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글의 잘못된 유형
중복되는 질문이 너무 많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질문), 질문 내용이 너무 장황하고 난해해서 어떤 질문인지 요점을 찾기 힘든 질문, 나름 법률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면서 질문글에 사용하고 있지만 그 법률용어 때문에 더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등이 있습니다.
2. 상담글 작성하는 방법
가. 수식어, 미사여구 과감히 빼버리시고, 내 생각은 이러한데 등의 주관적인 의견도 과감히 빼주세요.
나. 내가 알고 싶은게 무엇인지를 우선 적어주시고, 이것을 제목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 법률에 관련 된 것은 6하원칙에 의거한 사실만 놓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좋은 예) 내가 지난 몇일에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였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다.
나쁜 예) 저는 어디에서 일하는 누구로 언제 부터 일했는데 사장님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 하시고 등등 사건과 전혀 관련없는 이야기들을 늘어 놓는 질문
라.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의 예
1)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구속 되나요?
(*구속이 되고 안되고는 경찰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서 구속 여부를 묻는 질문들)
2) 이런 잘못을 했는데 형량이 어떻게 되죠?
(* 답글을 다시는 분들중에 재판장님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재판장이라 하더라도 판결하는 재판부가 아닌 이상 정확한 형량을 알 수는 없습니다)
3)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돈이라는 데 당연히 받으 수 있다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만, 법원은 한사람의 의견만을 듣고 판결하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수 없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였고, 내가 갖고 있는 증거가 어떻고 하는 등의 더 자세한 질문글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4) 수임료 얼마예요?
(*정찰제로 수임료 받는 곳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마다 사안도 다 다르고 청구할 금원도 다르고 한데 정해진 수임료를 받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3. 꼭 질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
가. 우선 검색창에 검색을 먼저 해보세요. 정말 중복되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간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 보셨고, 답변한 내용들입니다.
나. 법률관련 서식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있습니다.
링크 가보시면 법률서식이라고 가운데 있죠. 빈칸에 사용하고 싶은 서식명 치시면 됩니다. (http://www.klac.or.kr/)
다. 인지대, 송달료 등은 법원에 서류접수 하러 가셔서 물어 보셔도 되고, 법률사무소 아무데나 전화하셔서 물어 보셔도 다 가르쳐 줍니다.
4.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의 경우 이것 저것 알고 싶은 부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내 질문에 왜 답이 달리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내 질문에 문제가 있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