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HPkdp
재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공의를 바로 세움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정의로움으로 시비를 온전히 할 때 법관의 판단재량과 재판지휘권이 ‘법관의 양심’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글읽는 재주만으로 세상을 도적질한 이들은 두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영업장부를,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저울을 든 채 재판을 거래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 대기업 롯데의 산재와 강제근로를 은폐하기 위해 상해사실을 조작하였던 이들은 ‘법원이나 공단에 롯데가 언급되게 하면 참아주지 않겠다’며 산재적용제외신청서 작성을 강요하고 위조하여 산재접수를 방해한 것도 ‘배려’라고 하였고, 도리어 피해자인 제가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사문서위조고소를 취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를 상대로 한 사건을 전제로 특고자 보호입법부작위와 근로기준법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이 청구되자 주소이전 신고도 되어있지 않던 제 거주지와 마을이장을 찾아와 제가 범죄자라고 하고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 저는 마을공동창고에 살던 아줌마에게 속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당해 창고 2층에 짐을 푼 채 골프장기숙사나 외지에 방을 얻어 생활하였는데, 2016년 경찰이 다녀간 후 아줌마는 제게 범죄자라 욕설하고 마을에서 퇴거시키라고 하였다며 전기를 끊고 지하수 수도배관을 막은 채 월세와 전기세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지역관할 내의 마을창고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가리켜 전원주택이라거나 '월세를 안 내면 전세보증금을 까고 지하수 수도배관을 막는 것이 법'이라며 도리어 저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아줌마에게 저를 구속시키려 하니 협조해 달라며 차량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아줌마와 짜고 마을창고를 보증금 500만원에 사글세 300씩 받는 조립식 전원주택이라며 의료1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제가 무직으로 월세도 밀린 채 전기세도 내지 못해 단전이 되자 앙심을 품고 2층 바닥에서 물을 뿌려 1층 천정으로 흘러넘치게 하다가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였고 뜻대로 되지 않자 출동경찰에 ‘개새끼, 십새끼..., 너 같은 것들이 경찰을 해 그러니 돈이나 받아 처먹지’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이동을 막아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분홍색’바가지를 들고 2층 바닥에 물을 뿌리는 것을, 밤 9시 50분에 전기마저 끊긴 창고 2층의 시트지가 붙은 창문 틈새로 아줌마가 보았으며 이외에도 제가 1층으로 물이 흘러내리도록 수도를 틀어놓고 외출하여 아줌마가 밖에서 밖으로 열리는 구조의 컨테이너현관문을 발로 차서 열고 들어와 수도를 잠그기도 하였는데, 70의 고령으로 기운이 없어 창고에서 버스정거장까지 1km를 걸어가며 이단옆차기로 제게 폭행당했다고 구속하였습니다.
저는 의료1종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굳이 마을창고에서 거주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마을공동창고의 현장사진이나 등기부등본만 보아도 검찰의 공소사실이 거짓임을 알 수 있고 전기마저 끊긴 창고에서 밤 9시 50분에 시트지가 붙은 창문 틈새로 ‘분홍색’바가지를 보았다거나 70의 고령으로 기운이 없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하면서도 밖으로 열리는 구조의 컨테이너 현관문을 밖에서 발로 차서 열고 들어와 수도를 잠갔다는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모순되고 객관적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제대로된 증거조사없이 사건을 종결하여 경찰의 사건조작을 은폐하기 위해 권한을 악용하여 구속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법관기피를 당하자 희귀난치병인 중증근무력증 진단을 받은 피고인이 구속기간 중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한 기간이 많아 무죄선고를 해야 한다며 다음날 갑자기 일정한 거주지도 없는 피고인에게 보석금도 보증인도 없는 보석결정을 하여 석방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피고에게 중증근무력증 환자가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는 '디아제팜‘을 강제복용케 하여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수갑과 포승을 채운 채 경찰서나 지역병원 등에서 소처럼 끌고다닌 것을 은폐시키기위해 수사팀내 cctv확인과 사건 당시 정황이 녹취된 피고인의 핸드폰 증거제출을 거부하거나 범행동기 등이 거짓임을 입증할 한전전기세 사실조회결과와 KT통신기록을 조작하고 피고의 열람을 방해하며 진술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마을로 현장확인을 가던 지 재판을 거부하라고 협박하더니 갑자기 현장확인을 취소해버리고 피고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법원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며 피고인이 구속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논산지소와 대전교도소는 산정특례인 피고인의 중증근무력증을 ‘본인진단주장’이라거나 담당교수가 진단을 취소하였다고 의무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피고가 호흡곤란으로 동맥혈조사결과 산소포화도가 80%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도 과호흡하였다거나 신경과민증, 반사회적성향으로 난동과 발작을 반복한다며 허위로 소견서를 작성한 채 정신과 진료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진료교수가 진단을 취소하지 않자 법원은 피고를 캠코더로 촬영하며 판단재량으로 피고인의 근무력증을 부인하겠다고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재판입니까? 개판입니다.
이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얼굴도 붉히지 않은 채 자신들의 직분에 부여된 권한과 불신의 틈을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고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며 법 위에 군림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2015고정759, 2015고정1032, 2015나10342, 2017고단360, 2017노3947의 사건을 조작한 판사, 검사, 경찰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논산지청 검사 조재익과 논산지원 판사 이유진이 한 가구당 보증금 500만원에 사글세 300만원씩 총 세 가구에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조립식 전원주택 전경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8C0B395D44085D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