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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규정
2011.07.14. 제정
2011.08.02. 개정
2012.07.17. 개정
2013.11.17. 개정
2017.11.13. 개정
2018.08.23. 개정
2020.05.19. 개정
2021.02.16. 개정 <※적자는 개정된 내용>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삼익삼환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주민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선거관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주적인 아파트운영 자치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 용) 이 규정은 아파트 관리규약 제50조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적용한다.<2021.02.16. 개정>
제 3 조 (선거사무의 관리) ①선거사무는 이 규정과 공동주택관리법·영 및 아파트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공동주택선관위”라 한다)가 관리하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거나 공공조합장 위탁선거의 예에 따라 공동주택선관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21.02.16. 개정>
②제1항의 전단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선관위는 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 및 개표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5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에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2021.02.16. 개정>
③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선관위가 관할위원회에 대표자 등 선거의 투·개표사무를 지원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 4 조 (선거일 등 결정·공고) ①공동주택선관위는 동별 대표자의 선거일을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결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선관위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선거(이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라 한다)의 선출공고를 하여야한다.
③공동주택선관위가 대표자 등 선거의 투·개표사무를 지원받기로 관할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선거일을 결정한다.
제 5 조 (선거기간)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6 조 (공동주택선관위의 구성) ①대표자 등 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선관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5인의 공동주택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공동주택선관위가 구성되면 지체없이 위원명단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공동주택선관위의 의결정족수) ①공동주택선관위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8 조 (공동주택선관위 회의소집) ①공동주택선관위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 위촉후 최초의 회의소집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제 3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9 조 (선거권자) ①규약 제20조(입주자등의 자격)에서 정한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대표자 등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개정시 누락 조항 추가 필요)<2021.02.16. 개정>
②1세대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동시에 거주하는 경우의 선거권은 입주자가우선 행사한다.
③1세대당 1선거권을 부여하며 선거권은 세대주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주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만 19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중 1인에게 선거권을 위임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0 조 (피선거권) ①동별 대표자 선거일공고일 현재 아파트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후 계속하여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영 제1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이 있다.<2021.02.16. 개정>
②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일 것. 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 이 경우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2021.02.16. 개정>
③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 11 조 (선거구) ①동별 대표자는 규약이 정하는 선거구를 단위로 선출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아파트 전세대를 단위로 선출한다.
제 4 장 선거인명부
제 12 조 (입주자명부의 정비)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인명부의 적정한 작성을 위하여 선거인명부 작성개시일 전일까지 일정기간을 정하여 입주자명부를 일제 정비하여야 한다.
제 13 조 (명부작성·열람) ①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전 13일(명부작성기준일)부터 3일간 입주자명부에 의하여 선거구단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선거인명부 2통을 작성한다.
②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일전 10일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전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장소를 지정하여 입주자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열람일시 및 장소는 선거일공고 시 일괄 공고한다.
제 14 조 (명부의 수정) ①입주자등은 선거인명부에 착오·누락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동안 공동주택선관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정을 요청한다.
②공동주택선관위는 제1항의 수정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이를 즉시 수정하고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공동주택선관위는 제1항의 수정요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결과를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 15 조 (명부의 확정) ①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5일에 확정된다.
②공동주택선관위가 관할위원회와 대표자 등 선거의 투·개표사무의 지원을 협의한 경우에는 선거일전일(전자투표·개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일전 3일까지)에관할위원회로 선거인명부(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 5 장 후 보 자
제 16 조 (후보자등록) ①후보자등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5일부터, 동별 대표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5일부터 5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공동주택선관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접수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④공동주택선관위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입후보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수리하되, 심사결과 입후보자격이 없거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제 17 조 (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자격(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규약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되, 소명이 없거나 타당한 소명(이유있는 소명)이 아닌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등록을 무효로 한다.
