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빛(over-illumination)은 필요 이상의 빛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light trespass)은 원치 않는 빛이 누군가의 영역(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빛공해는 인공조명에 의한 피해만을 범주로 하며, 태양 등의 자연광에 의한 피해는 빛공해 방지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인공조명에는 빛공해 방지법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로등, 형광등, 보안등,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의 조명기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명기구의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 필요한 밝기 이상의 빛 또는 필요한 개수 이상으로 설치된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는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낭비, 쾌적한 야간 활동과 천체관측 방해, 도시품격 저하 등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빛은 충분히 확보하되, 불필요한 빛은 최소한으로 줄인다면,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로운 좋은 빛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빛공해 종류
빛공해를 일으키는 주원인은 조명목적과 상관없이 지나치게 밝거나 잘못된 조명설계로 조명영역을 벗어나는 빛(Obtrusive Light)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정하여 인공조명의 밝기에 대한 허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초 목적한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어 빛공해를 유발하는 경우는 침입광(light trespass)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빛공해 방지법에 허용 기준에 대한 제시는 없지만 눈부심, 산란광, 군집된 빛 등 역시 불쾌감이나 피해를 유발하는 빛(Obtrusive Light)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빛공해의 종류
구분
빛공해의 종류
빛공해의 현상 및 피해
빛방사 허용기준 해당항목
침입광(light trespass)
조명의 결과가 의도하지 않은 영역까지 침투하여 피해를 입히는 현상으로 통상의 침입광은 강한 불빛이 외부에서 생활공간의 창문을 통하여 들어갈 때, 또는 문제가 되며 불면증, 내분기계 장애 등을 유발합니다.
기타 빛공해
눈부심(glare)
눈이 순응하고 있는 정도보다 강렬한 빛(높은 휘도)에 눈이 노출되어 순간적으로 시각이 마비되거나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현상으로서 옆으로 새는 빛은 눈부심을 유발하며 특히 운전자에게는 일시적인 시각장애를 유발하여 사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산란광(skyglow)
상방향으로 누출된 빛이 대기중의 수증기, 먼지 등에 의해 굴절・산란되면서 하늘의 전체적인 밝기가 밝아지는 현상으로 자연 상태의 밤하늘은 육안으로 수천개의 별과 은하수가 분명하게 보이지만, 산란광이 심한 지역에서는 은하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이 매우 한정됩니다.
군집된 빛(light clutter)
한 장소에 과도하게 조명이 사용되어 혼란스러움을 유발하는 현상으로 도로변의 다양한 조명 등은 운전자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좋은 빛 환경'이란
생활에 필요한 빛은 충분히 확보하되, 불필요한 빛은 최소한으로 줄여 국민건강 및 생태계 피해, 심미적 불쾌감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을 충분히 배려함으로써 당초의 조명 목적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달성되고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인공조명의 설계 또는 설치 시에 좋은 빛 환경을 고려함으로써 인간 활동뿐만 아니라 동식물 등의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이면서 쾌적한 야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빛에 의한 산란광
필요한 곳에만 효율적으로 비춤
좋은 빛 환경의 조성 방법
좋은 빛 환경의 조건
•도로나 가로의 조명, 공원이나 광장의 조명, 역사와 전통문화가 있는 유적지 조명, 빌딩·구조물의 경관조명 등 그 설치장소나 주변상황에 맞는 조명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조명계획 시 조명기구의 선정, 설치위치와 공간에 맞는 빛 배분방법, 장소와 상황에 따른 적절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좋은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보행자, 자동차운전자, 자전거이용자 등의 통행, 보행, 교통의 안전성과 원활함 확보 – 주택가 등의 범죄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 – 사람들의 활동·작업의 안전성과 정확성 확보 – 즐거움, 화려함, 활기 등 상황에 맞는 분위기 연출
조명 목적에 따른 적합한 조명기준 설정
•우선 조명을 설치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며, 그 지역의 목적이나 규범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조명 목적에 따른 적절한 조명기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설치기준(조도기준) 등을 기본으로 설정합니다. •안전이나 방범을 목적으로 하는 조명은 시각이 저하된 상황에서의 조도나 휘도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이보다 낮게 설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기구와 램프 선택
•에너지 절약을 통한 지구온난화 대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에너지로 소정의 조명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조명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램프, 에너지 손실이 적은 안정기(점등 회로), 조명률이 높은 조명기구를 선택합니다. •램프 선정시 효율성뿐만 아니라 연색성, 수명, 빛제어의 용이함 등을 고려하며, 특히 색채 정보가 중요한 장소나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에서는 연색성이 높은 빛을 이용합니다. •지역특성 및 목적에 적합한 조도나 양호한 조도 분포를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빛제어가 용이한 램프를 조명기구에 적용하고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조명시스템은 사용할수록 조명기구의 수명이나 더러움으로 밝기가 저하되므로, 조명 에너지의 손실은 가능한 줄이고 필요한 밝기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램프 교환, 청소, 오래된 조명기구 교체 등 유지관리에 유념해야 합니다.
조명 목적에 따른 조도의 시간 설계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을 때 조명을 비추는 것으로 하며, 시간대에 따라 조명시간이나 조도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검토합니다. •조명시간과 조도 등의 조절은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여 지구온난화 대책에 유효하다. •최근 시간・계절에 따라 조도를 바꿀 수 있는 조명기구가 개발되고 있다.
