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천 경비교육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입니다.
이수증 유효기간에 대해 문의가 많아 오늘은 이수증 유효기간에 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을 3일간 참석하시면 이수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했다는 증서입니다.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 이수증은 자격증이 아니죠~~
그래서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3년 안에 취업을 하셨다면 퇴사한 날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만약 이수증을 취득하고 3년 동안 취업을 못 하시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경비직 취업을 하셨거나 취업을 위해서는 다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보안직에 입사해서 10년이 넘게 근무를 하셨다면 효력은 계속 유지된 상태입니다. 이 또한 퇴사를 할 경우 퇴사 일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이수증을 취득하시는 목적이 경비.보안직 취업이신만큼 꼭~3년 안에 취업을 하시면 계속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경비.보안직에 취업을 하셨더라도
꼭~ 경찰서에 "배치 신고"가 된 상태의 근무만 인정을 받습니다.
경비업무를 하다 퇴사를 했어도 경찰서에 배치 신고된 내용이 없다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궁금하셨던 이수증 유효기간에 대해 도움이 되셨나요??
주변 지인, 친구, 언니, 오빠, 동생 등등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부천경비교육 15년 연속 경찰청지정 전문교육기관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많은 소개 부탁드려요~^^
* 온라인으로 이수확인 방법 https://cafe.daum.net/bccckb/UuOc/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