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blog.naver.com/laborkukje/220887452601
부당노동행위의 형태와 구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불이익 대우, 황견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보복적 불이익 취급을 들 수 있다.
불이익대우는 근로자의 단결권과 관련되는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대우를 한 경우이다.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조직,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해당된다.
황견계약(Yellow-dog contract)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는 사용자가 종업원이 되기 전에 단결활동을 막으려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속한다.
단체교섭거부는 사용자가 노조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게을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본질적인 목적 활동이므로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과 같다. 이는 단체교섭의 성실 교섭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는 사용자가 노조를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활동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문제와 연관된다.
보복적불이익취급은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 증언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 제출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상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는 준사법적 행정기구 인 노동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등 노동3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된 제도로서, 사용자에 의한 노조활동의 방해를 제거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생긴 침해상태를 회복하며 장래의 노사관계 질서를 회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조합원은 원상회복을 해 주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면 되고, 구제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2심제를 기본으로 하고 중노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3심제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