③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①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공동주택선관위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후보자사퇴의 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 19 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등) ①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공고하고 각 선거구의 동별로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②대표자 등 선거의 투·개표사무를 관할위원회가 지원하기로 협의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사퇴·사망 및 등록무효상황을 지체없이 관할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후보자가 선거일에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후보자가 1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
제 6 장 선거운동
제 20 조 (정의 등) ①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선거운동은 후보자, 입주자등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 21 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이하 “선거운동기간”이라 한다)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 22 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후보자의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자등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통·리·반장
4. 관리사무소 직원
5. 공동주택선관위 위원
제 23 조 (선거운동의 방법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되, 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운동방법의 종류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착용하는 행위
2.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을 직접 주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호소하는 행위
3.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 시 공동주택선관위 주관 방송연설에 있어서 후보자가 구내방송 등의 시설을통하여 1회 이내의 합동연설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공고시 연설일시·장소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며 합동연설 시간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4. 후보자가 기호·성명·사진·경력·공약사항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게재한 선거벽보를 작성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공고시선거벽보의 제출기한·규격·수량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제출마감일의 다음날까지 선거인의 통행이 많고 보기쉬운 장소에 첩부하되,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첩부하여야 한다.
5. 후보자ㆍ입주자등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6. 후보자ㆍ입주자등이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제 24 조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규정 제23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물품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약속하는 행위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해당 아파트 관련 기관·단체·시설·모임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하는 행위
4. 선거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
6. 공동주택선관위가 게재한 공고문,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거나 공동주택선관위의중지·시정명령에 불응하는 등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8.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9. 그 밖에 공동주택선관위가 정하는 행위
제 7 장 투표·개표
제 25 조 (투표방법)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1표로 한다.
③투표는 관리규약51조에 따른 전자투표의 방법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전 자투표 외의 다른 투표방식(방문투표 등)을 채택할 수 있다.<2021.02.16. 개정>
제 26 조 (투표소 설치) ①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투표장소를 결정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 및 개표사무 등을 관할위원회가 지원하기로 협의된경우에는 투표장소 공고 후 즉시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투표소는 선거인수와 투표장소 여건에 따라 2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2021.02.16. 개정>
제 27 조 (투·개표사무)ⓛ투·개표사무는 공동주택선관위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공동주택선관위에서 투·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인 중에서투표관리관과 개표관리관 1인을 각각 지명할 수 있다.
②투표관리관은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투표록을 작성하며, 개표관리관은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개표 및 선거록을 작성한다. 다만 투표소 및 개표소가 같은 장소일 경우 개표관리관이 투표ㆍ개표 및 선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③투표관리관은 개표관리관을 겸할 수 있다.
④위원장 및 투표관리관ㆍ개표관리관은투표 및 개표사무를 보조할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중에서 둘 수 있되, 투표사무원이 개표사무원을 겸할 수 있다.
⑤관할위원회와 투ㆍ개표사무 지원이 협의되었을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투·개표사무원의 운영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28 조 (투표용지) ①투표용지는 공동주택선관위에서 선거일전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호는 “1, 2, 3”등으로 표시하되,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제2항의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 추첨시각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④추첨방법은 1차로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에 의하여 추첨순위를 정하고 2차로 추첨순위에 의하여 기호를 추첨·결정한다.
⑤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경우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ㆍ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하되, 그 시기가 투표용지 인쇄전일 때에는 투표용지의 후보자란의 기표란에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 인쇄후에는 선거일에 이를 알리는안내문 1매를 투표소에 게시한다.
⑥제2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등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있다.
⑦투표용지에는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그 직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⑧투표용지는 관리의 효율성을 감안 아래와 같은 색상으로 인쇄한다.
