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 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 : 본회의 명칭은 "영지초등학교 제17회 동기회" 라 칭한다. 제2조 :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와 향리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본회의 본부는 경주 향리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 본회의 회원은 영지초등학교 제17회 졸업생 및 졸업에 학적을 두었던 자로 한다.
제 3 장 임원 및 임무 제5조 :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① 회 장 ; 1명 ②부 회 장 ; 1명 ③ 수석총무 ; 1명 ④감 사 ; 1명 ⑤ 지역총무 ; 대구, 경주, 울산, 부산, 서울 → 각1명 제6조 :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도 있다. (2009년 4월 4일 개정) (단, 회원의 찬성에 준한다.) 제7조 : 본회의 임원중 회장 및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며,. 감사는 전 전임 회장이 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단, 산악회 회장 및 임원은 산악회에서 별도 선출 운영한다.) 제8조 : 임원 유고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 : 본회의 임원은 임기가 종료 되어도 후임자를 선출 할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0조 :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 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전체적 책임을 진다. ② 부 회 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책무를 대행 한다. ③수석총무 ; 수석총무는 수납 및 회계업무와 본회 관리 전반을 처리한다. ④ 감 사 ; 감사는 회계사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⑤지역총무 ; 각 지역총무는 회장단과 수석총무를 도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단, 회원간의 친목과 심신단련 을 목적으로 하는 산악회 회장단은 산악회 운영의 전반을 담당한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 :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1회, 3~4월에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도 있다. (단, 산악회는 매월1회, 산행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도 있다.) 제12조 : 정기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예산심의 및 결산보고 ② 임원선출 ③ 회칙수정 ④ 기타 중요한 사항 (관례에 따른다) ⑤ 특별히ㅡ현대문명을 따라가기위해 인터넷상 카페도 운영한다. 제13조 : 본회의 의결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14조 : ①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찬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단, 임시총회는 모임이 있을 시 모임별로 임의 모금한다.) ② 본회의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계장부는 총무가 보관한다. (단, 변동사항 발생즉시 회장에게 보고 결제를 받는다.) 제15조 : 연회비(정기총회)는 금3만원 으로한다.(물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제16조 : 본회 회원중 회를 탈퇴 할 시 본회의 배당액은 지불치 않는다. 제17조 : 본회 회원은 길흉사 및 기타 유고시는 회장등 임원진에게 연락하여 해택을 받는다. 제18조 : 축의금(祝儀金), 부의금(賻儀金), 지출건.. ① 길흉사(吉凶事)시, 경비지출 대상은 직계존비속 및 처부모, 시부모도 포함한다. ②-1, ①항에 대한 지급 대상자는 해당행사 일시기준 전5년간 정기총회 3회이상 참석자 에게만 지급한다, -2, 각 지역 단체활동(산악회, 지역모임)등 년3회이상 참석자는 정기총회 1회 참석과 동일 시 한다. -3, 특정지역 제외. (서울*경기)지역회원은 지역총무에게 위임한다. ③ 회원 요구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되, 지급 금액은 매회 금10만원으로 한다. (②-1항자) ④ 회원 본인의 흉사시 금10만원 상당의 근조화환과 금3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②-1항자) ⑤ 본회 회원이 질병이나 사고로 10일이상 입원시 금5만원 상당의 쾌유기원 화분을 증정한다. (②-1항자)
제 6 장 벌 칙 제19조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시는 의결로서 제명시킬 수 도 있다. ① 본회의 명예를 대내외에 크게 실추 시킨 자, ② 회원 상호간 친목화합을 파괴한 자, 제20조 : 제19조에 의하여 제명된 회원 에게는 본회의 기금은 지불치 않는다. 제21조 : 자유로움 을 위해 본회에 뜻이 없는 개인은 탈퇴 할 수 도 있다.(염치없는 행동은 않되겠지요),
부 칙 1,기타 본 회칙에 없는 일반사항은 관례 또는 회원 다수의 의견이나 임원진의 의결에 따르기로한다. 2,상기 본 회칙을 2009년 4월 4일 부로 개정, 적용 시행한다...
【 별 첨 】; 정기총회는 년1회 로서 혹 참석이 불가능 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히 산악회 참석을 동기회 활동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제18조 자격 대상이 된다고 사료 됨을 알림니다..
영지초등학교 제17회 동기회원 일동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西紀 二ㅇㅇ八年度 第八代 任員陣 名單 ★ *會長 : 이 동 찬 *監査 : 최 해 춘 *山岳會長 : 최 진 식 *副會長 : 권 상 하 *首席總務 : 이 종 억 *大邱 : 남 순 옥 *慶州 : 이 창 호 *蔚山 : 이 옥 우 *釜山 : 이 금 화 *서울 : 이 종 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9 4 4 현 임원진 유임
|
첫댓글 나가 정리해서 올려쓰니 회칙에 이의가 있을시 댓글로 부탁드림니다.
수고가만수다 고생좀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