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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 (생산자/이용자/후원자 조합원) | 생산자 조합원 | 이용자 조합원 |
구매 및 이용 | · 월례 정기 포럼 무료 이용 · 각종 조합의 교육 상품 할인 이용: 10%∼50% - 예: 컨설턴트 과정, 공공마케팅 전문가과정 등 · 조합의 국내 및 해외 연수 할인 이용: 50% 이내 · 조합이 목적 사업에 관련된 시설이나 기관 위탁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추천 | · 조합의 교육사업 강사로 투입 · 조합의 컨설팅 사업에 투입: 조직인사, 마케팅, 상품진단 및 개발 등 · 조합의 출판·연구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 · 조합의 신규 직원 선발시 우선 기회 제공 · 조합의 사업 개발 또는 유치시 인센티브 제공 | · 이용자 조직의 기초 경영진단 서비스 이용 · 생산자 조합원의 1:1 멘토링 서비스 이용 · 조합의 사업 개발 또는 유치시 인센티브 제공 · 조합 또는 조합과의 협력기관과 MOU 체결 지원 · 지방정부, 지원 조직 등과의 연계 서비스 제공 |
부가 사항 | · 생산자 조합원은 전문성과 경력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 -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부여 · 이용자 조합원은 생산자 조합원으로 전환이 가능 - 단, 출자금은 생산자 조합원의 규정을 준수 |
3. 출자금 및 조합비(월 이용료) 안내
구분 | 생산자 조합원 | 이용자 조합원 | 후원자 조합원 |
출자금 | 5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
조합비 (월이용료) | 2만원 | 1만원 | 2만원 |
※ 최소: 10좌 이상(1좌 1만원)
4.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권리 | 의무 |
· 조합원은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거나 구매할 권리 · 선거권과 피선거권(1인 1표제) · 조합의 발전 및 사업과 관련된 제안과 참여의 권리 | · 조합의 사명을 준수할 의무 · 신규 조합원 교육 이수의 의무 · 출자금 및 조합비 납부의 의무 · 생산자 조합원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및 사업에 참여할 의무 · 생산자 조합원과 이용자 조합원의 경우 1:1 멘토/멘티 결연의 의무 |
5. 조합 가입 절차
1)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직접 또는 이메일 송부 가능).
3) 조합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4)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하고, 신규 조합원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조합원이 됩니다.
6. 조합비 납부 방법
1. 출자금(가입 후 2주 내 납부) : 계좌 이체
2. 월회비(출자금 납입 다음날부터) : 계좌 이체 신청(거래 은행에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시는 분의 경우 거래은행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7. 계좌 안내: 신한은행, 140-010-174427,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8. 담당자: 김종인 070-8820-9721/010-8998-7060