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국민학교36회
송학국민학교36회 동창회 회칙
제1장 . 총책
제1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송학국민학교36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책임자인 회장 집으로 한다.
제3조 (목 적) 본 회의 목적은 동창생간에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상부상조 정신으로 회원의
모두의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친구들에 화합에 친교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자격) 본 회의 자격은 송학국민학교36회 졸업생으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제1항(정회원) 정회원은 매월 정해진 회비납부한자로 한다.
제2항(준회원) 준회원은 졸업생 모두를 준회원으로 정하되 본회의회 회비를 1년이상 미납부시
자동으로 준회원으로 간주한다,
제5조 (의 무) 본회원은 회원으로서 근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친구들에 적극 적인 동참하고
본회의 결정사항을 충실이 따를 의무가 있다 .
제6조 (회원의권리)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권리를 같는다.
제1항. 본 회의에서 발은권.의결권을 같는다.
제2항. 본 회의 재정에 대하여 확인권 부정에 대한 재제권을 같는다.
제2장. 임원
제7조 (조 직)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1명 총무 1명 감사2명으로 한다.
제8조 (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제1항 회장은 정기총회의에서 회원의 비밀 무기명 투표로 최고 득점자가 되며 동수일 때
생일로 최고 자로 한다.
제2항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에서 인중을 받는다.
제3항 감사는 총회의에서 선출하되 전임 회장과 총무가 자동으로 선출 되다.
제9조 (임원의임기) 본회의 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도 할수있다.
제10조(임 무) 다음 과 같이 친교로 한다.
제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운영을 총괄 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항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재정괄리 및 보조 문서일절을 정리 보관한다.
제3항 감사는 본회에 대한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에 감사 보고를 한다.
제3장 회의 및 의결
제11조 (회 의)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한다.
제1항 정기회의는 2개원에 1회식하기로 한다.
제2항 임시 회의는 회원 중대 사항이 발생시 회장이 임원진과 상이하여 회장이 소집
할수도 있다.
제3항 총회는 12월 마지막 월에 총회를 열어 결산 보고를 한다.
제12조 (의 결) 모든 회는 의결사항은 동창회원과반수이상 하에 참석이원 과반수이상
창성으로 의결 결정한다.
제4장 재정
제13조 (재 정) 본회의 재정은 유사금. 찬조금. 회비. 등 기타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제14조 (벌 칙) 본회의 친구들의 친교의 발전을 저해 하거나 송학국민학교36회 동창회 친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항이 발생시 총회 의결의 따라 공고와 합께 탈퇴(재명)시키수 있다.
제15조 (일반사항) 본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규칙이나 통상 관례에 따르고 총회 또는
임시회의 의결에 따른다.
친교의 후원금 알림
예금주 = 송학국민학교36회 님
계좌번호 = 농협 351-0567-2996-23
《 동 의 서》
2013년1월 일 송학초등학교36회 동창회 회원모두의 의결하여 다음같이 임원진을 선출 하여 본회칙에 따라 운영하기로 결정함
2013년 1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