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조합의 서류에 의하면
<조합장선출은 개정된 정관(조합장 및 임원의 피선거권: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시행구역안에 주택을 2년이상 소유한 조합원에 한한다)에 의하여 선출하고 총회진행은 현조합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의 문제점 및 <<<<<해결점>>>>>
1.5)항- 조합장이 재신임될지 해임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합장 입후보자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해결점)조합장 불심임된 후에 후보자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4단
지의 경우처럼).불신임 받지 않으면 임원 선출은 없는 것 이니까요.
2.6)항- 임원의 해임 및 새선출이 조합원들이 원하는 총회의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현 임원들이 모두 유임하고 <결원된 임원>만 보충하겠다고 하는것입니다...
(해결점)1사모요구 총회안건에는 <조합장 임원의 해임 및 새조합장 임원선출>
이므로 당연히 모든 임원들은 해임안건에 의하여 선출하고 새임원을 뽑아야
합니다.10년 동안 임원들의 재건축추진 활동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다시 물어
봐야 합니다
3.<피선거권을 조합설립인가일(2001.09.12)현재 사업시행구역(잠실1단지19번지내)
에 주택을 2년이상 소유한 조합원에 한 한다>에 대한 피선거권제한은 대한민국
어느조합에서도 볼 수 없는 현 임원들의 불법적인 음모가 드러 난 것입니다.
조합설립인가일(2001.09.12)일 현재 2년이상 소유한 조합원은 ? 1999.9.12
이전에 소유자로 제한한다는 것으로써 4년 3개월전부터 현재까지 소유한 조합
원으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10년동안 무능하게 조합을 이끌어온 현조합임원
들만이 계속하여 현조합장. 임원을 계속 유지 하겠다는 음모입니다..........
(해결점) 주촉법이나 도정법에도 임원의 피선거권은 소유기간이나 외부거주자
등의 차별은 해선 안됩니다.현재 1단지조합원들은 80%가 외부조합원들입니다
그들에게도 내부조합원과 동등한 권리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조합정관을 개정하여 거주년수나 외부거주자들의 피선거권
제한은 당연히 폐지 하여야 합니다>>>>
(참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
3항-******정관의 변경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에 갈음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시행령 제32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20조 3항 단서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미한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제 20조 제1호(조합의 명칭 및 주소)
제5호(조합의 임원의수 및 업무의 범위)
제6호(조합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사항)
및 제10호(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의 사항
2.시행령31조 제8호(공고.공람 및 통지의방법)
제14호(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할 사항의 범위)
및 제16호(조합직원채용 및 상근임원의 지정에관한사항과 보수에관한사항)
3.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1단지 조합정관의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즉 (약 4,000명)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위 시행령 내용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현조합정관에 의한 안건 결정의 의결정족수는 1/2 이상 참석에 1/2 이상 찬성으로 가능합니다만 ....... 현재의 6개월이상거주자의 피선거권이 1999. 9.12이전소유자의 피선거권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도정법의 시행으로 전체조합원중 약 4,000 명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4,000 명이상의 조합원이 동의하여 조합정관을 변경한 사실이 없는 피선거권제한규정(1999.9.12이전)은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조합원들중 한명이라도 문제 제기를 하면(상가가 재건축결의부존재를 제기하여 조합이 패소하였듯이) 임원과 조합장의 선출은 무효가 됩니다.
해결점) 4,000명이상의 조합원동의를 구한후 입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사전입후보는 불법이됩니다. 개정이 불가능하게 되면 현행조합정관에 따라 6개월이상 거주자로 밖에 할 수가 없는것이 정관이고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