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서울 중앙 지법은 음악 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 운영자 양 모씨 등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악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를 통보받은 경우에만 침해 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침해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는 만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 고등 법원은 신촌뮤직 등 음반 회사들이 양 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는 저작권 침해 방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등이 사이트에 경고문을 올린 것 외에는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양 모씨 등은 지난 2000년 5월부터 '소리바다'를 운영하면서 불법 복제를 도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음반사로 부터는 민사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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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표 기자
법률적 해석
1. 들어가며
위와 같은 사례가 민사와 형사의 차이를 드러내는 경우입니다.
2.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엄연히 다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위하여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상 방조범(즉 어떠한 사람의 범죄를 도와주는 행위자)이 성립하기 위해서도 역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가 아닌 과실만 있어도 처벌하는 범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위반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3. 위 사례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판단한 내용에 따르면 소리바다에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고 보이고,
형사재판에서 판단한 내용에 따르면 소리바다에 저작권침해행위를 도와주는 행위 즉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민사와 형사 양 판결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즉,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민사재판에서도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반드시 민사재판에서도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위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위 사례에서 언뜻 보면 판사들이 마음대로 판결을 내린 것 같이 보이지만, 위와 같이 민사와 형사라는 차이때문에 발생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첫댓글 이거 어디에 마추워야할지........잘 익히고 있습니다....정말 감사해요.....행복한 하루 되시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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