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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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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14.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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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제 출 자 |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
제출 연월일 |
2014.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44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에는 남성의용소방대 및 여성의용소방대를 두고 지역여건에 따라 혼성의용소방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의용소방대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두고, 전문기술ㆍ자격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의용소방대원 임명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ㆍ주민등록등본 및 업무관련 전문자격증 사본으로 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적용할 때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당연히 퇴직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법에서 위임한 대원의 해임사유를 대원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와 소방에 관한 비행 또는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관련 된 부조리가 있는 경우로 하고,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임하도록 하였으며, 해임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라. 대장․부대장 및 지역대장의 임기는 3년에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은 시ㆍ읍지역 60명 이내, 면지역 30명 이내, 지역대 및 전문의용소방대는 20명 이내로 함(안 제6조, 제7조)
마. 의용소방대원의 복제의 종류를 제복ㆍ모자ㆍ부착물ㆍ부속물 및 신발 등으로 하고, 지급대상 및 사용기간, 신분증 규격 및 발급대장 서식,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서식 및 발급대장 서식 등을 정함(안 제10조)
바.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에 필요한 청사 및 장비기준을 정하고,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소집명령 없이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한 경우 종료 후 즉시 보고 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무상대여 물품을 소방용 청사 및 통신시설, 소방용 차량, 화재진압장비ㆍ구조구급장비 및 보호장비로 함(안 제12조)
아. 의용소방대원은 교육․훈련을 월 2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ㆍ보급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소집된 경우 지급하는 소집수당의 지급기준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소방위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5조)
카.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 지급하는 재해보상의 종류를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으로 구분하고,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17조)
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회원은 시ㆍ도 의용소방대연합회별 대표 각 2명씩으로 구성하고, 임원은 회장 1명ㆍ부회장 2명ㆍ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으로 하며, 회장ㆍ부회장ㆍ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토록 하였으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 하도록 함(안 제18조, 제19조)
파. 소방방재청장은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 종합계획을 전년도 12월31일까지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20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제정안, 별첨
2) 입법예고(2014. 5. 00 ~ 6. 00)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안전행정부령 제 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조직 등) 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에는 남성의용소방대 및 여성의용소방대를 둘 수 있으며, 지역여건에 따라 남성과 여성으로 혼합된 혼성의용소방대로 설치 할 수 있다.
②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의 명칭은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둔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악․수난․화학사고 등 발생시 인명구조․구급활동 및 소방업무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전문 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 할 수 있다.
④ 법 제2조제4항 및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전담의용소방대는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된 남성의용소방대 또는 지역대를 전담의용소방대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의용소방대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⑥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에 두는 부와 반의 명칭 및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와 반의 조직은 지역특성 및 대별임무에 따라 조직구성 등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⑧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5항 및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 및 시․군․구에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 할 수 있다.
⑨ 지역연합회의 조직, 구성 및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임용 등) ① 법 제3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임용하는 부장이하 대원은 공개모집 하거나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추천에 의하여 임용하고, 기존 대원에 대한 직위변경은 소속의용소방대장의 제청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승인한다.
②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임용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업무관련 전문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임용된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별지 2호서식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를 정보통신 등을 이용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⑤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의용소방대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4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또는 외부인사로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장(전문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대장 및 지역의용소방대장(이하 “지역대장”이라 한다)의 임용을 위한 후보자 심의
2.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여부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 지급결정
4.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 또는 그 심의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심의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당해 위원의 기피를 신청 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해임사유 및 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교육․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2.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소방에 관한 비행 또는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관련 된 부조리가 있는 경우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임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해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의용소방대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해임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소속 의용소방대장과 해임의용소방대원에게 해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등)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는 대장․부대장 및 지역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대장․부대장 및 지역대장을 임용추천 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심의절차․추천인원 등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방관서의 구역변경, 폐지, 설치 및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기존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방관서의 대장․부대장 및 지역대장의 임기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방관서의 대장․부대장 및 지역대장의 임기에 포함한다.
