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30일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5권 제2호에 아래 사진에 보이는 제목의 논문이 나올 예정이다. 7월에 방문하면 다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부분에 논문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기를 바란다.
어제 게시한 경희법학에서 나오는 논문은 이론적 측면에서 연구한 것이고, 원광법학에서 나오게 되는 논문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적 입장에서 평석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에 합헌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에 대하여 긍정적이든, 비판적이든 그 어떤 내용의 글도 보이지 않는다. 2018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지금도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에 25개 로스쿨이 있고, 재직 중인 교수들만 해도 수 백명이 넘는다. 그리고 해마다 자기 로스쿨을 졸업했던 학생들이 응시기회제한 조항으로 더 이상의 응시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음에도, 이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자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무관심인지, 이 제도의 존재를 전적으로 긍정해서인지 알 수 없다.
오늘 6월 27일 오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변시 오탈자 해결방법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린다고 하는데, 주제발표나 토론자 중에 로스쿨 교수는 아무도 없다. 어쩌면 이 제도를 바라보는 현실을 말해주는 것도 같다.
다행히 연구학기를 맞이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평석한 논문을 낼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어제 경희법학에 논문이 나올 예정이라는 글을 올린 이후에 많은 방문자들과 남긴 글을 보니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다. 벌써 여려 기수 졸업생들이 이 제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제서야 이 문제를 인식하고 글을 쓰는 것도 미안하다.
-경희대 로스쿨 원장님이신 정형근 교수님 블로그에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첫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