고발인1,2는 이 사건 관련 ‘친일인명사전’이 전술한 ‘가’~‘라’목의 위법사항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이념적 가치 확산을 위해 법절차를 무시한 ‘친일인명사전’구매강제를 강요했을 뿐 아니라, 피고발인 1의 경우에는 더 나아가 ‘친일인명사전’구입을 거부한 학교장들을 자신이 맡고있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출석요구하겠다고 언론사에 공표함으로써 교장들을 겁박하는 행위마저 함으로써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와 123조의 직권남용혐의가 충분히 소명됩니다.
피고발인1은 서울특별시의 교육예산을 심의하는 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친일인명사전’의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에 구입 활용 예산을 주도하였으며, 교육자로서의 양심상 이같은 이념 편향적인 서적을 구매할 수 없다고 예산집행을 거부하는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교장을 3월9일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출석시켜 따져 묻겠다고 언론사에 공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1은 그 직무가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제작된 ‘친일인명사전’을 특정하여 피고발인2에게 예산집행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실행에 옮겼을 뿐 아니라, 초중등교육법34조에 근거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서심의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학교장들에게 서울시의회 출석요구를 공연히 표방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8조,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를 강요하였다는 점에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피고발인2는 서울시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교육기본법상의 정치적 중립 및 초중등교육법과 기타 제반 법률을 준수하여, 어린학생들에게 준법정신과 올바른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피고발인1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증제1호의 ‘친일인명사전 구입 지시’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하여 이 서적의 구입을 강요하였을 뿐 아니라, 교육부의 학교도서관진흥법상의 절차규정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거부하면서,‘친일인명사전’구입을 강제했다는 점에서 역시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발인2는 피고발인1의 지방자치법 제8조, 지방재정법 제3조,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등의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친일인명사전 구입’예산 편성과 집행 요청에 대해, 그 이념적 편향성을 알고 있음은 물론, 법학교수 출신인 전북교육감 조차 학교장의 고유권한이라면서 ‘친일인명사전’학교 강제 구입 비치를 거부한 사실(증 제6호 전북교육감 친일인명사전 구입결정 학교장 권한 확인 언론보도기사문)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피동적으로 수용하여 집행하였다는 점에서 직무유기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청소년기는 학교와 지역사회등에서 영향을 받아 가치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청소년들이 가치중립적이고 올바른 준법 정신을 갖도록 교육해야할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교육감으로서 현행 법률을 위반하고 절차적 위헌 소지가 있는 친일인명사전 구입 및 비치, 교육자료로의 활용을 구체적으로 강제하고 있어 이같은 교육자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습니다.
현행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률을 무력화하는 일개 시민단체의 편향된 친일행위 규정은 소모적 국론분열과 자학적 사관을 갖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잘못 형성된 가치관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영향을 받으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적 소지마저 있는 ‘민족문제연구소간행 친일인명사전’을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법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이제까지의 ‘친일인명사전’수록 인사들의 후손들에 의한 간행배포금지 소송등에서 법원의 판결은 ‘친일행위’에 대한 단순한 학술적 의견표명 이라는 전제하에‘공익적 목적’을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배포가 아닌 어린 청소년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학교도서관진흥법 등에 규정한 교육자료로서의 적합성등이 심의되지 않은채 피고발인들에 의해 구매가 강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가 소명된다고 할 것 입니다
일제강점기하의 적극적 친일행위,반민족 행위자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친일’행위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논란이 많은 만큼 국론분열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판결상 단순 학술적 의견표명자료에 불과한‘친일인명사전’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교육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제2조의 친일행위의 기준에 맞춰 수정하던지, 교육자료로 활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위와같은 사유로 형법상 공무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제23조 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하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소명 자료
증제1호 피고발인2의 친일인명사전 구입 및 교육자료 활용지시 공문
증제2호 민족문제연구소간행 친일인명사전의 친일행위 판명 기준
증제3호 민족문제연구소 창립선언문
증제4호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위원장 언론인터뷰기사
증제5호 소외 강용석변호사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기각결정문 사본
증제6호 전북교육감 친일인명사전 학교비치 관련 언론보도기사문
2016.3.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