제7조(의용소방대의 정원) ①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시․읍지역의 경우 60명 이내로 하고 면지역은 3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지역대 및 전문의용소방대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의용소방대 정원을 10명 이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③ 의용소방대원은 관할행정구역(동․리) 단위로 균형배치 되도록 선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의용소방대의 임무) ① 법 제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산악 및 수상사고 지원활동 및 안전관리 보조
4.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장 안전순찰 등 지원활동
5.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등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활동
6. 지역 주민에 대한 화재예방, 구조․구급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장 및 지역대장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의용소방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지역대장은 대장의 명을 받아 지역대의 의용소방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표지 등) ① 의용소방대에는 소속의용소방대를 표시하는 의용소방대 기(旗)를 두며, 규격ㆍ제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의용소방대 표지의 규격․제식 및 현판의 규격․제식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의용소방대원의 복제‧신분증 및 경력증명서 등)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원 복제의 종류ㆍ지급대상 및 사용기간은 별표 5와 같으며, 세부규격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② 복제 등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구매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시‧도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희망품목을 지급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복제의 착용기간은「소방공무원 복제규칙」제4조를 준용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표 6과 같이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경력 또는 재직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의용소방대원의 사망, 병원입원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 신청 할 수 있으며 가족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전담의용소방대 등의 운영) ①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에 필요한 청사 및 장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전담의용소방대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 없이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임무종료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을 의용소방대원(이하 “운영지도관”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전담의용소방대 운영과 운영지도관의 임용 및 복무와 근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의 무상대여 및 사용) ①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여 하는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무상대여 물품을 사용하는 의용소방대원은 소방장비 등을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여야 한다.
1. 소방용 청사 및 통신시설
2. 소방용 차량
3. 화재진압장비ㆍ구조구급장비 및 보호장비
4. 기타 집기 및 사무용품 등
② 의용소방대원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차량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의용소방대원의 교육 및 훈련)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월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월별 교육․훈련 주기를 조정 할 수 있다.
② 의용소방대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을 소방학교장(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을 말한다. 이하 “소방학교장”이라 한다)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월 3시간 이상의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학교 등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당해 월중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중 근무지내 국내출장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등과 여비는 병급 할 수 없다.
제14조(지도․점검 등) ①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의용소방대 운영 및 경비 등 집행과 제13조의 교육․훈련 실시사항 등을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 경비 등 집행, 복무, 업무수행 및 제13조의 교육․훈련 실시사항 등을 반기 별 1회 이상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이 지도․점검을 한 경우에는 당해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도․점검은 소방서장이 지도․점검 한 것으로 본다.
③ 의용소방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 등을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소집수당 등 지급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소집수당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소집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수당은 1일 4시간 이내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소방위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를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이 경우 단가계산은 100원 미만은 절사하여 계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담의용소방대에서 출동대기 근무하는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는 근무시간에 따라 소집수당을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성과중심의 보상 및 포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 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의한 활동실적에 따라 소집수당 지급, 운영경비 지원 또는 포상기회 부여 등 성과중심으로 보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보상의 종류 및 지급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을 받고 소방활동 중에 발생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에 의한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8와 같다.
③ 재해보상의 청구는 재해를 당한 날 또는 장애가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대장을 경유하여 소방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 지급결정을 하고, 시․도지사에게 재해보상 지급을 건의하거나 소방서장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 소방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2. 재해보상금을 받은 후 그 보상금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 된 경우
3. 그 밖에 재해보상금이 과오급 지급된 경우
⑥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체장애범위 및 등급의 보상기준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2를 준용한다.
제18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등의 구성 및 조직)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시ㆍ도 의용소방대연합회별 대표 각 2명씩으로 구성한다.
② 전국연합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두고 소관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1명을 두고 전국연합회를 대표하여 사무총괄, 정기 및 임시총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남․녀 각 1명을 두고 회장보좌 및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직무를 대행 한다.
3. 감사는 2명을 두고 업무집행 및 예산․회계감사를 담당한다.
4. 사무총장은 1명을 두고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회장․부회장ㆍ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전국연합회 임원은 법 제5조에서 정하는 정년을 감안하여 선출하며, 임원과 회원은 정년 도래 시 자격을 상실한다.
⑤ 전국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⑥ 회장은 제2항에 따른 임원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임원이 공석이 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선출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⑦ 회장은 매년 3월31일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⑧ 전국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칙, 임원선거규정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연합회 지원 세부기준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9조(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까지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소집요건을 갖추어 긴급 또는 필요한 때에 개회 할 수 있다.
3. 회장은 필요한 경우 임원의 동의를 얻어 수시로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 참석대상은 제18조제2항의 임원과 제18조제5항의 각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4. 회장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의용소방대 운영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방재청장은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용소방대 조직구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4. 의용소방대 상호간 정보교환 및 소방기술 교류를 위한 행사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31일까지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률 및 이 규칙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임용 및 해임과 운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무
4. 제16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 및 포상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장 등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장․부대장․지역대장 그리고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의용소방대장․부대장․지역대장 그리고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운영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2호라목(6) “소방기본법에 의한 자위소방대, 의용소방대 및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 등의 임무수행”을 “소방기본법에 의한 자위소방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용소방대 및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 등의 임무수행”으로 개정한다.
