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소중학교 제31회 동기회 회칙 *
제1장 총 칙
제1조 : (명칭)본회의 명칭은 농소중학교 제31회 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 : (목적)본회는 ˝옛 급우 및 스승 찾기˝일환으로 동기생간의 만남과 우정을
돈독히 하고, 스승에 보은, 모교 및 총동문회에 협력하며 나아가 고향사람과
향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사업)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동기 사업체 번창을 위한 사업
(2)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사업
(3) 모교협력사업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 (준수의무)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서 규정한 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2장 회 원
제5조 : (회원의 자격)본 회의 회원은 농소중학교 31회 졸업생으로 한다.
단 2개월 이상 수학한 자도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6조 : (회원의 의무)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 및 각종행사 참가의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임 원
제7조 : (임원의 종류와 수) 본회의 운영상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2명
(3) 사무국장 : 1명
㉠총무부장 ㉡조직부장 ㉢홍보부장 ㉣운영부장
집행부는 해당기 회장의 필요에 의해 부서를 구성하고 부서장을
임명할 수 있다.
(4) 감사 : 2명
(5) 이사 : 권역별 1명, 모임별 1명
(6) 고문 : 전직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8조 : (임원의 선임과 해임)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선임한다.
(1) 회장의 선임과 해임
가)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참석인원 2/3찬성으로 해임한다
나) 회장 입후보 자격은 회원의 의무를 다한 모든 회원으로 한다.
(2) 부회장 이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해임한다.
(관례상 전임 회장과 사무국장이 감사가 된다)
(4) 임무를 태만히 한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해임 할 수 있다.
(5) 이사는 권역별, 모임별로 직접선출하며 해임한다.
제9조 : (임원의 임기)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수석부회장 1년)
연임할 수 있고 증원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까지 한다.
제10조 : (임원의 의무)본회의 임원은 각각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지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1) 회장은 본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 및 비품을 관리하고 본회의 재산 및 수입, 지출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직무를 담당한다.
사무국에는 총무부장,조직부장,홍보부장,운영부장을 둔다.
단, 회장 필요시 각 처 부, 차장을 임명하여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4) 감사는 회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 시 이를 보고한다.
(5) 이사는 각 권역별, 모임별 1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각 권역별 회원의
의사대변 및 회무전달의 역할을 한다.
제4장 회 의
제11조 : (회의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이사회 회의
(4) 회장단 회의
제12조 :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년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매년 11월 마지막 토요일 저녁)
(2) 의결사항
가) 회칙의 개정 및 변경사항
나) 예산의 결산의 승인 사항
다) 사업의 경과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3) 정기총회의 성원은 30명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구성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다수가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제14조 : (이사회 회의)
(1) 본회의 상시적인 의결기관이며 분기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날짜는
사무국장이 개별 통보한다. 단, 회장이 필요시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 회의는 회장, 사무국장, 이사진으로 구성한다.
(3) 이사회 회의의 성원은 임원1/3이상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연속 3회 이상 무단 불참 시 해임할 수 있다.
(이사회 과반수 출석,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
제15조 : (회장단 회의)
(1) 본회의 실무집행기관이며 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3) 회장단 회의는 실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총회의결사항을 집행한다.
제5장 재 정
제16조 : (재정)
(1) 본회는 재정의 수입을 다음으로 충당한다.
가) 회원의 회비
나) 기타수입(찬조금, 기부금, 기타수익금)
제17조 : (회비) 본회의 회비는 매년 ₩20,000원씩 납부한다.
단, 정기총회를 비롯한 동기회 공식행사시 별도의 행사금액을 납부한다.
제18조 :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동년12월31까지로 한다.
제6장 운 영
제19조 : (상벌)
(1) 본회의 목적 등에 공헌한 회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2) 회원 중 다음에 해당될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또는 징계한다.
가) 본회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해를 입혔을 경우
나) 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 기타 필요할 경우
제20조 : (경조금지급)
(1) 본인, 배우자, 친부모, 자녀 사망 시 : 단체 조문 및 조기 게양
①단체 조문 및 조기 게양은 회원 자격자에 한 한다.
②회원 자격은 회비납부로 가늠한다.
③단,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이라도 개별조문 안내문자는 발송한다.
(회원의 배우자 부모상에도 개별조문 안내문자는 발송한다)
(2) 본인개업 : 10만원 상당의 화환 또는 현물 증정
(3) 기타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항
제7장 부 칙
제21조 : (준칙)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이견이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존중한다
제22조 : 동기회장은 출신 초등학교별 순번으로 선출한다
( 농소초 - 약수초 - 농소초 - 농서초 )
(1) 순번제 원칙이나 희망하는 동기생이 있다면 순번제에 꼭 따르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3조 : 1회/년 의 춘계 행사를 실시하되 그 일자는 매년 4월 마지막 일요일로 한다
제24조 : 총동문회 동기이사는 현 동기회장 및 사무국장으로 하며 이사회비는
동기회비로 납부한다. 단, 개인의사로 동기이사직을 희망하는 자는 회장의
허락을 득하여 동기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며 이사회비는 자비로 납부한다.
제25조 : (시행일) 본 회칙은2001년12월16일부터 시행한다.
* 1차 개정 : 2002년 12월 1일 2차 정기총회
* 2차 개정 : 2003년 10월 19일 3차 정기총회
* 3차 개정 : 2010년 11월 27일 9차 정기총회
* 4차 개정 : 2011년 11월 25일 10차 정기총회
* 5차 개정 : 2012년 11월 24일 11차 정기총회
* 6차 개정 : 2014년 11월 29일 13차 정기총회
* 7차 개정 : 2015년 11월 28일 14차 정기총회
2015년회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