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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CV 회사로 kitas 발급이 제한 됩니다.
자카르타 추천 0 조회 99 10.10.08 16:3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cv 회사로 kitas 발급이 제한 됩니다.

 


 

관련법규 항목(BAB I Pasal 1,3)

 


이제 더 이상 cv회사로 kitas 발급 받기가 힘들듯 합니다.
항간에는 된다 않된다 되더라도 6개월 짜리 한번 된다 등 말이 많습니다.

CV는 개인회사로서 법인이 아니고 책임도 무한책임으로 유한회사인 법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또 법인이 아니므로 회사명의로 법인 부동산 구입이 불가능 합니다.

 

실제 법규는 PER.02/MEN/III/2008 입니다.

내용은 급여를 받는 외국인이나 상응하는 댓가를 받는 외국인은 법인이나 그와 같은 형태의 법인에서 근무를 한다.

 

그 동안은 노동부 자체의 권한으로 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셔서 처음부터 회사를 잘못 하시거나 설립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의 글을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cv 키타스 제한에 관한 말은 대략 3년전 부터 있었습니다.
이유는

1)회사의 자본금:cv는 자본금 설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명확치 않은 자본금으로 인한 문제나 적은 자본금으로 외국인을 쓸 능력이 없는 회사 형태.

2)직책:외국인이 꼭 필요한 업종이나 직책이라면 모르나 사실 그런 직책은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

3)산업발전기금:의외의 상황인데 cv회사는 거의 내지 않는다고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90%가 불성실 납부로인한 문제

4)자국민의 영역:외국인 회사(PMA)라면 모르나 개인회사까지 외국인 T/O를 줄 경우 자국민의 취업 기회 상실

그러므로 차후에는 CV 설립 시 상기의 사항을 숙지 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립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일할수 없으므로 키타스 발급이 제한 된다는 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거 법규가 있으면서도 현장에서는 유동성 있는 상황이나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이 일하면서 근무할수 있는 회사가 아니므로 회사설립 이전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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