[별표 1]
의용소방대 명칭ㆍ구성 및 역할(제2조제5항 관련)
구 분 |
명 칭 |
구성 |
역 할 |
남 성 의용소방대 |
○○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 |
남성 |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 |
여 성 의용소방대 |
○○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
여성 |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 |
혼 성 의용소방대 |
○○소방서 ○○의용소방대 |
남성 여성 |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관할구역내 인구감소 등 지역여건에 따라 조직) |
지 역 의용소방대 |
○○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역대 |
남성, 여성 또는 혼성 |
남성 또는 여성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 |
전 문 의용소방대 |
○○소방서 ○○전문의용소방대 |
남성, 여성 또는 혼성 |
산악, 하천 등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하여 재난현장 등에서 소방활동 |
전 담 의용소방대 |
○○소방서 ○○전담의용소방대 |
남성 |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소방활동 |
※ 남성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의용소방대를 전담의용소방대로 운영할 수 있으며 명칭은 전담의용소방대로 함. |
[별표 2]
의용소방대 조직 및 분장사무(제2조제6항 관련)
1. 남성의용소방대
부 명 |
반 명 |
분장업무 |
총 무 부 |
서무반 |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2. 기타 타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 |
보급반 |
1. 의용소방대의 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의용소방대의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 |
방 호 부 |
대응반 |
1. 화재경계, 진압, 소방용수관리, 대응 및 수습지원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
구조구급반 |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에 관한 사항 2. 구조․구급 활동에 관한 사항 등 | |
지 도 부 |
예방반 |
1.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지도 계몽에 관한 사항 등 |
현장관리반 |
1. 소방관련 각종 행사시 지원사항 2.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 |
2. 여성의용소방대
부 명 |
반 명 |
분장업무 |
총 무 부 |
서무반 |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2. 기타 타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 |
보급반 |
1. 의용소방대의 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의용소방대의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 |
홍 보 부 |
예방반 |
1. 각종 재난․재해에 관한 정보수집 및 활용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
홍보반 |
1. 의용소방대 화재예방, 불조심 홍보활동 2. 소방업무에 관한 주민지도 및 계몽에 관한 사항 등 | |
구 호 부 |
구급반 |
1. 화재현장 부상자 처리에 대한 지원 활동 2. 주민의 응급처치 지원활동 등 |
구호반 |
1. 이재민 위안활동 2. 이재민 구호 및 가료조치 등 |
3. 혼성의용소방대
부 명 |
반 명 |
분장업무 |
총 무 부 |
서무반 |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2. 기타 타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 |
보급반 |
1. 의용소방대의 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의용소방대의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 |
방 호 부 |
대응반 |
1. 화재경계, 진압, 소방용수관리, 대응 및 수습지원 2. 각종 재난․재해현장의 소방활동 |
예방훈련반 |
1. 소방특별조사 보조 및 주민지도 계몽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 |
구 호 부 |
구급반 |
1. 화재현장 부상자 처리에 대한 지원 활동 2. 주민의 응급처치 지원활동 등 |
구호반 |
1. 이재민 위안활동 2. 이재민 구호 및 가료조치 등 |
4. 지역의용소방대
부 명 |
반 명 |
분장업무 |
총 무 부 |
서무반 |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2. 경리 및 조달,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예방훈련반 |
1. 소방특별조사 보조 및 주민지도 계몽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
방 호 부 |
대응반 |
1. 화재경계, 진압, 소방용수관리, 대응 및 수습지원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
구조구급반 |
1. 화재현장 부상자 처리에 대한 지원 활동 2. 주민의 응급처치, 이재민 구조 및 가료처치 등 |
5. 전문의용소방대
부 명 |
반 명 |
분장업무 |
총 무 부 |
서무반 |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2. 경리 및 조달,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예방훈련반 |
1. 소방특별조사 보조 및 주민지도 계몽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 |
방 호 부 |
대응반 |
1.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지원 2. 재난의 초기 대응 및 수습지원에 관한 사항 |
정보반 |
1. 재난․재해에 관한 정보수집 및 활용 2. 건축, 토목, 전기, 화학 등 관련정보 제공 |
6. 전담의용소방대
부 명 |
반 명 |
분장업무 |
총 무 부 |
서무반 |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2. 경리 및 조달,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안전관리반 |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 등에 관한 사항 2.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방 호 부 |
대응반 |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용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초기 대응 및 수습지원에 관한 사항 |
훈련반 |
1. 의용소방대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2. 의용소방대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별표 3]
의용소방대 기(제9조제1항 관련)
1. 도안
2. 규격 및 색상
◦ 규격 : 기 ……………… 가로 110㎝, 세로 75㎝
휘장 …………… 가로 65㎝, 세로 31㎝
수실 …………… 길이 8㎝
◦ 색상 : 바탕 …………… 진청색
휘장 …………… 황금색
수실 …………… 황금색
글씨 …………… 은백색
◦ 지질 : 우단
◦ 휘장은 금사자수로 하되, 윤곽선은 검정색실 처리한다.