눈부심이나 극단적인 명암의 배제
•휘도가 높은 조명기구의 경우 눈부심에 의한 불쾌감과 대상물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는 방향의 조명은 휘도나 광도가 낮은 조명기구를 선정하고, 적절한 설치 위치와 빛을 비추는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간판이나 건축물 외벽의 조명이 주위보다 지나치게 밝은 경우나 부적절한 색이 착색되어 있거나 점멸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평균 휘도를 적절히 억제합니다.
누출광의 저감 주변과의 조화
•조명기구로부터 주변에 방사되는 광도나 휘도를 규제할 수 있고, 누출광이 최소가 되도록 조명기구를 선정하고 설치 위치를 결정합니다. •주변환경보다 현저하게 높은 휘도, 조도, 색상, 빛의 움직임은 다른 시설의 조명효과를 방해할 뿐 아니라그 지역의 경관이나 좋은 빛환경을 파괴합니다. •밝기 감각은 상대적이므로, 조명의 휘도와 조도를 주변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상업지역 등은 조명시설 상호간 무의미한 밝기 경쟁으로 빛공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변의 조명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출처 : 경기도 인공 빛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2)
감성조명 환경
좋은 빛 환경은 인간의 감성 및 생체리듬과도 연관이 있으며, 빛공해 여부를 떠나서 적절한 환경과 상황에 맞는 인공조명의 구성은 인간 활동에 있어 단지 어둠을 밝혀주는 일차적 목적 이외에 보다 인간 중심적인 조명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명의 색온도와 색상을 고려한 감성조명으로 기분전환, 우울증 치료 또는 집중력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조명박물관 www.lighting-museum.com 라이트 테라피)
일반 모드
•보통일상 용도 •일반적 조명효과
집중 모드
•집중력 향상효과 •시험시간에 사용 •푸른빛 방출
기력증진 모드
•졸음방지 효과 •흥분상태 유발 •아침/점심 식후 등 졸린 시간에 사용 •약한 푸른빛 방출
안정 모드
•흥분진정 효과 •아동 특유의 집단적 흥분을 가라앉힘 •교실통제 용도 •따뜻한 황색톤의 빛
모든 생명체는 자연광에 적응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공조명의 발명은 우리가 야간에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활동범위를 넓혀주었지만,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 지나친 빛은 생리학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빛의 오남용으로 인한 1차적인 영향은 눈부심(glare), 창문으로의 침입광(trespass), 산란광(sky-glow), 군집조명으로 인한 혼란(clutter) 등이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조명기구의 설치 시 설치지점, 전등갓의 빛 방사각도(cut-off) 조절 등의 방법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1. 상향광(upward light)을 최소화시키도록 고안된 조명기구의 사용은 불필요한 빛의 오남용이나 눈부심 등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원래 비추고자하는 목적지에만 빛을 비추도록 합니다.
2. 이중-비대칭(double-asymmetric) 빛 반사 조명기구는 원하는 부분에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반사각도 등을 조절하여 눈부심 등을 저감시킬 수 있으며, 최근의 이러한 프로젝터 타입 조명기구는 컷오프(cut-off) 각도를 아주 정밀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3. 눈부심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심 불빛의 각도를 70∘ 이하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기구의 높이를 적정 수준으로 높이면 중심 불빛의 각도를 낮추는 효과를 내어 눈부심 현상을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4. 주로 건축물, 조형물 등의 야경을 아름답게 비추기 위한 장식조명의 경우와 같이 아래에서 위를 비추는 조명기구의 경우는 상향광으로 인한 빛공해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조명기구의 설치위치 및 방사각 조절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광고판과 같은 수직 구조물에 조명을 비출 경우 직접조명을 아래로 비추게 하거나 이게 어려울 시에는 구조물 이상으로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기구의 각도를 조절합니다.
빛공해 체크리스트
순번
구분
질문
항목
1
광원의
종류
빛공해를 유발하는 조명이 어떤 종류 입니까?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 상가 광고조명 • 건물 등을 장식하기 위한 조명
2
광원의
특성
빛공해를 유발하는 조명은 다음 중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단, 조명이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일 경우)
Full-cutoff (조명을 제어하어 빛이 필요한 도로만을 비춤)
semi-cutoff (조명을 제어하나 빛이 필요 없는 부분도 비춤)
non – cutoff
(조명을 제어하는 장치가 없음)
모름 (기타)
3
광원의
특성
빛공해를 유발하는 조명은 다음 중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단, 조명이
상가 광고조명 및 건물등을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 일 경우)
• 깜박거림 • 색상이 변함 • 지속적인 동영상 • 위 사항에 해당 없음
4
피해
어떠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 빛이 집 안으로 새어 들어와 수면방해 등을 일으킴 • 빛이 위쪽으로 불필요하게 누출됨 • 주변의 농작물, 가축 등에 직접 빛이 비침 • 야생동식물이 생식하고 있는 지역과 인접함 • 보행자·운전자 눈에 광원의 빛이 직접 비침 • 운전자(자전거 포함)가 보행자를 식별하는데 장해를 일으킴
5
피해 시간대
주로 어느 시간대에 피해를 받습니까?
