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 서류중 일부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뀐 내용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의 3개월 거래내역'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의 6개월 거래내역'입니다.
아래내용은 대사관 비자과의 공지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대로기재되고, 신청자본인이직접서명한 VAF1 신청서(여권과동일한서명) 신청자 1인당 신청서1부작성 섹션 1~6은필히작성, 섹션 7,8, 9는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만작성, 섹션 10은 기타정보를 기입할 수 있는 부분, 섹션 11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셔야합니다.
2. 최소 6개월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기재 할 공란이 남아있는 여권 * 심사에 있어 구여권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분실과 같은 불가피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필히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6개월이내촬영한여권크기칼라사진 1장. 사진은아래조건에부합하는사진이어야합니다. 흰색배경의정면사진 (3.5 x 4.5cm) 선명하고좋은품질의사진 전문사진용지에인화된사진 민족적종교적이유가아닌한머리를덮는장신구, 모자, 선글라스등을착용하지않은상태로찍은사진 신청서제출시사진란에풀로부착되어있을것 * 위 조건에 맞지 않은 사진일 경우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4. 신청 수수료 – 지역통화인원화(현금혹은우편환)로만지불가능합니다. 정확한 비자수수료를 준비하셔야하며, 신용카드는사용불가입니다. *비자 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6. 학업기간동안의 재정을 실질적으로 충당하는 경비조달자 [예- 본인, 가족, 친척, 그외기타등]의재정증명서류 은행에서발행, 확인된최근 6! 개월이상의일반계좌 거래내역서(숫자로 된 은행 거래내역서는 영문이아니? 諍돌グ徨?) 체류경비로 사용되는 적금계좌일 경우에는적금계좌 거래내역서로 추가제출가능, 그리고 재직기간과 급여가명시된 영문 재직증명서와 관련 세금 서류 또는 자영업일 경우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과 관련 세금 서류 * 그 외 본인이나 경비조달자의 재정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영문 재정증명서류 * 국비유학 또는 장학 단체로부터 학비를 보조 받는 경우 장학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원본(장학 기간 및 총액이 반드시 명시된 증명서)
7. 신청자가학생/직장인인경우 국내: 전공과학년이 기재된 영문 재학증명서와 영문 휴학증명서 국외: 학업기간과 전공이기재된 영문 재학증명서와 출석증명서, 그리고영국은행거래내역서(UK Bank Statements) 직장인: 재직또는 경력을 증명하는영문 서류
8. 가족동반신청시 신청자 1인당 신청서1부작성 영문주민등록등본 *학생비자소지자가먼저입국한경우; 여권사본및입국비자나도장이있는페이지사본 학업기간과전공이기재된재학증명서 추가재정관련서류 (6번항참고) 와 영국은행거래내역서 (UK Bank Statement)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이 제출되어야 하며 복사본을 제출하셔야만 원본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출시에는 복사본과 원본을 별도로 분리하여주십시오. * 제출하시는 증명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 입국허가 심사를 위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 복사본 없이 제출되는 원본 서류는 심사 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출국 최소 2주 전 최대 3개월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서를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하시거나 첨부 서류 등이 누락된 채로 접수하시는 경우에는 입국 비자의 발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계약직 직장인 인 경우 재직 증명서가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