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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친회 재건회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모시는 글 (3차서신)
참의공의 동근이지(同根異枝)요 동원이류(同源異流)로서 추원보본(追遠報本)의 정으로 참의공파의 천세(千歲)를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삼가 현철(賢哲)한 제 종친들께 ‘경주김씨참의공파종친회(慶州金氏參議公派宗親會)’ 재건(再建)을 위한 ‘발기식(發起式)’ 을 갖고자 다음 [첨부]와 같이 돈수초청(頓首招請)하나니, 귀 종인(宗人)께서 꼭 참석하시어 후손들의 든든한 정신적 기둥이 되고, 숭조교육 (崇祖敎育)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앙망하는 바입니다. 2018. 11. 22. 雪竹 기표 드림
참의공파종친회 발기식 초대장
홈실 경주김씨 참의공파종친회를 아래와 같이 발기식(發起式)을 갖고자 초대합니다.
아 래 1. 취지 : 고향마을이 젊은이들이 모두 객지로 떠나 종친회를 이어가기 어려운 관계로 종친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서울에서 참의공파종회를 발기하고자함 2. 목적 : 홈실 경주김씨 참의공파 대종친회 종헌(宗憲)의 실천을 위한 조직 3. 대상 : 경송회 회원과 발기인으로 추천된 30여 종친 (참석자가 발기인이 됨) 4. 발기 당일에 논의될 사항 ① 참의공파 종친회 조직과 향후 운영 문제 ② 물아래 산소 3기 이장과 산성골 산소 관리 문제 ③ 물아래 종산과 산성골 종산의 새 등기이전 문제 5. 일시 : 2018년 11월 24일 토요일 오후 16:00 6. 장소 : 삼성동 158-4 명동칼국수 (김종엽 010-2976-1269) 삼성역⑤번출구
※음식준비 관계로 참석하실 분은 꼭 연락 바랍니다. 연락처 010-6288-8211 김기표
- 종친회재건 발기식순 - 1. 개식사 2. 종친회 재건에 대한 소개 ① 참의공파종친회 조직과 향후 운영 문제 (종친회 사단법인 등록 등) ② 물아래 산소 3기 이장과 산성골 산소 관리 문제 ③ 물아래 종산과 산성골 종산의 새 등기이전 문제
2. 발기인 명부 확인 3. 종헌 개정 승인 4. 종회장 선출 및 조직 ①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감사, 이사, 고문 선출 ② 임원 인사
5. 1기 종친회 사업 선정 승인 ① 참의공파종친회 잔여조직과 향후 운영 문제 ② 물아래 산소 3기 이장과 산성골 산소 관리 문제 ③ 물아래 종산과 산성골 종산의 새 등기이전 문제 ④ 상촌공, 동중추공 마을숭모비 지방문화재 등록 추진
6. 폐식사
※ 당일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공고합니다. 桑村公 · 判官公 後 參議公派 宗憲 (1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경주김씨 상촌공파 후 참의공파 종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상촌공의 7세손 참의공의 위업을 계승 발전시키며 종재(宗財)를 관리하고 숭조(崇祖)와 종인(宗人)간의 친목을 유지하고 후손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숭조(崇祖)사업· 후손복리사업· 사회복지사업· 장학사업· 상촌 사상연구· 참의공의 연구 및 학술 지원 사업 · 본회발전을 위한 각종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② 위의 ①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法人)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제 4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외호곡 마을회관에 둔다.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수도권에 회장이 정한 곳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상촌공 후 참의공 후손 중 성년자(成年者)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6 조 <임원의 구성> ①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재무 1인, 소종중(小宗中) 대표이사 14인이내, 감사 2인을 두고, →①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재무 1인, 감사 2인, 소종중(小宗中) 대표이사 14인으로 하되, 소종중별로 부대표이사를 1명 추가로 둘 수 있으며, ② 회장, 부회장, 총무는 당연이사(當然理事)로 하고, 재무, 감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단, 임원의 총수(總數)는 17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장, 부회장, 총무는 당연이사(當然理事)로 하고, 재무, 감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단, 임원의 총수(總數)는 24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본회의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 또는 고문(顧問)을 둘 수 있다. →③ 본회의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 고문(顧問),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제 7 조 <임원의 선출> ① 본회의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하고 총회에서 보고한다. →(단, 본회의 회장은 재건1기 회장에 한해 서울본회발기인의 추대로 선출한다.) [일몰제] ②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認准)을 받는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③ 임원은 17인 이내에서 喜字祖(鍊喜공, 允喜공, 昌喜공, 甲喜공, 應喜공, 淳喜공, 賢喜공, 訥喜공, 英喜공, 良喜공, 彦喜공, 萬喜공, 再喜공, 洪喜공)의 대표후손 각 1명씩을 선임(選任)한다. →(단, 임원의 수는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제 8 조 <임원의 임기>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모든 임원의 임기는 필요에 따라 2년 연장할 수 있으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임원의 결원이 있을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9 조 <임원의 자격> 본회의 임원은 회원이어야 하며, 해종(害宗)행위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단, 교통관련 법규와 정치, 선거관련 법규의 위반으로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사회의 심의 · 결의에 따른다.