• 야간 (일몰 후 1시간~ 24:00) • 심야 (24:00 ~ 일출 전 1시간)
6
피해 특성
빛공해에 대한 피해가 하루중 얼마나 지속 됩니까?
• 하루 1~2번 정도 • 하루 3~10번 정도 • 지속적으로 피해를 줌
7
용도 지역
빛공해를 받는 지역은 어디 입니까?
• 상업지역 • 주거지역 • 자연보호지역 • 기타지역
빛공해 바로 알기 빛공해란 무엇인가요?
빛공해란 무엇인가요?
빛공해란 인공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과 누출광이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빛공해 방지'란 필요한 빛은 충분히 제공하면서 사람이나 동식물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쾌적하고 기분 좋은 빛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빛공해를 방지하면 거리가 어두워져 방범상 위험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빛공해 방지는 어두운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 조명 목적을 벗어난 누출광을 줄이고, 실제 필요한 부분만을 효율적으로 밝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빛공해는 단속 대상인가요?
환경부에서는 국내 빛공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리 가이드라인과 안내서 등을 제작하여 많은 분들이 빛공해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법률에 의한 단속은 하고 있지 않으나, 2013년 2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면 구역 내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1조에서 정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의무준수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1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분쟁 조정법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도 환경피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2014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빛이나 조명은 우리 생활에 활기와 화려함을 가져다 주는데 그런 빛도 빛공해라고 하나요?
'빛공해 방지'는, 빛이 필요한 곳은 확실하게 조명하고, 조명 목적 이외에 누출되는 빛이나 필요 없는 빛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나 사업 지구에는 보다 많은 빛이 필요하고, 주택지등에도 안전을 위한 가로등이 꼭 필요합니다. 조명목적에 맞고, 불필요한 빛의 범람을 일으키지 않도록 배려한 것은 빛공해가 아닙니다.
빛방사허용기준에 명시된 기준치가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4종)에 따라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변지역의 밝기에 따라서 빛에 대한 느낌이나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구역의 조명레벨에 따라 다르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토지용도에 따라 자연환경보존구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자연환경관리구역과 같은 어두운 지역은 허용기준치가 낮고, 상대적으로 더 밝은 지역에 대해서는 더 높은 기준치를 적용합니다.
태양에 의한 피해도 빛공해에 포함되나요?
빛공해법의 정식 명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입니다. 이는 사람이 만든 인공 조명에 의한 피해를 범주로 하며 인공조명에서도 가로등, 형광등, 보안등, 광고조명, 장식조명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등의 자연광에 의한 피해는 빛공해 방지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잘못 설계되거나 과도한 조명은 종종 "불능글레어"라고 불리는 상태를 유발시킵니다. 불능글레어는 자동차 전조등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순간적으로 시기능을 저하시켜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는 아니나, 시야 내에 매우 높은 휘도의 물체가 있을 경우 거북하고 불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 눈의 순응장애 • 색상 인식 저하 • 대비인식 능력의 감소
생체리듬 교란
출처 2
생체리듬 가운데 하나로 약 24시간을 주기로 하는 날짜리듬을 “서카디안 리듬(circadian rhythms)“이라고 합니다. 이런 서카디안 리듬은 거의 모든 생물체의 생리적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리적 과정은 뇌파패턴, 호르몬생성(멜라토닌), 세포조절과 다양한 생물학적 활동을 포함합니다. 서카디안 리듬의 교란은 불면증, 비만, 당뇨, 우울증 및 조울증, 계절성 정서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면장애
출처 3
인공조명에 의한 야간활동의 증가에 따라 현대인들의 체내리듬 불균형 현상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체시계의 변화는 적절한 시간에서의 수면과 각성능력을 손상시키고, 신진대사과정을 저해합니다. 수면장애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 체중 증가 • 스트레스 • 우울증 • 당뇨발병률 증가
빛공해와 암
출처 4
인간은 서카디안 리듬과 생체시계의 중요성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야간의 과도한 인공광원에 의한 서카디안 붕괴와 멜로토닌 억제의 복잡성 및 범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의 빛이 멜라토닌 합성을 억제하며 유방암과 직장암, 전립선암과 같은 질병을 장기간에 걸쳐 유발하는 코티솔 생성을 증가시킨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하이파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야간에 과다한 빛에 노출된 지역의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여성들보다 유방암발병률이 73%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체관측 방해
출처 5
수평선 위쪽으로 향하는 도시지역의 빛이 대기 중의 수분이나 먼지 등에 의해 확산되면서 산란을 일으켜 밤하늘이 밝게 보이게 함으로써 천체관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선박 시인성 저해
출처 6
도시의 빛이나 항만시설의 조명이 항로표시나 해상안전등의 시인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호주)공항주변의 밝은 조명으로 활주로 15m 상공에서 비행기 2대가 충돌사고 발생 ※(영국)야간 항해 도중 부두주변의 밝은 오렌지색 불빛 때문에 부표인식이 어려워 조명을 개선한 사례 발생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포유류
출처 7
도시로부터 발생되는 과도한 빛은 야행성 포유류에게 야간 생태계의 손실(혼란)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는 포유류의 예로는 박쥐, 너구리, 사슴 등이 있으며, 이런 종(種)들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 번식능력의 저하로 인한 개체수 감소 • 과도한 빛 때문에 먹이를 찾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포식자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음 • 야간시의 손상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
