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카페는 디아블로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모인 회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유대강화, 그리고 디아블로 전반에 관한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성격]
본카페는 인터넷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카페로서 비영리단체이다.
제 4조 [구성]
본카페는 회원들(준회원~아주멋진)과 운영진(허벌나게멋진)으로 구성된다.
제 2장 회원
제 5조 [자격]
회원은 본카페의 목적에 동의하며, 본카페의 활동에 참여하는 다음 이용자 ID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 6조 [가입 및 탈퇴]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의 가입은 본카페의 가입양식에 따르며 가입여부 결정은 본인의 판단에 따른다.
② "탈퇴는 회원 자의적인 탈퇴일 경우와 본 카페의 규칙을 위반한 시 강제 탈퇴가 적용될 수 있다."
제 7조 [권리]
1. 회원은 본카페의 공식, 비공식적 활동을 통하여 본카페와 본카페의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운영진에게 카페 활동에 필요한 요구 및 요청을 할 수 있다.
제 8조 [의무]
회원은 본카페의 규칙 및 지침을 준수하고 운영진 회의의 결정에 따라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징계를 받는다.
제 9조 [징계]
1. 징계의 방법에는 주의(휴지통),경고(강등)와 제명(접근금지,강제탈퇴)이 있으며
3차의 경고를 받을 때에는 제명이 된다.
2. 게시판과 관련된 징계는 게시물 삭제와 징계절차를 거친 후 징계의
방법을 따른다.
3. 다음의 사항일 때는 게시물 삭제와 징계가 가해진다.
(별첨1 - 공지사항 20번 공지)
4. 별첨1의 경우 운영진 회의를 거치지않고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제 10조 [징계의 절차]
① 게시물과 관련된 징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게시물 삭제
운영진은 본카페 규칙 제 9조 3항, 제 20조, 별첨1에 의거하여 삭제대상
게시물로 지정된 게시물(이하, 피삭제물)을 갈무리하여 징계절차를
마칠 때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삭제한다.
2. 공지
운영진은 피삭제물에 대한 삭제 즉시 게시물과 관련된 징계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해당 게시판 또는 해당 게시물 게재자(이하, 피삭제자)에
카페온 또는 메일로 발송하여야 한다.
3. 변론(요청시)
피삭제자는 게시물과 관련된 징계절차에 관한 안내문이 발송된 후 24시간
이내에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운영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요청시 운영진은 운영진, 피삭제자, 게시물 삭제 요청자(혹은 그 대리인)
3인이 참석한 변론의 기회를 마련해 주도록 한다.
4. 운영진 회의
피삭제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방법 등을 확정한다.
5. 운영진 회의 결과의 실행
운영진 회의의 결과로 확정된 피삭제자에 대한 징계여부와 징계방법 등을
실행한다.
② 게시물과 관련되지 않은 징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징계 요구의 접수 공지
운영진은 특정인에 대한 징계 요구 접수시 이 사실을 징계 요구 해당자
(이하, 해당자)와 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자(이하, 요구자)에게
게시물과 관련되지 않은 징계 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한다.
2. 변론 (요청시)
해당자는 게시물과 관련되지 않은 징계 절차에 관한 안내문이 발송된 후
24시간 이내에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운영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요청시 운영진은 운영진,해당자,요구자 3인이 참석한 변론의
기회를 마련해 주도록 한다.
3. 운영진 회의
해당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방법 등을 확정한다.
4. 운영진 회의 결과의 실행
운영진 회의의 결과로 확정된 해당자에 대한 징계여부와 징계방법 등을
실행한다.
③ 게시물과 관련된 징계절차에 관한 안내문에는 게시물과 관련된 징계절차의
내용과 기타 운영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④ 게시물과 관련되지 않은 징계 절차에 관한 안내문에는 게시물과 관련되지
않은 징계 절차의 내용과 기타 운영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제 3장 운영진
제 11조 [구성]
본카페는 주인 1명과 그리고 다수의 허벌나게 멋진으로 운영진을
구성한다.
제 12조 [운영진 자격]
운영진은 본카페의 회원으로서 카페의 공식, 비공식적 활동 또는 카페의
참여도가 높은 회원중 그매너와 회원들간의 친분이 두터운 자로 운영진
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제 13조 [주인]
1. 주인은 본카페를 대표하며 운영진 회의의 주재와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 등
본회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다.
