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까페 ...
1항 - 아엠슈나우져클럽(이하 아엠슈나)는 슈나우져(이하 슈나)및 강아지(강쥐및 애견)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다.
2항 - 아엠슈나는 슈나를 비롯한 강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이다.
제 2조 까페 게시글 ...
1항 -
(1) 까페내의 모든 글은 아엠슈나의 글이며, 최초 게시자의 글이다.(이는 모든 불법 복제를 원천 봉쇠하기 위함이다.)
(2) 까페 내의 모든 글은 아엠슈나 및 게시자의 동의가 없이는 불법적인 스크랩은 할수 없다.(단, 게시자가 최초 글을 올릴때 스크랩을 허용으로 한다면 예외로 한다.)
2항 -
(1) 까페내의 모든 게시판에는 음성적인 글(성인광고및 성인 광고유도글)은 올릴수 없다.
(2) 상기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통보 없이 관련글은 삭제 할 것이며, 관련 글의 게시자는 자동 강퇴된다.
3항 -
(1) 까페내의 모든 게시판에는 상업용 광고글과 특정 업체및 단체의 이익을 위한 글은 게시할수 없다.(2) 단, 운영자의 승락하에 운영자가 대행하여 홍보할수는 있다.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관련글의 삭제와 강퇴조치를 취한다.
4항 -
(1) 까페내의 모든 게시판에 올리는 모든 글에는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할수 없다.또한, 특정 상황에 대한 서로간의 의견 추돌시에 절대 상호간의 비방및 욕설은 금한다.
(2) 상기 내용을 어길시에는 운영자의 일차 경고와 함께 관련글은 게시자가 자진 삭제하여야 한다.
(3) 일차경고를 무시할 경우에는 이차 경고조치로 운영자는 메일및 메세지를 통한 경고 초치를 취할 것이며, 운영자는 관련글을 자동 삭제 시킨다.
(4) 이차경고까지 위반했을 경우에는 운영자의 권한으로 관련글의 게시자및 관련인은 통보 없이 강퇴 조치할 것이며, 관련인을 타 동호회및 관련 까페에 모두 통보를 하여 모든 모임에서 활동을 할수 없게 만든다.
제 3조 정모및 정팅 ...
1항 - 아엠슈나는 정기모임(이하 정모)을 매월 둘째주 일요일에 공지사항과 까페 통합메일로 통보하여 한달에 한번 모인다.(경우에 따라서는 행사가 정모대신 이루어 질수 있다.)
2항 - 정기채팅(이하 정팅)은 매주 금요일 저녁9시에 운영자가 개설한 채팅방에서 이루어진다.
3항 - 정모는 개별모임과 번개,소모임의 정모는 제외한다.(번개및 개별모임, 소모임은 정모는 아엠슈나의 운영자와 아엠슈나와는 무관하다.)
제 4조 등업 ...
1항 - 아엠슈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기 권한을 우수회원이상으로 정한다.
2항 - 최초 신규 가입자는 가입인사및 등업란에 등업양식에 의해 등업을 신청 할수 있다.(등업양식에 맞지 않는 글은 등업을 할수가 없다.)
3항 - 등업을 희망하는 신규 가입자는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 하여야 한다.
4항 - 등업을 희망하는 신규 가입자는 개인 정보에서 다음의 아이디와 메일의 아이디가 일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아이디가 불확실( 예 : abcdef!!!, asfdsjdflksjf, f2345747, asdf8g98dfa8g...등과 같이 알수 없는 아이디 )할 경우에는 등업을 하지 않고 활동 정지 처리 한다.
5항 - 아엠슈나에 가입된 모든 회원은 이중 가입을 할 수가 없다.( 예 : 한개의 아이디로 두개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경우...)
6항 - 정회원이 정모와 행사에 일회이상 참여 하였을 경우에는 우수회원으로 등업이 된다.
6항 - 지방의 정회원들은 온라인상에서 최근 1개월간의 활동(출석체크및 각종 게시판의 글 올리기..등)및, 정팅 2회 이상 참여시에 우수회원 등업을 신청할수 있다.
제 5조 소모임...
1항 - 소모임은 아엠슈나와 관련된 모임(슈나우져및 강아지 관련 소모임)을 인정한다.(아엠슈나의 운영자가 인정하지않는 소모임은 소모임이라고 할 수가 없다.)
2항 - 소모임은 우수회원이상이면 누구나 소모임을 신청할 수 있다.(단, 신청후 운영진의 검토후 운영진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3항 - 아엠슈나의 소모임은 프리스비, 어질리티, 캐니크로스(슬레드독 스포츠), 도그쇼(전람회), 애견 미용. 이상 5가지를 최초 소모임으로 인정한다.(우수회원의 소모임 신청시 운영진 검토후 소모임을 개설할수 있다.)