양서류
출처 8
산란광은 도시인근에서 멀리 떨어진 양서류의 자연서식지나 습지와 같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늪에 서식하는 양서류나 다른 생물들에게 혼란과 혼동을 일으킵니다. • 번식능력의 저하로 인한 개체수 감소 • 먹이를 잘 찾지 못하고, 체중 감소 • 포식자나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본능 혼란
조류
출처 9
많은 종의 새들은 야간에 이동하거나 사냥을 합니다. 이런 어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새들은 야간의 밝은 빛에 매우 취약합니다. • 조명이 비춰진 건물이나 타워에 충돌하여 죽는 경우가 있음 • 새들이 지치거나 떨어질 때까지 조명의 빛기둥 주변을 선회 • 조명으로 인해 이동하는 새들이 진로를 이탈하거나 목적지로 돌아가지 못함 • 바다새들은 등대나 풍력터빈, 시추플랫폼 등에 충돌하는 것으로 알려짐
파충류
출처 10
파충류는 빛공해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암컷 바다거북은 외진 곳에 위치한 둥지나 어두운 해변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해안조명은 바다거북들이 안전한 산란장소를 찾는 능력에 지장을 줍니다. 또한 바다거북새끼는 본능적으로 반짝이거나 밝은 곳을 보면 물이라 생각하여 별빛이나 달빛이 반사된 곳으로 향해 기어갑니다. 하지만 해안조명은 새끼들에게 혼란을 주어 바다가 아닌 도로와 같은 엉뚱한 장소로 향하도록 합니다. 또한 다른 야행성 파충류도 인공조명에 의해 서식지를 혼동(이탈)하거나, 습성의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 먹이 문제로 인한 체중 감소 • 교배능력 저하로 인한 개체수 감소 • 포식자, 자동차 및 인간에 대한 취약점 증가
곤충류
출처 11
나방류와 같은 주행성(走行性)종은 인공조명에 이끌려 밤새도록 그 주변에 머물 수 있습니다. • 곤충들이 인공조명 주위에서 너무 많은 기력을 소모하도록 만들고 교배와 이동을 방해 • 먹이를 찾는 박쥐나 기타 포식자에게 쉽게 노출되어 개체수 감소 및 희소종 유실 • 곤충에 의존하는 모든 종(피식자, 식물 등)에 영향을 미침
농작물
출처 12
야간조명은 식물의 생리생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광합성과 성장 등의 영양생리와 생물계절에 영향, 단일식물 및 장일식물의 꽃눈형성에 미치는 영향, 수분을 위한 방화곤춘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습니다. • 단일식물(벼, 보리 등)의 출수지연 • 개화 촉진 • 낙엽 지연에 의한 휴면 유도 저해
1. 눈부심 : - 환경부, "빛공해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2009 - 일본환경성, "빛공해대책 가이드라인", 2006 2. 생체리듬교란 : - 미국 국립 종합의과학연구소 홈페이지(National Institute of General Medical Sciences) - Dagan, Yaron, "Circadian rhythm sleep disorders (CRSD)", Sleep Medicine Reviews, 2002 - Ron Chepesiuk, "Missing the Dark: Health Effects of Light Pollution", Environ Health Perspect, 117(1): A20–A27. 2009 - Network.nature.com, "Circadian Disruption and Cancer on Nature Network" 3. 수면장애 : - Mitch Leslie, "Sleep Study Suggests Triggers for Diabetes and Obesity", SCIENCE, Vol.336. 2012 4. 빛공해와 암 : - Itai Kloog, Abraham Haim, Richard G. Stevens, Micha Barchana, Boris A. Portnov, "Light at Night Co-distributes with Incident Breast but not Lung Cancer in the Femamle Population of Israel", Chronobiology International, Vol. 25, No. 1 , Pages 65-81. 2008 5. 천체관측방해 : - 환경부, "빛공해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2009, - 일본환경성, "빛공해대책 가이드라인", 2006 6. 항공기와 선박 시인성 저하 :- 환경부, "빛공해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2009, - 일본환경성, "빛공해대책 가이드라인", 2006 7. 포유류 : - C. Rich and T. Longcore, "Effects of artificial night lighting on terrestrial mammals", Ecological consequences of artificial night lighting. Pages 19-42, 2006 8. 양서류 : - Perry, G.; Buchanan, B. W.; Fisher, R. N.; Salmon, M.; Wise, S. E., "Effects of artificial night lighting on amphibians and reptiles in urban environments", Western Ecological Research Center, 2009, - L. Scheling, "Ecological Consequences of Artificial Night Lighting". Natural Areas Journal 27 (3): 281–282. 2006 9. 조류 : - Jones, J., and C.M. Francis., "The effects of light characteristics on avian mortality at lighthouses." Journal of Avian Biology. 34: 328-333, 2003, - P. Deda, I. Elvertzhagen, M. Klussmann., "Light pollution and the impacts on biodiversity, species and their habitats", UNEP-CMS, 2007 10. 파충류 : - M. Salmon, "Artificial night lighting and sea turtles", 2003, Biologist 50: 163–168. - Jacquelyn Kay Lorne, M. Salmon, "Effects of exposure to artificial lighting on orientation of hatchling sea turtles on the beachand in the ocean", Endang Species Res, vol.3: 23–30, 2007 11. 곤충류 : - 환경부, "야간인공조명에 의한 생태계 피해 연구", 2011, - Kenneth D. Frank, "Impact of outdoor lighting on moths". Journal of the Lepidopterists' society, 1988 12. 농작물 : - 환경부, "빛공해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2009, - 일본환경성, "빛공해대책 가이드라인", 200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퀴즈
1. 빛의 양을 측정하는 여러 단위(unit)중에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서 주로 다뤄지며,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인간의 시각이나 쾌적감과 관련성이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2.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음 중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3.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되어야 하는가?