1. 동별대표자 선거시
가. 401, 402, 404, 407, 408, 410, 411동 : 백색
나. 403동1~2호라인, 405, 406, 409, 412, 413동 : 노랑색
다. 403동3~7호라인 : 초록색
2. 임원 선거시
가. 회장 : 백색
나. 감사-1 : 노랑색
나. 감사-2 : 초록색
다. 감사-정원초과시 : 기타색상<2020.05.19. 개정>
제 29 조 (투표안내문의 배부)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전 3일까지 선거인의 성명ㆍ선거인명부등재번호ㆍ투표소의 위치ㆍ투표시간ㆍ지참물ㆍ투표절차 그 밖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적힌 투표안내문을 아파트 각 세대의 우편함에 투입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 30 조 (투표시간) ①투표시간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로 하되, 관할위원회가 대표자 등 선거의 투·개표사무의 지원을 하기로 협의된 경우 관할위원회는 사전에 공동주택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2021.02.16.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표종료시각 현재 투표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투표할 수 있다.
③투표는 투표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확인한 후 개시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한다.
④규정 제44조에 정하여진 투표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투표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2021.02.16. 개정>
제 31 조 (투표절차)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선거권자)제3항에 의하여 세대주의 선거권을 위임받아 투표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주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위임장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할 수 있다.
②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③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인에게 발송되는 문자 또는 알림톡에 따라 모바일로 투표를 실시한다.
④ 전자투표를 할 수 없거나 하지 못하는 선거인은 공고된 현장투표소에서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투표를 실시한다. <2021.02.16. 개정>
제 32 조(방문투표)①“방문투표”라 함은 동별 대표자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호별
방문을 통하여 찬반투표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방문투표 실시기간은 선거인명부확정일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의 기간중에 공동주택선관위가 일시를 정한다.
③후보자는 방문투표개시일 전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방문투표참관인 1인을 공동주택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방문투표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공동주택선관위가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주택선관위위원 1인과 공동주택선관위에서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중에서 선정한 1인(이하 “방문투표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행하며, 후보자가 지정한 방문투표참관인 1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공동주택선관위는 방문투표개시일전일까지 방문투표에 사용할 투표함을 제작할 수 있되, 투표지가 투표함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⑥방문투표에서 선거인은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ㆍ날인 또는 무인하고 찬반투표용지를 받은 후 찬반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⑦방문투표관리관은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투표함의 투입구를 봉쇄·봉인하여 공동주택선관위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투표함은 방문투표 재실시와 개표시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함할 수 없다.
⑧방문투표관리관은 방문투표가 최종 마감되면 투표함의 투입구를 봉쇄ㆍ봉인한 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방문투표록을 작성하고, 그 투표함과 선거인명부 및 잔여투표용지를 공동주택선관위에 보관한다.
⑨방문투표기간중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2021.02.16. 개정>
제 33 조 (투·개표참관) ①후보자는 선거일전 2일까지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각각 2인이내에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기한까지 투·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인중에서 각각 2인의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본인의 승낙을 얻어 투표참관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투·개표참관인은 투·개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투·개표참관인은 투·개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시정하여야 한다.
제 34 조 (투표소의 출입제한) 투표하려는 선거인ㆍ공동주택선관위 위원ㆍ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ㆍ투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시각 및 신체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그 가족 1인 또는 그가 지명한 자 2인을 동반하여 출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5 조 (투표록 작성)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즉시 투표상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투표록에 정확하게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 36 조 (개표소 설치) ①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전일까지 개표소를 설치하되, 투표장소 공고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②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 및 개표사무 등을 관할위원회가 지원하기로 협의된 경우에는 개표장소 공고후 즉시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7 조 (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3.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문자 또는 기호 등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정규의 기표용구를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방문투표의 경우 이 규정에 규정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인장(무인을 제외한다)의 날인·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 38 조(개표관람) 누구든지 공동주택선관위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제 39 조 (개표소의 출입제한) 공동주택선관위 위원·개표관리관·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선관위가 발행한 관람증을 패용하고 출입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0 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동주택선관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 41 조 (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선거구단위로 각각 포장하여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제 42 조 (개표 및 선거록 작성)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공표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개표 및 선거록을 작성한다. 다만, 투표·개표장소가 동일장소인 때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투표ㆍ개표 및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43 조 (투표지 등 선거관리서류의 보관) 투표록, 개표 및 선거록 그 밖에 선거관련서류는 투표지, 전자투표 관련 시스템의 관리방법에 따라 투표한 투표결과와 함께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인의 임기중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한다. 다만, 당해 선거소송이 대표자 등의 재임기간이상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2021.02.16. 개정>
제 8 장 당선인
제 44 조 (당선인 결정) ⓛ동별 대표자선출의 당선인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해당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3. 중임의 경우 :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2021.02.16. 개정>
②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의 당선인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회장 선출방법
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감사 선출방법
가.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 득표자를 선출.
