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총회안건에 <시공사퇴출(우성건설)에 따른 시공사 보충선정(삼성물산)인준의건>이있습니다. 잠실1단지 현조합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이므로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면 조합인가가 취소됩니다.취소돼도 좋다고 생각하는 조합임원들이 과연 법이나 알고 조합원들의 재건축업무 수행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건설사선정이 급한게 아닙니다.건설사선정은 조합의 사업승인후에 하여 야하는 것이 법입니다. 왜 조합의 임원들은 이런 조합 취소까지 감수하면서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하는것인가요 ? 무능한 현조합임원들의 전횡적인 독단으로 조합인가를 취소당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1사모는 불법적인 시공사 선정을 뒤로 미뤄 합법적으로 처리하도록 강력하게 항의중에 있습니다
*** 도정법 제 11조(시공자의 선정)
사업시행인가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규정에 의한 건설사를 선정하고,조합정관에 정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 아래에 조합인가취소 내용을 펀글로 증거를 또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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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전 시공사 선정 첫 적발
날짜:2003/12/17:54
지난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돼
재건축 절차가 강화된 이래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사를 사전에 불법 선정한 사례가 처음으 로 적발됐다.
15일 건설교통부에 ..........일산아파트 1지구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사전선정을 적발하고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했다.
이는 재건축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사업승인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했 다가 인가 취소된 첫 사례여서 향후 재건축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수도권은 물론 지방재건축단지에서도 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우 선협상대상자"라는 명목으로 시공사를 편법으로 사전 선정해 놓고 자금지원을 받는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건교부는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단속이나 실태조사가 강화될 경우 사전 시공사 선정 적발 로 해당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사태가 줄을 잇게 될 가 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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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 24일 각 시ㆍ군ㆍ구에 "불법 시공자를 고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라는 명목으로 사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분류해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해당조합은 인가취소를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초기단계부터 시공사가 무리하게 재건축 사업에 개입해 혼탁ㆍ과열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시공사 선정을 금 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따라 재건축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윤재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