4. 빛공해가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다음 중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의 관리대상이 아닌 것은?
6. 아래 사진의 광고조명은 좋은 빛 사례 중 하나이다. 좋은 빛인 이유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해설
1. 정답: 1번 휘도는 특정방향에서 바라볼 때, 대상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로써 빛공해방지법에서는 광고조명, 장식조명을 측정하는 단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정답: 3번 조명환경관리구역은 토지용도에 따라 1~4종으로 구분됩니다.(빛공해방지법 제9조) 1종(자연환경보전지역), 2종(농림지역), 3종(주거지역), 4종(상업지역)
3. 정답: 4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부칙 제2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해당 조명기구는 5년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4. 정답: 4번 단순한 조명의 교체가 아닌 저휘도 LED의 사용 및 광출력제어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정답: 2번 빛공해방지법의 관리대상은 크게 3가지 대상(공간, 광고, 장식조명)에 대해 적용하며, 옥외체육시설조명은 일부 시설의 경우 빛공해를 발생시키지만 현재는 빛공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6. 정답: 3번 일반광고물에서 광원색에 대해 사람마다 느끼는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광원색이 좋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국내법 및 자치법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국내법 및 자치법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법률 총 18조, 시행령안 총 8조, 시행규칙안 총 1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국가(환경부장관)는 "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빛공해방지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수립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 빛공해방지계획의 주요 포함사항 ①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 · 단계별 대책 ②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대책 ③ 빛공해로 인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④ 빛공해에 관한 교육 · 홍보 대책 ⑤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⑥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또한 각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시 · 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 · 시행하며,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구성합니다.
2.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각 시 · 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구역은 1~4종으로 구분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절차
- 조명환경관리구역 구분
구분
설 명
제1종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2종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3종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4종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 빛방사허용기준
1. 공간조명(시행령 제2조제1호의 조명기구)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환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lm/m2)
2. 광고조명(시행령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환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lm/m2)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24:00
평균값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1500 이하
cd/m2
24:00 ~ 해뜨기 전 60분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나. 그 밖의 조명기구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환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cd/m2
3. 장식조명(시행령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환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 이하
15 이하
25 이하
cd/m2
최대값
20 이하
60 이하
180 이하
300 이하
3.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각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환경부)에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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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2019.04.17][법률 제15837호, 2018.10.16., 일부개정]
•미국에서는 1972년 애리조나(Arizona) 주를 시작으로 연방정부 차원이 아닌 각 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빛공해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뉴멕시코, 코네티컷, 콜로라도 등 100개가 넘는 도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주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빛공해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예를 들어 코네티컷(Conneticut) 주에서는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고 빛공해 눈부심과 새는 빛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메인(Maine) 주에서는 '눈부심과 새는 빛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관리구역구분법 : 각 주별로 실정에 따라 '조닝(Zoning) 제도'의 구성과 운용실태를 달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제조명위원회(CIE)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구역과 비슷한 lighting zone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평가항목 :애리조나주의 경우, 옥외조명의 와트(W)에 따라 전등갓을 씌우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lighting zone에 따라 조도와 조명시간을 제한하고, 조명갓을 씌우는 방법, 사용 램프의 규정 등을 통한 기술적 규정과, 에너지 저감대책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조명관리구역(Lighting Zone)의 분류
지역
주변환경
적용지역
Zone의 상향
Zone의 하향
LZ1
어두운 환경
국립공원 여가지역 야생보호지역
LZ2, LZ3 안에 존재하는 경우, LZ2, LZ3로 설계가능
해당사항 없음
LZ2
낮은 휘도 지역
2000U.S.C 두년의 교외지역
LZ2안에 존재하는 특별구역은 LZ3, LZ4로 설계가능
LZ2지역의 특별지역이나 정부시설 공원의 경우 LZ1으로 설계가능
LZ3
중간 휘도 지역
2000U.S.C 두년의 도시지역
LZ3의 야간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LZ4로 설계가능
LZ3지역의 특별구역 및 정부 시설 공원은 LZ1, LZ2로 설계가능
LZ4
높은 휘도 지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호주
•호주에서는 호주규격협회(Australia Standards)에 의해 'Control of the obtrusive effects of Outdoor Lighting(AS4282-1997)'에 야간조명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법 규정은 아니며, 각 지방단체나 시에서 이를 채택하면,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 관리구역 구분법 : 호주는 야간조명관리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구역은 주거지역, 중심지역, 공업지역 세 가지로 분류된다.
- 평가항목 : 주거지역에서의 침입광(light trespass)로 인한 주거환경에 미치는 피해 규제와 함께 산란광(SkyGlow)으로 인한 영향도 규제 대상 입니다.
