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삼향동초등학교 제28회 동창회칙
2010.02.27 제정
2012.02.25 1차개정
2014.02.22 2차개정
2015.11.01 3차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재경 삼향동초등학교 28회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자격, 관리 및 자격상실
제3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가입은삼향동초등학교 28회 졸업자로써 재경지역(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자격은 제3조의 자격조건을 구비한 자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동일한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필요시 본회의 회계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고 본 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상실)
①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할 수 있다.
② 회비를 매년 5월까지 미납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임원구성 및 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 구성 및 임기)
①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회장 : 1명 ㉡ 부회장 : 1명 ㉢ 총무 : 1명 ㉣ 회계 : 1명 ㉤ 감사 : 1명
②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총무,회계는 회장이 정한다
③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 임기중 회장 또는 감사의 결원이 생길 경우 보궐 선거를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선거는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총회시 사업보고를 수행하며 회장 부재시 직무를 대표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재무를 감시한다
④ 총무는 제반 서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회장,부회장 부재시 직무를 대표한다.
⑤ 회계는 본회의 재무를 관리하며, 정기총회시 결산보고를 한다.
또한 감사 및 회원 요구시 언제든지 관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회의
제9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반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인터넷으로 의결시 1주일 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또는 12월에 개최하며, 사업경과 보고 및 임원을 선출한다
정기총회를 제외한 정기모임은 매년 3회로 2월, 5월, 8월 넷째 토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시 1개월전에 공지한다.
(단 8월 정기모임은 총동창회와 겸한다)
④ 임시총회는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⑤ 회장은 임시총회 소집 최소한 2주일전에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5장 회비 및 회비지출
제10조(회비)
① 정기회비는 연납입으로 하며 매년 5월까지 납부한다.
② 연회비는 20만원으로 하며 본회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단, 3년연속 연회비를 납입한 자는 이후 5차년도까지는 10만원으로 하며, 6차년도부터는 5만원으로 한다.
③ 특별회비는 총회 개최시 비용 또는 특별한 목적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총회의 동의를 얻어 거출할 수 있다.
④ 회원의 자발적인 기부금, 찬조금, 보조금은 회비로 적립한다.
제11조(회비지출) 회비의 지출은 다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① 회원 사망시: 50만원
② 회원 배우자, 자녀 및 부모(처,시부모 포함) 사망시 : 30만원
③ 회원자녀 결혼시 : 30만원(또는 20만원 및 화환)
④ 정기총회(모임) 및 임시총회시 비용
⑤ 총동문회비, 동문 체육행사비
⑥ 모교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총회에서 승인한 사업(모교에 장학금, 모교 발전기금으로 기탁 등)
⑦ 기타 임원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
⑧ 경조사 참석을 위한 단체 차량 지원비(서울출발 200km 이상 이동시에 한함)
단, 경조비용 지출은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에 한해 적용하며, ①,②항 해당시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제공한다.
제6장 회계결산
제12조(회기)
전년도 정기총회일부터 당해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13조(결산)
① 총회 및 모임시 행사비용 등은 행사후 즉시 인터넷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결산 내역은 매 정기 총회에서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 14조(회칙개정)
① 본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② 필요시 인터넷 등을 이용한 승인절차(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로 대신할 수 있다.
제 15조(효력)
이 회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첫댓글 수고했어요~
삼향동초28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수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