4항 - 소모임의 대표는 운영진의 승인하에 이루어 질 것이다. 또한, 소모임의 모든 행사는 아엠슈나와는 무관할 것이며, 아엠슈나에서는 일체 지원이 없을 것이다.(단, 아엠슈나의 모든 행사에 소모임의 모든 인원은 참여 하여야만 한다.)
5항 - 소모임의 가입 자격은 아엠슈나에서 우수회원이상으로 정한다.기타 세부 규칙은 소모임 자체 규칙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제 6조 강아지 ...
1항 - 모든 강아지에게는 항상 이름표를 목에 걸어서 생활한다.
2항 - 이름표는 강아지 이름과 연락처,주인이름과 주소를 기제하여야 한다.(주인이름과 주소는 권장사항.)
3항 - 애견이 모든 모임에서 이름표 없이 참여할 경우 온라인에서 강퇴 조치 한다.
4항 - 애견이 참여하는 모든 모임에는 배변봉투, 목줄 또는 하네스, 이름표는 필수 조건이기에 없을 경우에는 아엠슈나의 모임에 참여 할수 없다.
제 7조 운영진 ...
1항 - 아엠슈나의 운영자는 아엠 슈나의 모든 회원들이 인정하는 아엠슈나의 공인이다.
2항 - 운영자는 회장을 비롯한 까페지기, 행사팀장,총무로 정한다.
3항 -
(1) 회장은 2년에 한번 선출을 할수가 있다.
(2) 회장은 선출된 이후 2년후에 정기 총회를 통해서 선출 한다.
(3) 선출 방식은 정기총회에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만 회장으로 인정할수 있다.
(4) 회장 선출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임 회장이 일년을 더 연임한다.
(4) 회장의 출마 자격은 회장 선출전 가입일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회원 이상 이어야 한다.
4항 - 회장은 운영진을 구축하는 권한이 있다.(까페지기,행사팀장,총무...기타)
5항 - 운영진이 구축되면, 운영진(까페지기,행사팀장,총무...기타)의 선별하에 운영스텝을 구성할수 있다.
6항 - 회장을 비롯한 운영진은 아엠슈나를 위해 2년간 아엠슈나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운영에 있어 아엠슈나를 첫번째로 하고 운영은 투명하게 모든 회원에게 거짓이 없어야 한다.
7항 - 아엠슈나는 운영진을 도와서 활동을 할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정 금액의 회비를 모을수 있다.(단, 아엠슈나와 관련된 행사에 한해서만 모금을 할수 있다.모금후 사용 내역은 필히 공지 하여야 한다.)
8항 - 운영진은 아엠 슈나를 위해 운영자금을 모을 수 있다.(단, 운영자금의 모금 방식은 각종 관련 행사에서 남은 금액과, 공동구매의 판매 금액에서 1,000원을 모아서 활용한다.)
9항 - 운영자금은 각종 행사가 끝나고 일주일 안에 공지나 통합 메일을 통하여 사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10항 - 운영자는 연말에 정기총회를 통해서 운영자금의 모든 사용내역을 아엠슈나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운영자금에서 일부를 동물보호 단체에 기탁하고자 하면 회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8조 자문위원 ...
1항 - 자문위원은 운영에 필요한 각분야 전문가 및 전 회장등을 위촉한다.
2항 - 자문위원은 운영에 필요한 정책제안, 자문,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시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다.
제 9조 행사 ...
1항 - 아엠슈나의 공식행사는 운영진이 주최하는 행사에 한한다.(모든 행사는 정모와 동일하다.)
2항 - 소모임의 행사는 아엠슈나와 무관 하며, 아엠슈나에서는 일체 지원이 없다.
3항 - 운영진은 행사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운영진의 필요에 따라 행사 스텝을 지정할수 있다.
4항 - 각종 행사에서 남은 모든 금액은 아엠슈나의 운영비에 포함 시킨다.
제 10조 운영비 ...
1항 - 운영비의 조성은 애견 관련용품(이름표,단체티) 판매및 공구, 각종 행사,정모에서 남은 금액으로 조성된다.
2항 - 운영비의 지출은 아엠슈나의 공식적 행사 및 아엠슈나 행사 준비시 발생하는 비용등에 사용한다.
3항 - 기타 운영비는 아엠슈나 내에서 진행하는 각 행사시에 약간의 운영비를 포함하여 걷을 수 있다.
4항 - 행사 후 잔액은 아엠슈나 운영비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