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기간제사서교사 교원경력 불인정 및 임금환수 감사 규탄” 연대 서명
1.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제3차 학교도서관진행법 개정에 따라 독서교육정책과 인력배치지침에 의거 1, 2차 공고에도 사서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 [교원+사서] 자격 동시 소지자를 채용하였다. 이들은 교사로 채용되어 수업권과 나이스 권한을 갖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나 2023년부터 4년 이상 근무한 [교원+사서]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재채용이 불가하다며 2024년부터는 이들의 채용을 전면 금지하였다. 그동안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던 교사(2022년 교육청 공문상 약 300여명)들은 전원 쫓겨났다.
2. 더 나아가 2023년 11월부터는 쫓아낸 [교원+사서] 경력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호봉 재산정에 대한 논의가 경기도의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일환으로 2024년 5월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에서 감사원 감사자료 제출을 위해 각 학교에 [교원+사서] 자격 사서교사들의 호봉 50%삭감의 호봉재산정 자료를 요구하였다. 호봉재산정의 근거로 이 교사들이 ‘무자격 교사’라는 것이다.
3. 우리 기간제사서교사들은 매년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해 왔다. 또한 사서교사 채용을 위한 각 학교의 노력에도 사서교사가 미배치되는 낙후지역, 기피지역에 기간제교사들이 채용되어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 그럼에도 이제와서 교육경력을 부정하고 호봉을 재산정하여 임금을 환수하려는 경기도 교육청의 행태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왔던 기간제교사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줄 뿐이다.
이에 우리는 기간제교사의 자격과 경력을 부정하는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끝까지 싸울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기간제사서교사 경력 인정하고, 임금환수 감사 철회하라!
- 근로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교육청은 각성하라!
- 기간제교사 채용 무상식 무논리 교육행정 규탄한다!
-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를 확대하라!
서명 기간 : 2024년 5월 14일 ~
서명 대상 : 위 내용에 동의하시는 모든 시민
주최 단체 : 기간제사서교사 임금환수 대책위
" 이 서명은 경기도 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참여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GKqh3RyBcKCW9lPXLqxAQAFicq-VyWtL_TT2Ihg1HkZl-3w/view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