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사무관 승진 교육동기 모임 회칙
제1조(目的)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 승진을 위해 지방행정연수원(수원) 2008년제1기 5급 승진리더과정에 입교한 전국 413명 중 제1분임원으로서 6주간의 분임활동 등의 추억과 좋은 인연을 영원히 간직하고자 교육 수료 후에도 지속적이고 순수한 분임원 친목활동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이 회칙의 명칭은 ‘우리사이 좋은 사무관’이라고 칭한다.
제3조(회원자격 및 임원) 회원자격 및 임원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회원자격은 2008년 제1기 5급 승진리더과정 제1분임원으로 한다. ② 임원은 회장 1인과 총무 1인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총회의에서 다수결로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기로 한다. 단, 제1대 회장은 상기 교육 과정에서 제1분임장인 김계만 사무관으로 하고, 총무는 하을호 사무관으로 한다. ④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총무는 회계 등 회무를 맡기로 하며 회계결과는 정기모임 시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정기모임 등) ① 모임은 정기모임과 임시 모임으로 구분하여 갖는다. ② 정기모임은 총 2회로 하되, 매년 5월과 10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임시모임은 분임원 중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 등 관할 지역 내에서 축제가 개최되고, 이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특별 초청 형식으로 하며 이에 따라 전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이 결정 여부를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③ 그 외 모임을 갖고자 희망하는 회원의 경우는 ②의 기준에 의거 특별 초청할 수 있다.
제5조(모임 운영) ① 정기모임 장소 및 유사는 연장자 순으로 연장자의 관할 지역에서 모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② 정기 모임 및 임시 모임은 부부동반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무원 퇴직 후에도 모든 모임을 지속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④ 회원의 애․경사는 본 회칙에 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지, 순수한 친목활동 범위로 한정한다.
제6조(공동 경비지출 범위) ①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은 공동 경비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사는 모임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역 토종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4조③에 의할 경우는 모임경비 전체를 특별 초청자가 부담한다.
제7조(회비) ① 회원은 매월 10,000원을 총무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지정된 통장에 매월 말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단 편의상 정기모임이나 임시모임에 일괄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② 정기모임과 임시모임 시 적립된 공동 경비가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특별회비로 충당하며 참석하지 못한 회원도 이유 불문하고 똑 같이 경비를 부담한다. ③ 1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모임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 탈퇴로 한다.
제8조(기타) ① 회원들의 전화번호, 주소,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카페 회원정보에 변경기록 한다. ②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모임이나 임시모임 시에 결정하기로 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2008. 3. 28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한다.
2. 지정된 통장은 2008. 4월말까지 인터넷 카페에 공지한다.
3. 지역별 유사 순번은 2008. 5월 김계만 사무관(경기 광주시), 2008. 10월 이용원 사무관(경북 문경시), 2009. 5월 신세균 연구관(충북), 2009. 10월 배익수 사무관(전남 고흥군), 2010. 5월 이만혁 사무관(경북 울릉군), 2010. 10월 노성철 사무관(전남 해남군), 2011. 5월 김수승 사무관(경남 산청군), 2011. 10월 이흥수 사무관(경북 포항시), 2012. 5월 최영호 사무관(전북), 2012. 10월 유승철 사무관(충북 청주시), 2013. 5월 김경택 사무관(광주광역시), 2013. 10월 김태운 사무관(경북), 2014. 5월 하을호(대전광역시 동구), 2014. 10월 이대성 사무관(충남 서천군) 순으로 한다.
2008년사무관승진교육동기모임회칙.hwp
2008년사무관승진교육동기모임회칙.hwp
첫댓글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답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 작성은 회원들과 상의를 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니만큼 허술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8.5.24일 첫 모임을 했습니다. 총 14명 중 8명이 참석을 했고요. 부부동반은 이번 10월부터 하기로 했네요. 첫 모임에 참석한 분은 김계만 과장님, 이용원 읍장님, 배익수 면장님, 노성철 과장님, 이만혁 과장님, 이흥수 면장님, 김태운 과장님, 하을호 이렇게 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다은 모임에는 전원이 참석해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20230425 상반기 모임에서 결정된 내용
앞으로 정기 모임 시 본인을 비롯한 직계존비속의 일로 참석이 불가피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과일바구니로 위로의 선물을 보내주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