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부당하게 소멸시킨 마일리지를 돌려주고
항공마일리지를 재산권으로 인정하라
항공사들은 소비자들과의 지속적인 거래와 잠재고객의 확보, 제휴관계사들에 대한 마일리지 판매를 통한 수입의 극대화, 회원가입을 통한 정보 확보와 지속적인 관계유지, 타 항공사와의 경쟁 우위 확보 등 경제적 이익과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마일리지 회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항공사들의 회원약관은 사업자가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의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에 해당되며, 소비자들은 회원가입 이후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다른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제휴관계사에 추가연회비를 지급하며 마일리지를 적립해 왔다.
그런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는 2008년 민법 및 약관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불공정하게 약관을 개정하여 10년 유효기간 후 소멸, 여유좌석에 한정된 마일리지 사용, 마일리지의 임의적 정정, 약관 적용의 배제, 양도·양수 및 상속의 금지 등 공정성을 상실한 회원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사용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그 사용이 극히 제한되어 마일리지의 사용 권리가 침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회원약관을 근거로 10년의 유효기간을 적용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올해 1월1일부터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항공사들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매출이 부채로 계상되자 자신들의 채무를 축소하기 위해 불공정하게 약관을 개정하여 마일리지 이용조건을 강화하고,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도입하여 결과적으로 소멸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사라지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에서 소멸된 마일리지의 부채항목이 이윤으로 전환되도록 한 것은 항공사들이 발행한 마일리지를 회계처리상 채권과 채무로 구분하여 재산권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이는 마일리지를 회계 상 부채로 인식되는 장래 지급해야 할 부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항공사에 대해 마일리지라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며, 반대로 마일리지 채무자인 항공사는 마일리지 이용을 단순히 인용·허용하는 소극적 의무만이 아니라 마일리지 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
항공사들은 제휴관계사들에게 항공마일리지를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고, 제휴사이트 또는 면세점 등에서 대금결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두 항공사가 마일리지의 재산적 성격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법원판례(서울고등법원 2007나1748 판결)와 조정례(소비자분쟁조정결정 제2007-481호)에도 인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두 항공사는 자발적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회원 약관을 개정하고 소멸시킨 마일리지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항공마일리지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166조①항) 해당 마일리지는 적립된 때가 아닌 마일리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고 그 권리를 침해해 마일리지 사용을 불가능하게 했음에도 마일리지를 정립한 시기를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소멸시킨 것은 명백히 무효라 할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권익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함께 실효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불공정한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학계, 판례, 각종 논문 및 유사 마일리지의 약관 등을 참고하여 소비자들에게 지극히 불공정한 독소내용들에 대한 개선을 통해 침해된 소비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두 항공사들의 회원약관은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사용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공정한 규정임에도 이를 근거로 마일리지를 소멸시킨 것은 관련법에 근거해서 볼 때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과 함께 항공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소멸시킨 마일리지를 돌려주라는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침해당한 소비자들의 재산권인 항공마일리지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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