3. 깃봉 및 깃대
◦ 규격 : 무궁화깃봉 …… 지름 6㎝
깃대 …………… 길이 180㎝, 직경 2.5㎝
◦ 재료 : 깃봉 및 깃대 … 철강재 백색도금
받침대 ………… 철재
[별표 4]
의용소방대 표지 및 현판(제9조제2항 관련)
1. 표지
가. 도안
나. 규격 ◦ 새매의 크기 : 가로 90㎝, 세로 58㎝ ◦ 횃불의 크기 : 가로 9.3㎝, 세로 14㎝ ◦ 태양의 크기 : 원 바깥지름 37㎝ ◦ 소방호스의 길이 : 수평길이 43㎝ 다. 재질 : 동판(구리65%+아연35% 내외로 적절히 합금) |
2. 현판
가. 크기 : 가로 25㎝, 세로106㎝ 나. 두께 : 2㎝ 이상 다. 재질 : 목재․동판․석재 등 라. 색상 (1) 목재 : 판(담황색), 글씨(검정색) (2) 동판 : 판(청색), 글씨(동판색) (3) 석재 : 판(석재색), 글씨(검정색) |
|
※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현판의 규격, 제식은 변경하여 설치 할 수 있다.
[별표 5]
의용소방대원의 복제(제10조제1항 관련)
1. 복제의 종류
구 분 |
종 류 |
1. 제 복 |
○ 정복(남, 여) ○ 기동복 ○ 방한복 ○ 조끼(소방활동용, 봉사활동용) |
2. 모 자 |
○ 정모(남, 여) ○ 기동모 |
3. 부착물 |
○ 직위표장 ○ 모자표장(정장, 약장) ○ 지휘장(정복) ○ 소매표장 ○ 배지 ○ 직위표 ○ 가슴표장 |
4. 부속물 |
○ 셔츠․넥타이 및 넥타이핀(정복) ○ 금장단추(정복) ○ 요대 및 버클(정복, 기동복) ○ 이름표(정복용, 기동복용) ○ 등판표시(조끼, 방한복) ○ 깃표장 |
5. 신 발 |
○ 단화(남, 여) ○ 기동화 |
2. 지급대상 및 사용기간
종 류 |
수량 |
사용기간 |
지급대상 |
비 고 | ||
제
복 |
정 복 |
동복 |
1 |
6년 |
대장, 지역대장 |
부대장은 필요시 지급 할 수 있다. |
하복 |
1 |
6년 |
대장, 지역대장 | |||
기동복 |
동복 |
1 |
3년 |
모든 의용소방대원 |
| |
하복 |
1 |
3년 |
모든 의용소방대원 |
| ||
조 끼 |
소방활동 |
1 |
3년 |
모든 의용소방대원 |
| |
봉사활동 |
1 |
3년 |
모든 의용소방대원 |
| ||
방한복 |
1 |
5년 |
모든 의용소방대원 |
| ||
모 자 |
정 모 |
1 |
6년 |
대장, 지역대장 |
부대장은 필요시 지급 할 수 있다. | |
기동모 |
1 |
3년 |
모든 의용소방대원 |
| ||
신발 |
단 화 |
1 |
3년 |
모든 의용소방대원 |
| |
기동화 |
1 |
3년 |
모든 의용소방대원 |
|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담․전문의용소방대는 지역특성에 맞는 복제를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6]
신분증명서(제10조제4항 관련)
의용소방대원증 사진 (30mm×40mm) 성 명 ○○의용소방대
발급번호 소속 : 직위 : 성명 : 혈액형 생년월일 : 발급년월일 발급기관장 (인) 발급기관 전화번호
구 분 |
내 용 |
재 질 |
신분증의 색상은 백색으로 하고, 재질을 PVC 카드로 한다. |
제 식 |
1. 신분증의 크기는 가로 54㎜×세로 85.6㎜로 한다. 2. 앞면 성명 아래에 금색으로 의용소방대 표지(가로 35㎜ × 세로 20㎜)를 인쇄한다. 3.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서 크는 가로 30㎜×세로 40㎜로 한다. |
관 리
|
1. 신분증의 분실, 오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발급 받아야 한다. 2. 의용소방대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3. 직위란은 대장․지역대장․부대장․대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별표 7]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및 장비배치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전담의용소방대청사 : 소방장비를 보관 유지․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회의실, 대기실, 위생실 등의 기능을 갖춘 규모의 건축물
2. 장비배치기준(차량 적재기준)
구 분 |
종 류 |
보유기준 |
기동장비 |
소방펌프차(소방펌프설비와 물탱크 및 소화약제가 탑재된 자동차) 등 |
1대 이상 |
진압장비 |
수동식 소화기(3.3Kg이상) |
2대 이상 |
소방호스(40mm / 65mm) |
(10/5)본 이상 | |
관창, 결합금속구 등 |
3개 이상 | |
구조장비 |
사다리 |
1개 이상 |
보호장비 |
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안전화, 장갑 등 |
3착 이상 |
비고 1. “소방장비관리규칙(별표1)”의 소방장비를 추가배치 할 수 있으며, 소방차량 및 방화복에는 “○○전담의용소방대”라 표시한다.
2.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조․구급장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를 추가로 배치 할 수 있다.
[별표 8]
재해보상의 지급기준(제17조제2항 관련)
보상등급 |
보상금 결정 기준 |
비 고 | |
요양보상 |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 5년분 |
| |
장제보상 |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 3월분 |
| |
유족보상 |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 10년분 |
| |
신체 등급별 장애 보상 |
제1급 |
유족보상금의 100/100 |
※신체장애 범위·등급 및 보상기준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2를 준용한다. |
제2급 |
유족보상금의 88/100 | ||
제3급 |
유족보상금의 76/100 | ||
제4급 |
유족보상금의 64/100 | ||
제5급 |
유족보상금의 52/100 | ||
제6급 |
유족보상금의 40/100 | ||
제7급 |
유족보상금의 20/100 | ||
제8급 |
유족보상금의 10/100 | ||
제9급 |
유족보상금의 5/100 |
비고 1. 요양보상 :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치료․수술․약제․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애보상 :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등급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애가 발병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3. 장제보상 :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
사진 (3㎝×4㎝) |
지원의용소방대 |
| ||
주 소 |
| |||
성 명 |
|
생년월일 |
| |
직 장 |
|
전화번호 |
| |
입대사유 및 신상 |
입대사유 |
| ||
건강상태 |
키(cm)/몸무게(kg) |
혈액형 |
병역 | |
|
|
|
| |
학력 |
연월일 |
학교명 |
학과 |
비고 |
|
|
|
| |
|
|
|
| |
경력 |
기간 |
단체명(직책) |
기간 |
단체명(직책) |
|
|
|
| |
|
|
|
| |
자격면허 |
취득일 |
종류 |
취득일 |
종류 |
|
|
|
| |
|
|
|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 입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업무관련 전문자격증 사본 1부. |
첨부서류 확인자(필요시)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
(앞쪽)
사 진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
한 자 |
| |||||
주 소 |
| |||||
소 속 |
|
현직위 |
| |||
직장주소 |
|
직장명 |
| |||
연 락 처 |
(자택) (직장) |
H․P |
| |||
신상 |
건강상태 |
키(cm)/몸무게(kg) |
혈액형 |
병역 | ||
|
|
|
| |||
가족 |
생년월일 |
관계 |
직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학력 |
기간 |
학교명 |
학과 |
비고 | ||
|
|
|
| |||
|
|
|
| |||
|
|
|
| |||
자격 |
취득일 |
종류 |
취득일 |
종류 | ||
|
|
|
| |||
|
|
|
| |||
경력 |
기간 |
단체명(직책) |
기간 |
단체명(직책)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쪽)
임용사항 |
연월일 |
임용내용 |
임용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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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경력 |
연월일 |
공적개요 |
수여기관(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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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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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훈련 |
기 간 |
교육과정 |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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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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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장학금 |
연월일 |
학교명(수혜자) |
장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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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복지급 |
연월일 |
지급품목 |
지급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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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이사항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의용소방대원증 발급대장
발행 번호 |
사 진 |
소속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발행 일자 |
취급자 |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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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
인적사항 |
① 성명 |
② 한글 |
|
④ 생년월일 |
|
③ 한자 |
| ||||
⑤ 주소 |
| ||||
경력사항 |
⑥ 근무기간 |
⑦ 소속 |
⑧ 직위 |
비고 | |
부터 |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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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⑨ 재직기간 |
년 월 |
⑩ 용도 |
|