영국
•영국에서는 2005년에 인공조명에 관한 위법사항에 대한 조례가 'The Clean Neighbourhoods and Environment Act 2005'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아래와 같이 조명의 사용용도를 구분하여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조명의 사용용도 구분법 : 영국의 '인공조명에 관한 위법사항에 대한 조례'에서는 관리지역을 조명의 사용용도로서 구분하고 있다. 조명의 사용용도는 가정의 안전을 위한 조명, 상업적 안전을 위한 조명, 건강생활과 스포츠 시설을 위한 조명, 가정에서 장식을 위한 조명, 빌딩의 외관조명과 경관조명, 그리고 레이져쇼/스카이빔/라이트아트로 목적에 따라 분류됩니다.
- 평가항목 : 각 용도별로 조명의 세기, 시간, 종류 등의 준수사항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부분은 국제조명위원회(CIE)와 영국의 조명공학학회(ILE)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특이사항 : 영국의 조례는 사회적 공해인 눈부심 발생이나 침입광(light trespass)을 발생시킨 자를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해를 발생하는 불빛에 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부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해 빛공해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소가 가능하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 영국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빛공해(light pollution)에 관한 항목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개발 사업에 따른 야간조명의 증가로 인한 빛공해의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1972년 오카야마 천체물리관측 협력회의가 만들어지면서 빛공해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오카야마현의 비세이쵸에서 아름다운 밤하늘을 지키는 비세이쵸 광해방지조례가 1989년에 제정되면서 일본 최초로 빛공해 관련제도가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각 지역에서 빛공해 관련조례들이 제정되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1998년 빛공해 대책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빛공해 영향 대상을 동식물에 대한 영향과 인간 생활에의 영향으로 나누고, 누출광의 억제, 높은 파장대의 빛 억제, 점등시간의 검토 등으로 빛공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관리구역 구분법 : ‘빛공해 대책 가이드라인’에서 구분한 관리구역은 국제조명위원회(CIE)의 기준을 따라 4단계의 조명환경구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일본 환경성의 가이드라인에서 분류한 조명환경구역입니다.
[표] 일본의 빛공해 대책 가이드라인’에서 구분한 조명환경분류
조명환경의 분류
조명환경 키워드
적용 지역
조명환경Ⅰ
‘안전’한 조명환경
자연공원, 마을지역, 전원
조명환경Ⅱ
‘안심’스런 조명환경
마을지역, 시골, 교외형주택지
조명환경Ⅲ
‘평안’한 조명환경
지방도시, 대도시주변시가지
조명환경Ⅳ
‘즐거움’의 조명환경
도시중심부, 번화가·상점가, 도시간선도로변
- 평가항목 : 일본의 ‘빛공해 대책 가이드라인’에서는 가로조명기구의 경우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기 위해 종합효율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종합효율이란 가로조명기구의 효율을 그 설치목적에 알맞은 조명율, 램프효율, 점정 장치의 효율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공간 조명기구를 ‘안심’스런 조명기구와 ‘즐거움’의 조명기구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안심’스런 조명기구란 방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옥외조명기기를 의미하며, ‘즐거움’의 조명기구란 조명환경Ⅲ, Ⅳ에서 규제하는 조명기구를 말합니다.
- 평가방법 : ‘빛공해 대책 가이드라인’에서는 옥외조명설비의 설치목적을 명확히 하여 다음 그림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시설설비자, 시설관리자, 조명환경설계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서류로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야간조명관리제도는 EU의 빛공해 방지법의 모태가 된 제도로 롬바디(Lombardy) 주정부에서 제정한 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13개 주에서 빛공해 방지법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이탈리아 전체 인구의 2/3가 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 관리구역 구분법 : 이탈리아는 야간조명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규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야간조명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야간조명의 경우 확산범위가 넓어서 특정지역을 분류하여 규제하는 것은 크게 빛공해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평가항목 : 야간의 과도한 조명의 사용을 금지하고, 조명조절장치를 사용하여 시간별로 제어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명의 경우는 최소조명기준을 두어 최소조명기준을 만족하도록 하며, 안전을 위한 조명이 아닐 경우, 야간조명에 의해 1cd/㎡가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조명의 조사각은 수평면에서 45도 이내로 조사되도록 하고, 건축물이나 기념물은 하향배광을 하도록 하며, 상향배광을 하게 될 경우 배광범위가 시설물의 면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야외활동을 위한 조명설치의 증가는 2%를 넘을 수 없음.’, ‘매년 야외활동을 위한 조명시설이 소비하는 전력소비의 증가율은 1.5%를 넘을 수 없음’이란 항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림] 유럽지역의 야간 항공촬영 사진(출처: The Climate Scam)
스페인
•스페인의 빛공해 방지법은 각 주 별로 조례를 정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무르시아주 정부는 빛공해 방지법으로 인해 공공조명 비용이 50%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빛공해 방지법을 위반할 경우 3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 평가항목 : 무르시아자치공동체의 빛공해 방지법안의 경우, 상향조명을 규제하고 있는데, 상향조명은 20%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역사적 조형물 조명을 제외한 광고, 레저, 문화 등의 부문에서는 수평면 위로 LED, 레이저, 프로젝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변과 해안에서는 안전 및 긴급사항을 제외한 조명을 금지하고 있으며, 생태계보존지역과 천문학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조명기구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서식지를 포함한 자연보호지역과 천문대지역의 경우 직·간접조명을 금지합니다.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는 2007년 9월 빛공해 관련 법령을 발효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교와 관공서 같은 생산시설, 업무시설, 기관 등은 면적 당 소비전력량을 제한하고, 문화재는 평균 휘도를 1cd/㎡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은 면적 당 소비전력을 제한하고 있으며 주거지는 시간을 구분하여 허용 조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표] 광고물의 최대 허용 소비전력
광고물의 표면적
최대 허용 소비
18.5m2 이상
18.5m2 이상
12.5m2 ~ 18.5m2
27 W/m2
3.5m2 ~ 12.5m2
35 W/m2
2.0m2 ~ 3.5m2
60 W/m2
2m2 이하
80 W/m2
[표] 주거지의 허용 조도
조명면과 창문 사이의 간격
아침 ~ 24시
24시 ~ 아침
3m 미만
25 lx
5 lx
3m ~ 10m
10 lx
2lx
10m ~ 20m
5 lx
1 lx
20m 미만
2 lx
0.2 lx
국제조명위원회 기준
국제조명위원회(CI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
•국제조명위원회는 조명과 색채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제정하는 단체로서 경관조명의 밝기를 주변의 상황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기준값을 권장하고 있으며, 제시된 표면휘도 수치는 공기의 오염과 먼지 등의 방해가 고려되지 않은 순 설계 수치를 말합니다.