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3. 이사 선출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간접선거)<2021.02.16. 개정>
제 45 조 (당선인의 공고) 공동주택선관위가 당선인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제 46 조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공동주택선관위는 당선인의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후보자 전원과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장 재선거ㆍ보궐선거
제 47 조 (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동주택선관위는 즉시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없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ㆍ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3. 공동주택선관위에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4. 제44조(당선인 결정)제2항 각 호에 의한 당선인이 없을 때
②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 48 조 (보궐선거) ①동별 대표자가 사퇴ㆍ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그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임원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49조(선거권 및 선거기간) 제58조(준용규정) 삭제 당아파트는 500세대이상으로 삭제
제 10 장 선거지원요청에 따른 특례
제 59 조 (약정체결) 공동주택선관위는 관할위원회에 대표자 등 선거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위원회와 약정을 체결하여 투표 및 개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60 조 (선거관리비용) 공동주택선관위는 관할위원회가 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 및 개표관리 등의 선거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선거관리비용을 우선 편성하되, 약정체결 후 관할위원회의 납부요구가 있을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전 10일까지 이를 납부한다.
제 11 장 보 칙
제 61 조 (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①공동주택선관위 위원은 관리규약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입주자등이 그 위반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기한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표자 등 선거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다)와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기타 대표자 등 선거와 관련된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질문ㆍ조사, 동행ㆍ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동주택선관위 위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질문답변내용의 기록, 녹음ㆍ녹화, 사진촬영, 위반행위와 관련 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공동주택선관위 위원이 제1항의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동행ㆍ출석요구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공동주택선관위는 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요구 및 조치에 불응하여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로 이행명령을, 2차로 10만원 이내의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62 조 (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①제24조(선거운동의 제한·금지행위)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선관위의 의결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고 선거인에게 공고한다.
1. 중지
2. 경고
3. 시정명령
4. 위반금 부과
5. 후보자등록무효 결정
6. 고발 또는 수사의뢰(범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②공동주택선관위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조치대상자에게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에 따른 위반금 부과 상한액은 10만원으로 한다.
④제1항제5호에 따른 조치는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ㆍ시정명령 또는 위반금부과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공동주택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⑤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투표안내문 동봉, 선거일 투표소 첩부, 인터넷 홈페이지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⑥공동주택선관위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사실이 특히 중하다고 인정되거나 공동주택선관위의 관리 및 단속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할 수 있다.
제 63 조 (위반금 부과·징수) ①공동주택선관위가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반금을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소명자료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위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제출기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에 이유가 없다고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위반금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통지하고, 소명에 이유가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한다.
③공동주택선관위는 위반금을 미납한 경우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을 통해 독촉장을 발부한다.
④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위반금을 미납한 위반금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의한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미납한 위반금 처분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관리주체는 위반금처분대상자가 위반금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4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징수한 위반금의 사용용도는 관리주체가 정한다.
제 64 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대표자 등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선거일로부터 5일내에 공동주택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동주택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인과 관계인을 불러 소견을 들은 후 기각 또는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65 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선출된 대표자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해당 아파트의 규약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공동주택선관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약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익삼환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