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령
가. 산나물 및 산약초 굴취․채취에 대한 관련규정
◦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산림용 종자 제외)․버섯 또는 덩굴류 굴․채취 가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 본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임의채취,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사전 산주의 동의 필요
◦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
◦ “보호수” 및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
§ 『산림보호법』제54조제1항
◦ 산림보호구역내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의 굴취․채취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산림보호법』제54조제2항
나.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 임산물 굴․채취 신고 포상금
- 지급대상 : 임산물 굴․채취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 지급근거 : 『산림보호법』제48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6조
- 지급액 : 몰수․압수한 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2백만원 한도)
. 불법행위 단속계획
가. 단속대상
◦ 국유림의 경우 관할 국유림관리소장, 사유림의 경우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의 굴․채취행위
- 대형버스를 이용한 마구잡이식 채취행위와 수집상․판매업자 등
◦ 희귀․멸종위기 식물, 관상식물의 굴․채취 행위
※ 중점단속 : 산나물 산약초 채취 동호회를 구성하여 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채취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