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 회사로 kitas 발급이 제한 됩니다.
관련법규 항목(BAB I Pasal 1,3)
CV는 개인회사로서 법인이 아니고 책임도 무한책임으로 유한회사인 법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또 법인이 아니므로 회사명의로 법인 부동산 구입이 불가능 합니다.
실제 법규는 PER.02/MEN/III/2008 입니다. 내용은 급여를 받는 외국인이나 상응하는 댓가를 받는 외국인은 법인이나 그와 같은 형태의 법인에서 근무를 한다.
그 동안은 노동부 자체의 권한으로 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셔서 처음부터 회사를 잘못 하시거나 설립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일할수 없으므로 키타스 발급이 제한 된다는 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거 법규가 있으면서도 현장에서는 유동성 있는 상황이나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이 일하면서 근무할수 있는 회사가 아니므로 회사설립 이전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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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도네시아의 窓 원문보기 글쓴이: 자카르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