지역의 구분
환경지역의 밝기
적용
표면유형에 따른 최대표면휘도
건물 표면(cd/m2)
광고물 표면(cd/m2)
E1
어두운 경관의 지역
국립공원
0
50
E2
낮은휘도 분포지역
교외 주거지역
5
400
E3
중간휘도 분포지역
산업단지, 주거지역
10
800
E4
높은휘도 분포지역
도심지, 상업지역
25
1000
•국제조명위원회는 또한 경관조명의 밝기(표면휘도:cd/㎡)를 주변의 상황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감재질
명도
반사율
밝음 도심부 12(cd/m2)
보통 작은거리 6(cd/m2)
어두움 어두운 지방 4(cd/m2)
밝은 대리석
백색
80%
150 lx
100 lx
50 lx
콘크리트
밝음
60%
200 lx
100 lx
100 lx
황갈색 벽돌
중간
35%
300 lx
200 lx
150 lx
회색 벽돌
어두움
15%
500 lx
300 lx
200 lx
국제다크스카이협회(IDA: International Dark–sky Assonsiation)
•국제다크스카이협회는 암천(dark sky)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협회입니다. 암천(dark sky) 운동은 빛공해를 줄임으로써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곳의 상향조명이나 과잉조명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리구역 구분법 : 국제다크스카이협회는 조명구역을 5단계로 구분하여 빛공해 방지를 위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조명구역에 대한 분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국제다크스카이협의회 조명구역 설정
구분
조명구역
내용
LZ0
인공조명의 금지
동식물의 생식주기 및 자연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지역
LZ1
낮은 밝기의 조명
동식물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거주민이 어두운 환경에 적응된 지역
LZ2
중간 밝기의 조명
거주민이 중간정도 밝기에 적응된 지역/보안, 보호, 편의조명이 필요한 곳에만 설치
LZ3
중간보다 밝은 조명
거주민이 중간보다 밝은 밝기에 적응된 지역/보안, 보호, 편의조명이 대부분 필요한 지역
LZ4
높은 밝기의 전반조명
거주민이 높은 밝기에 적응된 지역/ 보안, 보호, 편의조명이 항상 필요한 지역
북미조명학회(IESNA: Illumination Engineering Society of North America)
•북미조명학회는 조명기구 평가등급인 BUG등급을 적용시켜 옥외조명의 상향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BUG등급은 아래 그림과 같이 조명기구의 빛의 방향에 따라 후사광(Backlight), 상향광(Uplight), 전사광(Forwardlight)으로 구분하여 10개의 구간으로 분류한 뒤, 아래 표와 같이 이들 각 구간의 최대 광속값에 따라 하향광 등급(B), 상향광 등급(U), 글래어 등급(G)의 BUG 등급이 결정됩니다.
빛공해 계산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관리지역에서는 각 종별(1~4종)로 규정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빛방사허용기준에서는 침입광(light trespass) 등에 의한 빛공해 수준에 대한 기준값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거지연직면조도'와 '발광표면의 휘도' 측정을 통해 그 빛공해 수준을 파악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빛공해 관련 측정이나 계산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특정 조건을 가정하거나 단순화한 것이며, 따라서 타목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1. 주거지 연직면 조도 측정
아래 그림과 같이 공간조명(보안등, 가로등, 공원등) 또는 광고조명의 오남용에 의해 빛공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직면 조도를 측정합니다.
측정항목
주어진 면의 조도(용어사전 바로가기)를 측정하며, 측정값의 단위는 럭스(lx) 또는 lm/m2을 사용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측정기는 조도계이며, KS C 1601(조도계) 규격에 적합한 장비이어야 합니다.
