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 상조회 조직에 앞서서 ....
동창회의 이름으로는 친구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애경사 참여도가 너무 낮아,
잦은 만남을 통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친구들의 의견에
뜻이 같은 친구들과 아래와 같이 상조회를 만들고자
회칙 초안을 작성하여 공지하오니 참여 여부를 꼬리말로 남겨 주세요.
== 북면남초등학교 18회 상조회 회칙 ===
제1조.< 회칙>: 북면남초등학교 18회 상조회라 한다.
제2조.< 회원자격>: 18회 동창생중 상조회를 희망하는 회원으로 한다.
제3조.<임원구성>: 총무만을 둔다 (회장은 동창회장이 겸임)
제3조. <회비>
-. 회비는 월 1만원으로 한다
(단 초년도에는 상조회 운영을 위하여 년회비12만원을 일시납부한다)
제4조.<회의>
-. 회의는 12월 정기총회만을 둔다
-. 필요시 모임
제5조.<회비지출>
-. 부모 경사시 (칠순,팔순등) : 300,000 (화환1점포함)
-. 자녀 결혼시 : 300,000
-. <장학금> 자녀대학입학시 : 300,000
-. 애사시 (부모,자) : 300,000 (조화1점포함)
제6조.<회칙개정>
-. 정기총회시 변경한다.
제7조.<기타>
-. 회칙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하여 처리하고 추후 집행내용을
알려준다.
절대 강제 사항은 아니며,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상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첫댓글 열심히 해 봅시다. 상조회 회원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