[운영진]
1. 운영진은 주인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 14조 [탄핵 및 선출]
1. 주인의 유고시 운영진회의에 의해 추대된 운영진이 주인업무를 대행한다.
2. 주인에 대한 탄핵
운영에 관심이 없거나 본카페에 물의를 일으킨 주인은 운영진회의나
회원 3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해 실시되는 투표를 통해서 사임시킬 수 있다.
3. 운영진에 대한 탄핵
운영에 관심이 없거나 본카페에 물의를 일으킨 운영진은 운영진회의를
통해서 혹은 회원 3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해 실시되는 투표를 통해서
사임시킬 수 있다.
4. 운영진 탄핵을 위한 본카페 회원 투표시 탄핵을 찬성하는 표는 50표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찬성표수는 총 투표수의 2/3 이상이어야 유효하다.
제 15조 [운영진 회의]
1. 운영진 회의는 본카페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은 동호회 최종 결정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2. 운영진 회의는 주인, 운영진으로 구성한다.
3. 운영진 회의는 운영진의 요청시 개최될 수 있다.
4. 회원 15 인 이상이 연명하여 일정 사안에 대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5. 카페회원의 요구로 인한 운영진 회의의 개최시 운영진 회의의 직권 혹은
카페회원의 명시적 요구가 있을경우 운영진 회의전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다.
6. 운영진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결사항을 결정한다.
① 규칙의 제정과 개정
② 메뉴의 변경
③ 회원에 대한 징계 결정
④ 각종 본카페의 공식, 비공식적 활동 논의
⑤ 기타 운영진 혹은 카페회원의 발의안에 대한 심의 의결.
7. 운영진 회의의 의결은 운영진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8. 단, 다음과 같은 의결사항은 정족수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2/3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① 규칙의 제정과 개정
② 운영진에 대한 탄핵 여부결정
제 4장 운영진선출
제 16조 [선출]
1. 12조의 규칙에 따른다.
제 17조 [자격]
1. 12조의 규칙에 따른다.
제 18조 [선출방법]
1. 12조의 규칙에 따른다.
제 19 조 [운영진의 권한]
1. 운영진은 각 소관사항에 관하여 1 차적 책임을 진다.
2. 1 항에 근거한 운영진의 개별적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판단은 운영진회의에서 결정한다.
3. 2 항에 근거한 운영진 회의의 판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경우 의결정
족수는 15조 5 항에 따른다.
제 20조 [홍보물처리]
본카페 내에 게재해서는 안되는 글에 대해
1.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글은 관할 운영진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다. 이경우 24시간내에 피삭제자의 이의제기시 운영진
회의에서 재게재 여부를 심의한다.
①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과 영리를 위한글
② 타모임의 홍보활동에 관한 글
-홍보물 게제를 원할시 본카페운영진회의의 사전심의를 받도록한다.
2. 글 삭제의 방식은 10조에 따른다.
제 21 조 [규칙개정]
1. 본카페의 규칙은 본회 회원 30인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이상의 운영진의
발의를 통해 개정안을 상정시킬 수 있다.
2. 규칙 개정안이 상정되면 운영진은 전체 메일을 통해 본회회원에게 그 사
실을 공지한 후 3일 이내에 규픽 개정안에 대한 여론 조사목적의 토론실을
7일간 개설하여 본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 여론 조사 작업 후 7일이내에 운영진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의결 한
후 공표한다.
4. 의결하여 공포된 개정안에 대하여 카페 회원은 30 인 이상이연명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진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5. 4 항의 경우 운영진 회의에서 재의결 된 경우에는 규칙으로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6. 공표후 7 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규칙으로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7. 단 회원 30 인 이상의 발의로 규칙개정이 상정된 경우 5 항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안에 관하여 30 인 이상의 회원이 연서로서 발의안을 명시하여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카페회원의 총투표로 규칙개정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이경우 100 인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발의안은
운영진회의를 거치지 않고 회칙으로 성립하며 공표 후 즉시 효력을 가진다.
제 22조 [기타]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운영진 회의를 통해 부칙에 추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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