제 10 조 <임원의 보수 및 여비> ①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종무(宗務)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1 조 <총회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참의공 세사(음력 10월 12일) 전일에 개최한다. (음력 10월 11일 10시) →① 정기총회는 매년 참의공 세사(음력 10월 12일)일에 개최하되, 장소는 가급적 밝홈실 마을회관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총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7일 전에 통보하고 소집할 수 있다. ③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소집공고는 본회의 홈페이지와 소종중(小宗中) 대표인 본회 이사에게 고지하고, 전 총회에 참석한 후손은 우편으로 통지하거나,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소집공고는 본회의 홈페이지와 소종중(小宗中) 대표인 본회 이사에게 고지하고,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밝홈실 참의공파 종친회 (cafe.daum.net/kimhomsil) 서울 참의공파 종친회 (cafe.daum.net/homsilkim) ④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시에 소란을 피우거나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회장이 그 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⑤ 회원은 회의장 입장 시 회의명부에 도기(到記)를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종헌(宗憲)의 제정과 개정 ② 임원선출 ③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④ 숭조(崇祖)사업 ⑤ 기타 중요 사항
제 13 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 시에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14 조 <이사회 소집 · 의결>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명예회장,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②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위임장 혹은 통화로 위임할 수 있다.
제 15 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종헌(宗憲)의 제정·개정 및 임원선출 ② 회장 후보 추천 ③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④ 종중 재산 매매 · 관리 ⑤ 제 3조에 명시된 종회 사업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⑦ 회원과 임원의 상벌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⑧ 기타 중요 사항
제 6 장 임원의 직무
제 16 조 <회장의 직무와 직무대행> 회장은 종회 전반을 관장(管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한다.
제 17 조 <총무의 역할> 총무는 종무전반(宗務全般)에 대하여 회장을 보조하고 제반 문서를 관리한다.
제 18 조 <재무(財務)의 역할> ① 재무는 종회장(宗會長)의 사전 또는 사후결재 아래 본회의 재무일절을 관리하고 금전출납을 담당한다. ② 종회의 통장은 재무가 보관하고, 통장의 인장은 회장이 관리한다. ③ 금전출납은 반드시 종회통장으로 하고, 지출내역을 기록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 19 조 <감사의 역할> 감사는 종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20 조 <간사(幹事)의 역할> ① 간사는 총무와 재무의 업무를 보조한다. ②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告知)한다.
제 7 장 재 정
제 21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음력 10월 11일부터 익년 음력 10월 12일까지로 한다.
제 22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수입, 기부금, 예금이자, 기타 수익사업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23 조 <재산관리> 종회의 재산 중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득해야 한다.
제 24 조 <금전지출> 본회운영상 五拾萬원 이하의 경상지출과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회장의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 25 조 <묘역(墓域) 및 사우(祠宇) 관리> 참의공 몽길(夢吉)부터 동중추공 두풍(斗豊)까지의 묘역(墓域) 과 비역(碑域) 또는 사우(祠宇) 관리는 마을 종친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관리업체에 의뢰하거나 필요시에는 유급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 8 장 상 벌
제 26 조 <포상(褒賞)> 종인(宗人)중 사회에 모범적 행실로 종회발전 및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제 27 조 <비위사실에 대한 조치> 회장은 감사의 보고에서 부정이나 비위사실이 확인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8 조 <징벌(懲罰) 및 제명(除名)> 본회의 회원 및 임원이 부정한 행위나 해종(害宗)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 및 제명(除名)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약은 선대(先代)부터 시행되어 온 대종중(大宗中) 규약(規約)을 개정하여 종헌(宗憲)으로 바꾸고, 서기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차 개정) 2010년 11월 24일 1. 본 종헌(宗憲)은 본 종회(宗會)를 서울에 두기로 발기하면서 전의 종헌을 다음 표와 같이 개정하여 서기 201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 홈실 경주김씨 상촌공후참의공파종회 재건 발기인 명부 ①일시 : 2018. 11. 24(토) 16:00 ②장소 : 삼성동 김종엽씨 영업장
◎ 김철환, 김기성, 김수환, 김종엽, 김기명, 김기대, 김기표, 김기양, 김기율, 김선호, ○ 김충로, 김조환, 김기흥, 김문호, 김숙환, 김기갑, 김연식, 김공호, 김중기, 김주일, 김영기, 김영식, 김기운, 김기후, 김주희, 김기송, 김만환, 김청환, 김용부, 김기근, ◇ 김기범, 김기설, 김유호, 김부호, 김춘호, 김기건, 김영춘, 김영수, 김기중, 김동호, ★발기인(당일참석 10인, 평소동의 20인, 권유동의 10인)
2. 홈실 경주김씨 상촌공후참의공파종회 재건1기 조직표 참의공파종친회 고문 김철환, 김기성, 참의공파종친회 회장 김기표 참의공파종친회 부회장 김기양, 김선호, 참의공파종친회 총무 김기율, (김연식) 참의공파종친회 재무 (총무가 겸임함) 참의공파종친회 감사 (김기흥, 김문호),
[명예이사]-김기명, (김충로, 김주일, 김기범, 김기봉, 김기건, 김공호, 김기식, 김강욱, 김기중), ※당일 참석자 중에서 우선 선임하고, (결원)은 차후 개별 승낙 후 회장단이 선임한다.
3. 상촌공후참의공파종친회 추진사업 선정 승인 ① 참의공파종친회 잔여조직과 종회사단법인 등록 추진 ② 물아래 산소 3기 이장과 산성골 산소 관리 추진 ③ 본 종회 명의로 곡성과 산성골 종산의 등기이전 추진 ④ 상촌공, 동중추공 숭모비 지방문화재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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