측정주의사항
- 조도측정은 해진후 60분부터 해뜨기전 60분 사이에 측정합니다.(일몰/일출시간은 OOO 기준) - 측정자는 가급적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조도계는 측정자 몸으로부터 0.5m 이상 떨어져서 측정합니다. - 안개가 끼거나 비, 눈등이 오는 경우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측정방법
① 피해가 예상되는 시각에 연직면 조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지점 이상을 측정하여 그 중 가장 높은 조도를 '측정조도'로 합니다. ② 동일한 장소 및 시간대에서 대상 조명을 소등 또는 암막천 등으로 차단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배경조도'를 측정합니다.
※ 평가조도 = (측정조도 - 배경조도) x 0.9 여기서, 0.9는 조도계의 허용오차에 따른 조도 보정값
- 주거지 연직면 조도의 빛방사허용기준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환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공간조명 광고조명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lm/m2)
2. 발광표면의 면휘도 측정
아래 그림과 같이 광고조명 또는 장식조명 등의 오남용에 의해 빛공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광표면의 휘도를 측정합니다.
측정항목
빛공해를 유발시키는 발광 표면(간판 등)의 휘도(용어사전 바로가기)를 측정하며, 단위는 cd/m2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측정기는 면휘도계이며, KS C 1601(조도계) 규격에 적합한 장비이어야 합니다.
측정주의사항
- 측정지점(측정자 위치) : 측정면(빛공해 유발조명 위치) 사이의 직선과 수평면(지면) 사이의 각이 45° 이하가 되는 지점에 위치합니다. - 조명이 가급적 면휘도계 시야각 안에 가득하게 측정면을 선정합니다. - 장식면(간판) 전체를 비추는 경우는 장식조명 전체가 측정영역이 되며, 장식면의 일부만 비추는 조명의 경우 장식면의 최대 휘도 발생지점을 포함하여 최대 휘도 대비 최소 휘도가 1/50배가 되는 지점까지를 측정영역(다각형 모양)으로 합니다. - 안개가 끼거나 비·눈 등이 오는 경우에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 차량 불빛 등 일시적인 광원에 의한 빛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 장식조명이 혼재한 경우는 가장 밝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명에 대해서만 측정영역을 선정하여 측정합니다.
측정방법
① 면휘도계의 조리개는 F4로 합니다. ② 셔터속도(노출)는 1/4000초, 1/3200초, 1/2500초 등과 같이 세분화하여 빛이 과다노출 (Overflow) 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측정합니다. 만일 위의 셔터속도가 없을 경우 가장 인접한 노출시간으로 측정합니다. ③ 측정대상이 점멸조명(깜박이는 네온사인 등)이라면 셔터속도를 1/15초 또는 이와 가장 인접한 노출시간으로 설정하고 연속 촬영기능으로 2회 이상 촬영합니다. ④ 빛이 과다노출 되지 않은 측정값 중 셔터속도가 가장 긴 값을 '측정휘도'로 합니다. 점멸조명의경우는 연속 촬영기능(2회 이상)으로 측정하여 얻은 표면휘도 평균값 중 가장 큰 값을 '측정휘도'로 합니다.
평가방법
측정휘도 값은 휘도계, 또는 해당 휘도계와 연관된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그리고, 평가휘도는 측정휘도에 휘도계 허용오차에 따른 보정값(0.9)를 곱하여 구합니다.
수집자료
값
횡축방향 해상도
2,500 pixel
측정 시야각
30°
측정휘도
162 cd/m2
평가휘도
145.8 cd/m2
- 발광표면 휘도의 빛방사허용기준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환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광고조명
해진 후 60분 ~ 24:00
평균값
400이하
800이하
1000이하
1500이하
cd/m2
24:00 ~ 해뜨기 전 60분
50이하
400이하
800이하
1000이하
장식조명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m2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그 밖의 조명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50이하
400이하
800이하
1000이하
cd/m2
에너지 계산기
에너지절약 계산기는 빛공해를 유발하는 조명 사용 시 발생하는 연간 에너지 초과 사용량 및 손실액, 이에 따른 연간 이산화탄소 초과 배출량을 간편하게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역시 빛공해 저감을 통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서, 많은 가정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타 목적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용 간판 에너지
1단계 : 조명 종류 및 개수 입력
점포 장식등
개
광고 간판
개
2단계 : 일일 사용 시간 입력
점포 장식등
시간
광고 간판
시간
결과
연간 에너지 초과 사용량(kWh)
연간 손실액(원)
연간 이산화탄소 초과 배출량(kgCO2eq)
※ 산정기준 1. 점포 장식등은 할로겐램프에서 LED 램프로, 광고간판은 형광등에서 LED램프로 변경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2. kWh당 기본요금은 한국전력의 일반용 전략(갑)I 요금 기준임. 3. 전기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전력거래소 2008년 기준임.
가로등 에너지
1단계 : 조명 종류 및 개수 입력
가로등
개
보안등
개
2단계 : 일일 사용 시간 입력
가로등
시간
보안등
시간
계산 결과
연간 에너지 초과 사용량(kWh)
연간 손실액(원)
연간 이산화탄소 초과 배출량(kgCO2eq)
※ 산정기준 1. 가로등은 고압나트륨램프에서 LED 램프로, 보안등은 메탈할라이드램프에서 LED램프로 변경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2. kWh당 기본요금은 한국전력의 가로등(종량) 요금 기준임. 3. 전기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전력거래소 2008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