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 하는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수료(2024년내)한 경우
보수교육에서의 건강, 안전 영역 해당 교과 이수한 것으로 면제 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 연계 근거 - 2024 보육사업 안내(P224)
◈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 안전관리(시행규칙 제23조[별표8]))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성폭력․실종 예방 및 사후처리 중 해당 과목 인정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시어, 수료증 복사본과 같이 전송 바랍니다.
*싸인 필수, 스캔본 또는 팩스 전송 부탁 드립니다.
아래 예시에 해당 하지 않는 수료증은 처리 되지 않습니다.
※ 교육명및 보수교육 면제 교과목
*단, 원장 사전직무교육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6시간) 교과목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와 아동학대 대처 방안’ 수강은 면제되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환경’,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정책’은 수강해야 함.
※ 절차: ① 아동학대예방・안전관리 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안전공제회→시・도→교육기관)→
②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보수교육 대상자, 서식 Ⅱ-13)→③ 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교육기관)
메일 : boyuk2@shu.ac.kr
팩스 : 02-3407-8667
* 마이에듀, 에듀 아카데미는 안됨.
* 아동학대는 교육주제 및 시간이 아래와 동일해야 함.
수료증 인정 예시
※ 아래 샘플양식 외의 수료증이 교부된 과정은 보수교육과 연계되는 교육이 아님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수료증 양식 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