위와 같이 경력(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소방서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
발급 일자 |
소속 |
성명 |
생년 월일 |
재직 기간 (년월) |
용도 |
통수 |
취급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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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전담의용소방대 활동보고서
○○소방서 ○○전담의용소방대 |
작성 및 확인 | ||||||||
총무부장 (서무반장) |
부대장 |
대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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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활동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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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상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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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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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활동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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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출동장비 |
| ||||||||
⑥활동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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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활동인원 |
계급 |
성명 |
서명 |
계급 |
성명 |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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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요양보상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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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청구인 |
①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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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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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소 |
| ||||
④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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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요양경위 |
⑥ 사고일시 |
| |||
⑦ 사고장소 |
| ||||
⑧ 발병경위 |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 ||||
⑨ 요양병원 |
|
⑩ 전화번호 |
| ||
⑪ 요양부위 |
⑫ 요양기간 |
| |||
⑬ 요양결과 |
| ||||
요양보상 |
⑭ 청구금액 |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3. 사고발생 경위서 1부. 4.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5. 통장사본 1부. 6.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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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처리기관 | ||||||||
소방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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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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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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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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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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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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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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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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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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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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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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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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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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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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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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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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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장애보상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청구인 |
① 소속 |
|
② 전화번호 |
| |
③ 주소 |
| ||||
④ 성명 |
|
⑤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장애경위 |
⑥ 사고일시 |
| |||
⑦ 사고장소 |
| ||||
⑧ 발병경위 |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 ||||
⑨ 진단일시 |
|
⑩ 장애부위 |
| ||
⑪ 진단병원 |
⑫ 전화번호 |
| |||
⑬ 진단결과 |
(장애등급 : ) | ||||
장애보상 |
⑭ 청구금액 |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의사진단서(장애증명서류) 1부. 3. 사고발생 경위서 1부. 4.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5. 통장사본 1부. 6.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
처리절차 |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소방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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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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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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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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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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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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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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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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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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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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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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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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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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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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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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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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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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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장제보상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사고자 |
① 소속 |
|
② 전화번호 |
| |
③ 주소 |
| ||||
④ 성명 |
|
⑤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청구인 |
⑥ 주소 |
|
⑦ 전화번호 |
| |
⑧ 성명 |
|
⑨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⑩ 사고자와관계 |
| ||||
사고경위 |
⑪ 사고일시 |
| |||
⑫ 사고장소 |
| ||||
⑬ 사고경위 |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 ||||
⑭ 사망일시 |
|
⑮ 사망장소 |
| ||
장제보상 |
⑯ 청구금액 |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첨부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각 1부. 2.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3. 사망경위서 1부. 4. 장제사실 증명서 1부. 5. 통장사본 1부. 6.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
처리절차 |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소방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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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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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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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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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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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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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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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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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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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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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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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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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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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서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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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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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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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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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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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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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유족보상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사고자 |
① 소속 |
|
② 전화번호 |
| |
③ 주소 |
| ||||
④ 성명 |
|
⑤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청구인 |
⑥ 주소 |
|
⑦ 전화번호 |
| |
⑧ 성명 |
|
⑨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⑩ 사고자와관계 |
| ||||
사고경위 |
⑪ 사고일시 |
| |||
⑫ 사망장소 |
| ||||
⑬ 사고경위 |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 ||||
⑭ 사망일시 |
|
⑮ 사망장소 |
| ||
유족보상 |
⑯ 청구금액 |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첨부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각 1부. 2.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3. 사망경위서 1부. 4. 통장사본 1부. 5.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
처리절차 |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소방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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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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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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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 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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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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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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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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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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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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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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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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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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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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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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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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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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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 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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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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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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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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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
연 락 처 |
(02) 2100 - 5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